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고통받는 어머니가 안락사를 원하시는데 연명의료 중단과 같은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임종 기간만 늘리는 시술을 하지 않는 것이고, 생명을 인위적으로 끝내는 안락사와는 다릅니다. 우리 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정한 요건 안에서만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하고, 환자의 부탁을 받아 생명을 끊는 행위는 형법 제252조 제1항의 촉탁살인으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임종과정 판단을 받았는지부터 담당의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어머니가 간곡히 부탁하더라도 약물 등으로 생명을 끊게 하면 가족이나 의료진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탁이나 승낙이 있어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결정은 생명을 포기하는 결정과 같지 않습니다. 통증 완화와 기본 돌봄은 끝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의 어머니(79세)는 2025년부터 말기 암으로 투병해 왔고 2026년 여름부터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사느니 편하게 보내 달라」며 해외처럼 안락사를 받게 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습니다. J씨는 연명의료 중단이 안락사와 같은 것인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명의료 중단과 안락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늘리는 시술을 하지 않거나 멈추는 것이고,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끝내는 행위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 중단만 정하고, 생명을 끊는 방법이나 시기를 정하는 규정은 두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현행법 |
|---|---|---|
| 연명의료 중단 |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 시술 유보·중단 | 요건 갖추면 허용 |
| 안락사 | 생명을 인위적으로 끝냄 | 촉탁·승낙 살인으로 처벌 |
| 존엄사 |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표현 | 법률 용어 아님 |
- 연명의료 중단
- 내용: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 시술 유보·중단
- 현행법: 요건 갖추면 허용
- 안락사
- 내용: 생명을 인위적으로 끝냄
- 현행법: 촉탁·승낙 살인으로 처벌
- 존엄사
- 내용: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표현
- 현행법: 법률 용어 아님
출처 -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4호·제5호, 제19조 제2항, 형법 제252조
- 연명의료 중단 - 임종과정 판단을 받은 환자에게만,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등 연명 시술을 하지 않거나 멈춥니다. 통증 완화와 영양·물·산소 공급은 계속합니다.
- 안락사 -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약물 등으로 생명을 끝냅니다. 시기와 방법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명의료 중단과 다릅니다.
- 존엄사 - 죽음을 맞는 사람의 존엄과 자기결정을 강조하는 말로, 법률상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법은 임종과정 판단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자기결정을 인정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도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생명을 끊는 선택지를 주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안락사는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사람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사람을 도와 자살하게 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가족이 어머니의 부탁을 받아 약을 구해 주거나 투여를 도우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허용하는 것은 임종과정에서 연명 시술을 하지 않는 것까지입니다. 중단을 이행할 때에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멈출 수 없습니다.
법이 생기기 전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어떻게 봤나요?
대법원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가 미리 뜻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평소 가치관과 신념 등으로 그 뜻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 뒤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어 지금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합니다. 판결도 생명을 끊는 행위가 아니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멈추는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안락사 요청 대응 순서
- 임종과정 판단 확인 - 어머니가 임종과정 판단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판단이 없으면 연명의료 중단 대상이 아닙니다.
- 통증 관리 요청 - 담당의사에게 통증 조절을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호스피스 이용도 함께 검토합니다.
- 뜻을 문서로 남기기 - 어머니의 뜻을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남깁니다. 말로 한 부탁은 절차에서 쓰기 어렵습니다.
- 위법한 방법 거절 - 약물을 구해 주거나 투여를 돕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부탁이 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 심리 지원 연결 - 환자와 가족이 정신건강 상담을 받도록 연결합니다. 병원 사회복지팀에 먼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해외 기관에 연락했거나 약물을 구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생명·신체 관련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과 가족 사이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존엄사라는 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가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현행법이 허용하는 것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임종 기간만 늘리는 시술을 하지 않는 것까지입니다. 생명을 끝내도록 돕는 행위는 환자가 원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안락사를 부탁하는 상황이라면 그 부탁과 가족의 대응을 기록해 두십시오. 담당의사에게 통증 조절을 요청한 날짜, 호스피스 상담 날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를 남겨 두면 가족이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움직였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환자가 숨진 뒤 사망 경위를 두고 수사가 시작되거나 가족 사이 다툼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절차에 따른 기록이 있으면 중단이 적법한 절차였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도 그 기록이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가족 사이의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임종 무렵 가족의 결정과 의료 기록을 시점별로 정리해 수사와 가족 분쟁에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진료기록·연명의료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연명의료 중단 가능 여부·안락사 요청에 대한 형사상 위험·가족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5호
- 형법 제252조 제1항
-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4호
- 연명의료결정법 제1조
- 형법 제252조 제2항
- 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 제2항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 연명의료결정법 제15조
-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1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