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애견샵이 직접 강아지를 번식시켜 손님에게 팔려면 생산업 허가도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이 동물생산업이므로 판매업 허가만 가진 애견샵도 번식해 팔려면 생산업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원안은 옛 법에서 생산업이 영업자에게 파는 경우로 한정돼 있던 때의 해석이어서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번식견을 직접 기르는지와 받아 둔 허가 종류부터 확인하십시오.
번식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동물생산업 허가를 신청하십시오. 허가 없이 영업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동물판매업 허가를 반납하고 생산업으로 갈아탈 필요는 없습니다. 두 영업은 따로 허가받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3월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아 애견샵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6년 8월부터 매장 뒤편에서 기르는 푸들 두 마리를 번식시켜 태어난 강아지를 손님에게 직접 분양하려고 합니다. I씨는 판매업 허가가 있고 소비자에게 파는 것이니 추가 허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현행법에서는 동물생산업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금은 동물생산업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2026. 9. 29. 기준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동물생산업을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으로 정합니다. 누구에게 파는지를 따지지 않으므로 일반 소비자에게 파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영업 | 범위 | 방식 |
|---|---|---|
| 동물생산업 | 번식시켜 판매 | 허가 |
| 동물수입업 | 수입하여 판매 | 허가 |
| 동물판매업 | 구입하여 판매, 알선·중개 | 허가 |
- 동물생산업
- 범위: 번식시켜 판매
- 방식: 허가
- 동물수입업
- 범위: 수입하여 판매
- 방식: 허가
- 동물판매업
- 범위: 구입하여 판매, 알선·중개
- 방식: 허가
출처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반면 동물판매업은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중개하는 영업입니다. 직접 번식시킨 동물을 파는 것은 판매업의 범위를 벗어나 생산업에 해당합니다.
원안의 결론은 왜 달라졌나요?
원안은 2016년 법제처 해석으로, 당시 시행규칙이 동물생산업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한정하던 때의 결론입니다. 소비자에게 파는 경우까지 생산업 신고 대상으로 넓히는 것은 형벌법규를 확장 해석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뒤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동물생산업·판매업이 모두 허가제로 바뀌었고, 생산업 정의에서 판매 상대방 제한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번식해 소비자에게 팔아도 생산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번식·판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허가 없이 동물생산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판매업 허가를 받았다는 사정은 생산업 무허가 영업의 처벌을 막지 못합니다.
생산업 허가를 받은 뒤에도 영업자 준수사항이 따릅니다.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생산업 허가는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하나요?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으려면 영업장의 시설과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시설 배치도, 인력 현황, 동물 사육·관리 계획이 담긴 사업계획서, 교육 이수 증명 등을 첨부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됩니다. 번식견 사육 장소를 판매 매장과 다른 곳에 두는 경우 그 장소 기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애견샵 번식 판매 허가 준비 순서
- 현재 허가 확인 - 판매업 허가증에 적힌 영업 종류와 영업장 주소를 확인합니다. 생산업이 빠져 있으면 추가 허가가 필요합니다.
- 번식 장소 정리 - 번식견을 기르는 장소가 매장 안인지 다른 곳인지 정합니다. 허가 영업장 기준이 달라집니다.
- 시설 기준 점검 - 시행규칙 별표의 시설·인력 기준에 맞는지 봅니다. 미달이면 보완 공사가 필요합니다.
- 교육 이수 - 영업자 교육을 먼저 받습니다. 허가 신청서에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허가 신청 - 관할 시·군·구에 신청서를 냅니다. 허가 전 번식·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번식 규모와 사육 장소, 판매 방식(매장·온라인)에 따라 필요한 허가와 시설 기준은 허가증과 영업장 도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물 관련 영업의 허가·행정처분 대응과 무허가 영업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영업자 교육 이수
허가 신청 전 교육 증명 확보
- 2
시설·인력 기준 점검
시행규칙 별표 기준 확인
- 3
허가 신청
관할 시·군·구에 신청서 제출
- 4
허가증 발급
발급 뒤 번식·판매 시작
실무상 착안점
애견샵 운영자들은 판매업 허가가 있으니 직접 번식해 파는 것도 판매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안의 옛 해석도 그 생각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어 지금은 번식해 파는 순간 생산업이 됩니다.
그래서 기록은 번식이 언제 시작됐는지에 맞춰야 합니다. 번식견을 들인 날, 첫 교배일, 첫 분양일, 생산업 허가 신청일이 앞뒤로 어떻게 놓였는지가 무허가 영업 기간을 정합니다. 분양 계약서와 동물등록 기록이 그 증거가 됩니다.
단속이나 고발이 들어오면 이 날짜가 처벌 범위와 행정처분 수위를 가릅니다. 허가 신청을 먼저 해 두었다는 기록은 선처를 구할 때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물 관련 영업의 허가·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영업 형태에 맞는 허가 종류를 먼저 정리하고 무허가 기간이 문제 되면 행정처분과 형사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물판매업 허가증·영업장 도면·번식견 보유 현황·분양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생산업 허가 필요 여부·시설 기준 충족 여부·무허가 기간의 처벌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호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9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호
- 동물보호법 제69조 제1항 제1호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4항 제5호
- 동물보호법 제69조 제3항
- 동물보호법 제69조 제4항
- 동물보호법 제6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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