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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아동수당을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아도 문제가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제10조 제3항 단서와 시행령 제10조가 근거이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상품권으로 받으면 매월 1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이 추가됩니다. 지금은 우리 지자체 조례가 상품권 지급을 정했는지와 아이가 현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아이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다면 상품권이 아니라 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주민센터에 현금 지급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리십시오.

상품권 지급을 받으려고 따로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상품권 지급을 정하면 아동수당 지급 방식이 그에 따라 바뀝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봄 두 아이의 아동수당을 매달 현금으로 받아 왔는데, 군청에서 다음 달부터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L씨는 법으로 정한 수당을 상품권으로 줘도 되는지,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는 쓸 수 없는데 거부할 방법은 없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주는 것이 적법한가요?

적법합니다.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아동수당법」 시행령은 그 방법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절차
  1. 1

    조례 제정

    상품권 지급 방법 규정

  2. 2

    주민 의견수렴

    세부사업계획 작성

  3. 3

    복지부 제출

    지급 6개월 전까지

  4. 4

    상품권 지급

    보호조치 아동 등은 현금

지자체가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지급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주민 의견수렴 결과, 지급 방법·금액·예산 조달방법, 시스템 구축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야 합니다. 이 절차 없이 갑자기 지급 방식을 바꿨다면 지자체에 절차를 거쳤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얼마를 받고, 상품권으로 받으면 더 받나요?

아동수당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추가됩니다.

아동수당 월 지급액 구성(2026. 9. 28. 기준)
기본 수당
금액: 10만원
대상: 13세 미만 아동
지역 추가
금액: 2만원 범위(시행령)
대상: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상품권 추가
금액: 1만원 상당
대상: 인구감소지역 상품권 지급

출처 -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제6항·제7항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그 지자체에 사는 아동에게 매월 1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이 더 지급됩니다. 위 사례의 군이 인구감소지역이라면 상품권 지급이 오히려 받는 금액을 늘리는 결과가 됩니다.

지자체가 상품권으로 줄 수 없는 돈도 있나요?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근로기준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금이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아동수당, 농민수당 같은 현금성 수당과 달리 임금과 계약대금은 현금으로 줘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 지자체의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입니다. 상품권으로 받은 아동수당은 가맹점이 아닌 대형마트나 다른 지역 온라인몰에서는 쓰기 어렵습니다. 사용처가 좁아 불편하다면 지자체 가맹점 목록에서 동네 약국·학원·소아과가 가맹점인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대응 순서

  • 조례 확인 - 지자체 조례가 아동수당의 상품권 지급을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조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현금 지급 대상 확인 - 아이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중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 추가 지급액 확인 - 사는 곳이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인지 확인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상품권 지급이면 1만원 상당이 더해집니다.
  • 사용처 확인 - 지자체 가맹점 목록과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쓸 수 있는 곳을 미리 알아 둡니다.
  • 이의 제기 - 조례 근거나 사전 절차가 의심되면 지자체에 서면으로 문의합니다. 답변을 받아 두면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동수당 지급 정지나 환수 통지를 함께 받았다면 통지서와 조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받는다는 안내를 받으면 수당이 깎이는 것처럼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오히려 매월 1만원 상당을 더 주도록 바뀌었으므로, 지급 방식보다 사는 곳이 어떤 지역으로 분류되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은 지급 내역에서 시작합니다. 매달 들어온 아동수당의 금액과 방식(현금·상품권), 지자체 안내문을 받은 날짜를 모아 두십시오. 아이가 시설에 보호조치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지급액이 틀리거나 지급이 정지됐을 때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추가 지급액이 빠졌다면 월별 지급 내역으로 차액을 계산하고, 현금 지급 대상인데 상품권으로 받았다면 보호조치 확인서가 지급 방식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법령과 조례가 정한 지급 요건을 먼저 확인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중 실익이 큰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동수당 지급 안내문·월별 지급 내역·주민등록등본·보호조치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품권 지급의 조례 근거·추가 지급액 누락 여부·현금 지급 대상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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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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