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어머니의 진통제와 영양 공급도 끊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연명의료를 중단해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계속해야 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 제2항은 중단 결정을 이행할 때에도 이 네 가지를 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중단 대상이 되는 시술이 무엇인지 담당의사와 목록으로 확인하십시오.
중단할 시술을 정할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를 하나씩 확인해 두십시오. 법과 시행령이 연명의료로 정한 시술입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한다고 해서 병원에서 나가야 하거나 돌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통증 관리와 기본 돌봄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의 어머니(84세)는 2026년 8월 폐렴이 악화되어 임종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2024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H씨는 의향서대로 연명의료를 멈추면 진통제나 수액까지 모두 끊겨 어머니가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명의료에는 어떤 시술이 들어가나요?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늘리는 것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을 정하고, 시행령은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와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한 시술을 더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법률상 연명의료 |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
| 시행령상 연명의료 |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
| 담당의사 판단 시술 | 최선의 이익을 위해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술 |
| 중단 불가 돌봄 | 통증 완화, 영양분·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 |
- 법률상 연명의료
- 내용: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 시행령상 연명의료
- 내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 담당의사 판단 시술
- 내용: 최선의 이익을 위해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술
- 중단 불가 돌봄
- 내용: 통증 완화, 영양분·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
출처 -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4호, 제1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심폐소생술 - 심장과 호흡이 멈췄을 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으로 되살리는 처치입니다.
- 인공호흡기 착용 -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는 환자의 호흡을 기계로 돕습니다.
- 혈액 투석 - 콩팥 기능이 멈춘 환자의 혈액을 기계로 거릅니다.
- 항암제 투여 - 암을 줄이거나 억제하기 위한 약물 치료입니다.
-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 시행령이 더한 시술입니다.
원안 안내에는 시행령의 「담당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이 빠져 있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이 항목을 두어 목록에 없는 시술도 담당의사 판단에 따라 중단 대상이 될 수 있게 합니다.
중단해도 계속되는 돌봄은 무엇인가요?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 네 가지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때에도 멈출 수 없습니다. 진통제 투여, 수액이나 영양 공급, 산소 공급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담당의사는 중단 결정을 이행할 때 그 과정과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가족은 어떤 시술이 언제 중단되었는지 기록을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의사가 중단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바꿔야 합니다. 이때 거부했다는 이유로 담당의사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환자라면 담당의사는 즉시 중단 결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의사 개인의 신념으로 이행이 늦어진다면 병원 윤리위원회에 담당의사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중단 범위 확인 대응 순서
- 임종과정 판단 확인 -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임종과정 판단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판단이 있어야 중단 절차로 넘어갑니다.
- 환자 뜻 확인 - 의향서·계획서가 있는지, 없으면 가족 진술이나 전원 합의로 할지 정합니다. 환자 뜻에 반하면 이행하지 않습니다.
- 중단 시술 목록화 -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투석 등 어떤 시술을 중단할지 담당의사와 정합니다. 일부만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 유지 돌봄 확인 - 진통제·영양·물·산소 공급이 계속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네 가지는 중단할 수 없습니다.
- 이행 기록 확인 - 중단 과정과 결과가 기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가족 사이 다툼에 대비해 사본을 받아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느 시술이 연명의료인지 담당의사와 가족 사이에 의견이 갈리면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연명의료 결정을 둘러싼 가족 사이의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모든 치료가 끊기고 환자가 방치된다고 생각하는 가족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통증 완화,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중단 대상은 임종과정의 기간만 늘리는 시술로 한정됩니다.
중단을 결정할 때는 어떤 시술을 언제 중단했는지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담당의사도 이행 과정과 결과를 기록해야 하므로, 가족의 기록과 병원 기록이 맞는지 확인해 두면 뒤에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환자가 숨진 뒤 다른 가족이 「치료를 너무 일찍 끊었다」거나 「진통제도 안 줬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중단 범위와 유지된 돌봄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의료진과 결정에 참여한 가족 모두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사이의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연명의료 중단 범위와 이행 기록을 정리해 뒤따르는 가족 사이 책임 공방에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환자의 진료기록·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중단 대상 시술의 범위·계속되어야 할 돌봄·가족 사이 이견 처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 제2항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제2조
-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4호
- 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 제4항
- 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 제3항
- 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 제1항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5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