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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아버지를 집에서 모시고 싶은데 가정형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말기환자로 진단받은 아버지는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해 집에서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나누어 지정합니다. 지금은 담당의사에게 호스피스대상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받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호스피스를 신청할 때는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두 서류가 갖춰져야 전문기관이 신청을 받습니다.

호스피스를 신청했다고 해서 연명의료를 모두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스피스 신청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따로 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아버지(81세)는 2026년 6월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병원보다 집에서 지내고 싶어 했고, G씨는 퇴원 후 통증 조절과 간호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지, 집에서 받다가 다시 입원할 수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만성호흡부전 질환으로 말기환자 진단을 받은 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호스피스대상환자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를 이런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의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하는 의료로 정합니다.

말기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입니다. 아버지가 이 진단을 받았는지부터 담당의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입원형·자문형·가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나누어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입원형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서, 자문형은 일반 병동에 있으면서 호스피스팀의 자문을 받아서, 가정형은 집에서 호스피스팀의 방문을 받아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유형
입원형
이용 장소: 호스피스 병동
내용: 입원 중 증상 관리·임종 돌봄
자문형
이용 장소: 일반 병동·외래
내용: 호스피스팀 상담·자문
가정형
이용 장소: 환자 집
내용: 호스피스팀 방문 돌봄

출처 - 연명의료결정법 제25조 제1항

  • 입원형 -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통증·증상 관리와 임종 돌봄을 받습니다.
  • 자문형 - 일반 병동이나 외래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호스피스팀의 상담과 자문을 받습니다.
  • 가정형 - 집에서 지내면서 호스피스팀의 방문 돌봄과 상담을 받습니다.

유형별로 이용할 수 있는 질환과 서비스 내용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앙호스피스센터 누리집의 기관별 서비스 정보로 가까운 가정형 기관을 확인하십시오.

아버지가 직접 신청하지 못하면 가족이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대상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지정대리인이 신청하고, 지정대리인이 없으면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나 대리인은 언제든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정형 호스피스 신청 흐름
  1. 1

    말기 진단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의 진단

  2. 2

    서류 준비

    이용동의서와 의사소견서

  3. 3

    신청

    본인, 지정대리인 또는 가족 순서

  4. 4

    철회·전환

    언제든 철회 뒤 입원형 신청 가능

출처 - 연명의료결정법 제28조

집에서 지내다 증상이 심해지면 신청을 철회하고 입원형 기관을 새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라면 임종과정 판단을 담당의사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정형 호스피스 신청 대응 순서

  • 말기 진단 확인 -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의 말기환자 진단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대상 질환인지도 함께 봅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 - 호스피스대상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받습니다. 전자문서로도 발급됩니다.
  • 가정형 기관 찾기 - 집 근처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찾습니다. 방문 가능 지역을 확인합니다.
  • 이용동의서와 신청 -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와 의사소견서를 붙여 신청합니다. 환자가 못 하면 지정대리인이나 가족이 합니다.
  • 상태에 따라 조정 - 집에서 돌보기 어려워지면 신청을 철회하고 입원형으로 옮깁니다. 철회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 사이에 간병 부담이나 비용 분담을 두고 갈등이 있으면 가족관계와 부양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모 부양과 상속을 둘러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호스피스는 병원에 입원해야만 받는 것으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이 따로 지정되어 있어, 말기환자는 집에서 방문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를 신청해도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자동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후로 말기 진단일, 의사소견서 발급일, 신청일, 철회일을 적어 두십시오. 유형을 바꾸거나 기관을 옮길 때 서류를 다시 내야 할 수 있고, 가족 가운데 누가 대리로 신청했는지도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님 간병 기간이 길어지면 형제 사이에 간병 부담과 비용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 언제 신청하고 돌봄을 맡았는지 기록이 있으면 뒤에 상속재산 분할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때도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모 부양과 상속을 둘러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간병과 돌봄 기록을 정리해 형제 사이의 기여분·상속재산 분할 분쟁에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의사소견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정형 호스피스 신청 자격·가족 대리 신청 순서·간병 부담을 둘러싼 가족 사이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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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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