규제·허가 기준
기자 1명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도 등록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지금은 취재·편집 인력을 몇 명 고용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어 1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6년 「취재·편집 인력 5명 이상 상시 고용」 요건을 언론의 자유 침해로 위헌 결정했고, 현행 신문법 시행령은 자체 생산 기사 비율과 주간 단위 발행만 요구합니다. 등록 전에 최근 한 주 게재 기사 중 직접 쓴 기사가 30% 이상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등록 신청 전에 한 주 동안 올린 기사 목록을 뽑아 직접 취재·작성한 기사와 받아 쓴 기사를 나누어 세어 두십시오. 독자적 기사 생산 요건을 이 비율로 판단합니다.
기자를 고용했다는 4대보험 가입 서류를 미리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인원 요건 자체가 시행령에서 빠졌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프리랜서 기자 출신 A씨는 2025년 혼자 취재와 편집을 모두 맡는 지역 생활 정보 인터넷신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인터넷신문은 기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해야 등록된다」는 말을 듣고 등록을 미루다가, 광고 계약을 앞두고 등록증이 필요해져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혼자 운영해도 등록이 되는지,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터넷신문 5인 고용 요건은 왜 없어졌나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행령은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요건이 소규모 인터넷신문의 언론 활동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반면 신뢰도 제고 효과는 불확실하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결정은 부정확한 보도의 폐해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다른 장치로 규제할 수 있고, 인원 고용 강제가 신뢰성 확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인터넷신문을 등록하게 하는 제도 자체와 정의 조항은 합헌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0. 4. 기준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입니다. 고용 인원 기준은 없습니다.
| 구분 | 위헌 결정 전 | 현행(2026. 10. 4. 기준) |
|---|---|---|
| 고용 인원 | 취재·편집 5명 이상 상시 고용 | 요건 없음 |
| 독자적 기사 생산 | 요구 | 주간 기사의 30% 이상 자체 생산 |
| 지속적 발행 | 요구 | 주간 단위 새 기사 게재 |
- 고용 인원
- 위헌 결정 전: 취재·편집 5명 이상 상시 고용
- 현행(2026. 10. 4. 기준): 요건 없음
- 독자적 기사 생산
- 위헌 결정 전: 요구
- 현행(2026. 10. 4. 기준): 주간 기사의 30% 이상 자체 생산
- 지속적 발행
- 위헌 결정 전: 요구
- 현행(2026. 10. 4. 기준): 주간 단위 새 기사 게재
출처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15헌마1206 결정
등록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하고, 인터넷신문의 명칭, 발행인·편집인의 인적사항, 발행소 소재지, 발행목적과 내용, 홈페이지 주소 등을 적습니다. 시·도지사는 등록하면 지체 없이 등록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등록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등록된 신문·인터넷신문 등과 같은 명칭이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자가 명칭 사용을 허용하면 예외입니다. 1인 운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거부할 근거가 없지만, 자체 기사 비율이 30%에 못 미치거나 주간 단위 새 기사가 없으면 인터넷신문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
1인 인터넷신문 등록 대응 순서
- 명칭 검색 - 쓰려는 제호가 이미 등록된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같으면 등록이 막힙니다.
- 기사 비율 점검 - 최근 한 주 기사 중 자체 생산 기사가 30% 이상인지 셉니다. 보도자료 전재가 많으면 비율이 떨어집니다.
- 발행 주기 확보 - 매주 새 기사가 올라가도록 게재 일정을 정합니다. 지속적 발행 요건입니다.
- 등록 서류 준비 - 발행인·편집인 인적사항, 발행소 주소, 홈페이지 주소를 정리해 시·도에 신청합니다. 1인이 발행인과 편집인을 겸할 수 있는지는 신청 전에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 거부 시 불복 - 등록이 거부되면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받고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거부 사유가 인원 부족이라면 현행 시행령에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 형태로 운영하거나 다른 매체 기사를 대량으로 제공받는 구조라면 정관과 제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등록·인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명칭 확인
같은 제호 등록 여부 검색
- 2
기사 비율 점검
주간 자체 기사 30% 이상
- 3
등록 신청
주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 4
등록증 수령
등록 시 지체 없이 발급
실무상 착안점
인터넷신문을 준비하는 분들은 아직도 기자 5명 고용 요건이 있다고 알고 등록을 포기하거나, 이름만 올린 직원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요건은 위헌 결정으로 빠졌고, 지금 따지는 것은 자체 기사 비율과 발행 주기입니다. 인원보다 기사 목록이 등록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등록 전후로 주간 기사 목록과 작성자, 작성일을 남겨 두는 습관이 쓸모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긴 기사와 직접 취재한 기사를 구분해 두면 비율을 바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등록 담당 부서와 주고받은 문의 내용도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등록이 거부되었을 때 처분 사유를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에서는 처분 당시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신청 시점의 기사 비율 자료가 없으면 사후에 보완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등록·인허가 거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근거가 현행 시행령에 실제로 있는지부터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인터넷신문 등록 신청서·최근 한 주 기사 목록·등록 거부 통지서·발행인과 편집인 인적사항을 준비해 주시면, 자체 기사 비율 충족 여부·명칭 중복 문제·거부처분 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5헌마1206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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