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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진단만 받은 남편도 지금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말기 진단만으로는 연명의료중단을 이행할 수 없고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5조는 담당의사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중단 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연명의료계획서를 미리 작성해 두는 방법을 담당의사와 상의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임종과정 판단은 담당의사 혼자 하지 않고 해당 분야 전문의 1명과 함께 하며, 결과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판단을 받았는지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말기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기 단계에서는 계획서를 써 두고, 실제 중단은 임종과정 판단 뒤에 이루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남편(72세)은 2026년 7월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담당의사는 몇 달 정도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의식이 또렷하고 스스로 식사도 하지만, 나중에 인공호흡기를 달고 싶지 않다며 지금 바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I씨는 말기 진단만으로도 중단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말기환자는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환자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중단 이행 대상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한정합니다.

말기환자와 임종과정 환자 비교
상태
말기환자: 수개월 이내 사망 예상
임종과정 환자: 사망에 임박
판단 주체
말기환자: 담당의사+전문의 1명
임종과정 환자: 담당의사+전문의 1명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작성 가능
임종과정 환자: 작성 가능
중단 이행
말기환자: 불가
임종과정 환자: 가능

출처 -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2호·제3호, 제15조, 제16조

  • 말기환자 -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입니다. 질병 제한은 없습니다.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했다는 판단을 받은 환자입니다.
  • 진단·판단 주체 - 둘 다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합니다.

말기환자 진단에서는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여부, 약물·시술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 진료 경과, 다른 진료방법의 가능 여부를 종합해서 봅니다.

말기 단계에서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나요?

말기환자는 의원·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획서를 써 두면 뒤에 임종과정 판단을 받았을 때 그 계획서가 환자의 뜻이 되어 곧바로 중단 절차로 이어집니다.

말기 진단부터 중단 이행까지
  1. 말기 진단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 진단

  2. 말기 단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요청

  3. 상태 악화

    임종과정 판단과 기록

  4. 판단 뒤

    담당의사가 중단 이행

남편처럼 의식이 또렷할 때 계획서를 쓰면 본인이 직접 설명을 듣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나빠져 의사표현을 못 하게 된 뒤에는 가족 진술이나 가족 전원 합의에 의존해야 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호스피스를 이용하면 판단 절차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라면 임종과정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 1명의 판단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임종과정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졌는지를 의학적으로 판단합니다.

말기환자 연명의료중단 대응 순서

  • 진단 내용 확인 - 말기환자 진단인지, 임종과정 판단인지 담당의사에게 확인합니다. 두 단계는 요건이 다릅니다.
  • 계획서 작성 - 말기 단계에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본인이 설명을 듣고 결정합니다.
  • 호스피스 검토 - 호스피스 대상 질환이면 호스피스 이용을 검토합니다. 전문기관 이용 시 판단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 임종과정 판단 - 상태가 악화되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임종과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과는 기록됩니다.
  • 중단 이행 - 계획서로 확인된 뜻에 따라 담당의사가 중단을 이행합니다. 통증 완화와 영양·물·산소 공급은 계속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종과정 판단 시점을 두고 의료진과 가족의 의견이 다르면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연명의료 결정을 둘러싼 가족 사이의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말기 진단을 받으면 바로 연명의료를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은 말기 단계와 임종과정 단계를 나누어, 실제 중단은 사망이 임박했다는 판단 뒤에만 허용합니다. 말기 단계는 결정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말기 진단일, 계획서 작성일, 임종과정 판단일을 각각 기록해 두십시오. 의료진이 두 명의 의사 판단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되어 있어, 가족이 가진 날짜 기록과 병원 기록을 맞춰 보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숨진 뒤 다른 가족이 「너무 일찍 치료를 멈췄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임종과정 판단 기록과 본인이 쓴 계획서가 있으면 중단이 법이 정한 단계에서 환자 본인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사이의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말기 진단부터 임종과정 판단까지의 기록을 정리해 뒤따르는 가족 사이 분쟁에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진료기록·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말기와 임종과정 단계 구분·계획서 작성 시점·가족 사이 이견 처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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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