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자녀들이 반대해도 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혼자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19세 이상이면 가족의 동의 없이 혼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의향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로 정하고 가족 동의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작성 사실을 누구에게 알릴지 먼저 정해 두십시오.
가족이 옆에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대신 써 주면 오히려 의향서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작성하는 자리에는 본인의 뜻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가족 동의서나 가족 서명을 따로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본인의 결정만을 요건으로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등록기관에 따라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작성해도 효력은 같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68세)는 2026년 봄 폐암 초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마쳤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나중에 회복이 어려운 상태가 되면 인공호흡기 같은 연명의료는 받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두 자녀는 「끝까지 치료해야 한다」며 반대했습니다. F씨는 자녀가 반대해도 혼자 의향서를 쓸 수 있는지, 나중에 자녀가 뒤집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이 반대해도 의향서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뜻을 직접 작성한 문서로 정합니다. 가족 동의나 가족 서명은 작성 요건에 없습니다.
모든 환자는 자신의 병 상태와 예후, 앞으로 받을 의료행위를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향서는 이 자기결정권을 미리 문서로 남기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자녀가 의향서를 뒤집을 수 있나요?
적법하게 작성·등록한 의향서는 임종과정에서 담당의사가 본인에게 내용을 확인하거나, 본인이 확인할 능력이 없으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적법하게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면 환자의 뜻으로 봅니다. 이 단계에는 가족 동의가 요건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방법 | 가족 역할 |
|---|---|
| 연명의료계획서 | 없음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없음(본인 결정) |
| 가족 진술(서류 없을 때) | 환자 평소 뜻 진술 |
- 연명의료계획서
- 가족 역할: 없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가족 역할: 없음(본인 결정)
- 가족 진술(서류 없을 때)
- 가족 역할: 환자 평소 뜻 진술
출처 -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제1항
가족 진술로 뜻을 확인하는 방법은 의향서나 계획서가 없을 때 쓰는 보충 방법입니다. 그래서 의향서가 있으면 자녀가 「아버지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진술해도 그 진술로 의향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뒤에 뜻을 바꿔 철회했다면 그 철회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도 가족에게 알려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알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의향서는 본인이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과정에 들어섰을 때 쓰이는 문서이고, 그때 병원에 본인 대신 상황을 전달하는 사람은 대개 가족입니다. 담당의사는 관리기관에 등록 조회를 요청할 수 있지만, 가족이 작성 사실을 먼저 알려 주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반대하는 가족에게는 작성 이유를 설명하고, 믿을 수 있는 가족 한 사람에게라도 등록 사실을 알려 두십시오. 알리지 않았다면 등록 확인서를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족 동의 없는 의향서 작성 대응 순서
- 본인 뜻 정리 - 어떤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지, 호스피스를 이용할지 정리합니다.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 투석 등을 하나씩 생각해 봅니다.
- 등록기관 방문 - 지정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갑니다. 가족 동행은 선택입니다.
- 설명 듣고 작성 - 작성 전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확인을 합니다. 가족의 강요 없이 본인 뜻으로 씁니다.
- 등록 확인 - 등록기관이 본인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합니다. 결과는 관리기관에 통보됩니다.
- 알릴 사람 정하기 -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작성 사실을 알립니다. 등록 확인서 보관 장소도 알려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 사이 갈등이 커서 임종 무렵 다툼이 예상되면 가족관계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연명의료 결정을 둘러싼 가족 사이의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녀가 반대하면 의향서를 쓸 수 없다거나, 써도 자녀가 나중에 뒤집을 수 있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의향서는 본인의 결정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가족 진술은 의향서가 없을 때 쓰는 보충 방법입니다. 가족 동의서는 법이 요구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작성할 때는 스스로 결정했다는 사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들은 날짜, 혼자 방문했는지 여부, 등록 확인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면 뒤에 강요나 대리 작성 주장이 나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임종 무렵 가족이 의료진에게 치료를 계속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도 있습니다. 적법하게 등록된 의향서와 작성 경위 기록이 있으면 의료진은 본인의 뜻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고, 뒤에 가족 사이 책임 공방이 생겨도 결정의 주체가 본인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사이의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 반대 속에서 작성한 연명의료 문서의 작성 경위를 정리해 뒤따르는 가족 분쟁에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신분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족 반대 속 작성 절차·임종 무렵 가족이 이의를 제기할 때의 효력·알릴 사람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9호
-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8항 제2호
-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1항
- 연명의료결정법 제3조 제2항
-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제1항 제2호
-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제1항 제3호
-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제2항
- 연명의료결정법 제15조 제1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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