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건강한 50대인데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은 어떻게 남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19세 이상이면 건강할 때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직접 작성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면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은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의향서는 대리 작성이 안 됩니다.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가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거나 유언장에 적어 두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서식과 등록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56세)는 2025년 겨울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몇 달을 지내다 돌아가신 뒤, 자신은 그런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건강해서 병원에 다니지 않는데,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어디에 어떻게 남겨야 나중에 병원이 그 뜻을 따르는지 물었습니다. 가족에게 말로만 해 두면 되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직접 쓰는 문서이고,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의사가 쓰는 문서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은 두 문서를 모두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게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향서, 이미 말기 진단을 받은 사람은 계획서를 쓰는 구조입니다.
| 구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 대상 | 19세 이상 누구나 | 말기환자·임종과정 환자 |
| 작성자 | 본인 직접 | 환자 요청으로 담당의사 |
| 설명 | 등록기관 | 담당의사 |
| 등록·보관 | 등록기관의 장 | 의료기관의 장 |
- 대상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 누구나
-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임종과정 환자
- 작성자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본인 직접
-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요청으로 담당의사
- 설명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연명의료계획서: 담당의사
- 등록·보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장
- 연명의료계획서: 의료기관의 장
출처 -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8호·제9호, 제10조, 제12조
- 작성 대상 - 의향서는 19세 이상 누구나, 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입니다.
- 작성자 - 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계획서는 환자의 요청을 받은 담당의사가 씁니다.
- 설명 주체 - 의향서는 등록기관이, 계획서는 담당의사가 작성 전에 설명하고 이해했다는 확인을 받습니다.
- 등록·보관 - 의향서는 등록기관의 장이, 계획서는 의료기관의 장이 등록·보관하고 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어느 병원에서 쓸 수 있나요?
말기환자등은 의원·한의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의사는 작성 전에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 연명의료 시행방법, 호스피스 이용, 변경·철회 방법을 설명하고 이해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자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에게도 설명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계획서를 쓴 뒤에도 환자는 언제든지 변경이나 철회를 요청할 수 있고, 담당의사는 이를 반영합니다. 의향서를 등록한 뒤 계획서를 다시 쓰면 그때부터 의향서는 효력을 잃고 계획서가 기준이 됩니다.
남긴 문서는 실제로 어떻게 쓰이나요?
임종과정에 들어선 뒤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으면 그 자체를 환자의 뜻으로 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담당의사가 그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하거나, 환자가 확인할 능력이 없을 때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적법하게 작성된 의향서임을 확인하면 환자의 뜻으로 봅니다.
가족에게 말로만 해 두면 뒤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고, 다른 가족이 반대하면 쓰기 어렵습니다.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본인의 뜻을 지키기에 확실합니다.
연명의료 의사표시 대응 순서
- 문서 선택 - 건강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말기 진단을 받았으면 연명의료계획서를 고릅니다. 둘 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뜻을 담습니다.
- 등록기관 확인 - 보건소, 지정된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가운데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곳이어야 합니다.
- 설명 듣고 작성 - 등록기관의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확인을 한 뒤 직접 작성합니다. 설명 없이 쓴 의향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등록 확인 - 등록기관이 본인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합니다. 등록 결과는 관리기관에 통보됩니다.
- 가족에게 알리기 - 가족에게 작성 사실을 알려 둡니다. 병원이 등록 조회를 하기 전에 가족이 먼저 알려 주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치매 초기처럼 의사능력이 다툼이 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연명의료와 상속을 둘러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유언장에 적거나 가족에게 말해 두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병원은 법이 정한 의향서나 계획서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조회합니다. 유언장은 재산 문제를 정하는 문서이고 연명의료 결정의 근거 문서로 쓰이지 않습니다.
의향서를 쓸 때는 작성일과 등록기관, 설명을 들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십시오. 뒤에 계획서를 다시 쓰면 의향서가 효력을 잃기 때문에 어느 문서가 최신인지 가족이 알아야 합니다. 등록증이나 등록 확인 문자도 보관해 두면 좋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뒤에 가족 사이에 절차가 잘못됐다는 다툼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등록한 기록이 있으면 의료진과 가족 모두 그 결정이 환자 본인의 뜻이었다는 점을 문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사이의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해 누가 언제 어떤 문서를 남겼는지부터 확인해 뒤따르는 가족 분쟁에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신분증·진단서나 소견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의향서와 계획서 중 어느 문서가 맞는지·작성 절차·가족에게 알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9호
-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1항
-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8호
- 연명의료결정법 제10조 제3항
-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8항
-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제1항 제2호
- 연명의료결정법 제10조 제2항
-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8항 제4호
- 연명의료결정법 제10조 제5항
-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