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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음식점에서 배달 주문에 1회용 용기와 수저를 넣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음식점 밖에서 먹을 배달·포장 음식에는 1회용 용기와 수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가 이를 예외로 정하되, 배달 앱이나 키오스크 주문은 손님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고를 수 있게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배달 앱 주문 화면에 수저 선택 항목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배달 앱의 주문 화면에 「수저·포크 필요 여부」 선택 항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앱이나 키오스크로 받는 주문은 손님이 1회용품을 고를 수 있어야 예외가 인정됩니다.

배달·포장 음식에 쓰는 1회용 용기까지 다회용기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9월 분식점을 열고 배달 앱으로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주문마다 1회용 수저와 나무젓가락을 기본으로 넣었고, 매장에서 먹는 손님에게도 설거지 부담 때문에 플라스틱 용기를 내주었습니다. 2026년 4월 구청 점검에서 매장 안 손님에게 1회용 용기를 쓴 부분을 지적받았습니다. 배달 주문도 앱에서 손님이 수저 필요 여부를 고르게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장 안에서 먹는 손님에게 1회용 용기를 쓰면 안 되나요?

네, 매장 안에서 먹는 손님에게는 1회용 컵·접시·용기·나무젓가락·수저·포크·나이프·빨대·젓는 막대·비닐식탁보를 쓰지 않아야 합니다. 식품접객업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하는 업종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 별표 2가 대상 품목을 정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이쑤시개는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주는 방식이면 쓸 수 있고,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편의점이 즉석조리식품을 데워 팔 때는 1회용 나무젓가락을 쓸 수 있습니다.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이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배달 앱이나 키오스크 주문도 1회용품을 그냥 넣어도 되나요?

배달·포장처럼 음식점 밖에서 먹을 음식을 제공·판매·배달할 때는 1회용품을 쓰거나 무상으로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달 앱 같은 전자상거래나 키오스크 같은 무인정보단말기로 주문을 받을 때는 손님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고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주문 방식별 1회용품 사용 기준(2026. 9. 29. 기준)
매장 안 식사
1회용품: 사용 불가
조건: 이쑤시개 등 예외만
포장(카운터 주문)
1회용품: 사용 가능
조건: 없음
배달 앱 주문
1회용품: 사용 가능
조건: 손님 선택권 부여
키오스크 포장 주문
1회용품: 사용 가능
조건: 손님 선택권 부여
자동판매기
1회용품: 사용 가능
조건: 없음

출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무인정보단말기는 음식물의 주문·배달·결제 정보를 기기 화면에 표시해 처리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매장 키오스크로 포장 주문을 받는다면 화면에 1회용품 선택 항목을 두어야 합니다. 전화로 받는 배달 주문은 이 선택 의무 문구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손님에게 필요 여부를 묻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자동판매기로 음식을 파는 경우도 1회용품을 쓸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음식을 줄 때는 같은 공간에 고정된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이 모두 있으면 1회용품을 쓸 수 없습니다.

1회용품 규제를 받는 음식점은 어떤 업종인가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위탁급식·제과점영업이 모두 식품접객업에 들어가 1회용품 규제를 받습니다. 카페와 분식점은 휴게음식점, 식사와 술을 함께 파는 식당은 일반음식점입니다.

음식점 및 주점업은 1회용 봉투·쇼핑백도 무상으로 줄 수 없습니다. 종이 봉투와 물기가 있거나 가루가 날리는 음식을 따로 담는 비닐봉투는 빠집니다. 제과점업은 봉투를 값을 받고 팔 수도 없는 사용억제 대상입니다.

배달 음식점이 1회용품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매장 안 손님에게 1회용품을 쓰거나 배달 앱 주문에서 선택권을 주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부과·징수합니다.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간 안에 문제 된 주문이 포장·배달 주문이었다는 자료(주문 내역, 영수증)를 낼 수 있습니다. 매장 안 손님인지 포장 손님인지가 쟁점이 되므로 포스기 주문 기록이 가장 쓸모 있습니다.

배달 음식점 1회용품 대응 순서

  • 주문 구분 - 매장 식사와 포장·배달 주문을 포스기에서 따로 기록합니다. 점검 때 어느 주문에 1회용품을 썼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앱 설정 확인 - 배달 앱과 키오스크에 1회용품 선택 항목을 켜 둡니다. 선택 항목이 없으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매장 식기 준비 - 매장 안 손님용 다회용 컵·그릇·수저를 둡니다. 설거지 인력이 부족하면 매장 식사 메뉴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 봉투 정리 - 포장 손님에게 줄 봉투를 종이 봉투로 바꿉니다. 비닐봉투는 물기 있는 음식을 따로 담는 용도로만 씁니다.
  • 통지서 대응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주문 내역과 앱 화면을 모아 기한 안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장 안과 포장 구역이 섞인 푸드코트나 공유주방처럼 영업 형태가 복잡하면 영업신고증과 주문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달 음식점도 1회용품을 쓰면 안 된다고 걱정하는 점주가 많습니다. 실제로 막힌 것은 매장 안 손님에게 쓰는 1회용품이고, 배달·포장 음식은 예외입니다.

다툼은 주로 그 손님이 매장에서 먹었는지, 포장해 갔는지에서 생깁니다. 포스기 주문 기록과 배달 앱 주문 내역이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점검 당일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제기 뒤 과태료 재판에서 증거로 쓰입니다. 앱 설정 화면도 캡처해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점검 기록과 영업 형태를 처분 근거 조항과 대조한 뒤 의견제출과 불복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신고증·포스기 주문 내역·배달 앱 설정 화면·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배달 예외 해당 여부, 앱 선택권 부여 여부, 의견제출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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