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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카페에서 쓰는 종이컵·빨대·이쑤시개도 1회용품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종이컵과 합성수지 빨대는 1회용품에 들어가지만, 전분 이쑤시개처럼 재질에 따라 1회용품에서 빠지는 물건도 있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1이 1회용품 12가지를 정하고, 업종마다 막히는 품목은 시행규칙 별표 2가 따로 정합니다. 지금은 쓰려는 물건의 재질과 내 업종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쓰려는 물건의 재질부터 확인하십시오. 같은 빨대나 이쑤시개라도 합성수지인지, 전분이나 생분해성수지인지에 따라 1회용품에 들어가는지가 달라집니다.

1회용품 목록에 있는 물건이라도 모든 업종에서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니어서, 내 업종의 대상 품목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11월 동네에 작은 카페를 열면서 매장 손님에게 줄 컵과 빨대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거래처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옥수수 전분 이쑤시개, 광고 전단을 한꺼번에 권했습니다. C씨는 이 가운데 어떤 물건이 법에서 말하는 1회용품인지, 매장 안에서 써도 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품목마다 1회용품에 들어가는지와 매장 사용이 막히는지가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1회용품은 모두 몇 가지인가요?

1회용품은 같은 용도로 한 번 쓰도록 만든 제품으로, 시행령 별표 1에 12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그 목록입니다.

  • 식기류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빨대류 - 합성수지로 만든 1회용 빨대와 젓는 막대
  • 위생용품 - 1회용 면도기·칫솔, 1회용 치약·샴푸·린스
  • 봉투·광고물 - 1회용 봉투·쇼핑백, 합성수지로 코팅하거나 붙인 1회용 광고선전물
  • 그 밖의 것 - 1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품에서 빠지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전분으로 만든 이쑤시개, 생분해성수지로 만든 비닐식탁보, 합성수지가 아닌 재질의 빨대·젓는 막대는 처음부터 1회용품이 아닙니다. 광고선전물은 신문·잡지에 끼우거나 손님에게 나눠 주는 전단·카탈로그 중 합성수지로 코팅하거나 붙인 것만 1회용품입니다.

봉투·쇼핑백은 고시로 따로 뺍니다. 종이 봉투·쇼핑백, B5 규격(182mm×257mm) 또는 0.5ℓ 이하 비닐봉투, 망사·박스·자루 형태 봉투, 이불·장판을 담는 50ℓ 이상 봉투, 액체류보안봉투, UV 코팅이 아닌 방식으로 한쪽 면 이하만 코팅한 종이 봉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생분해성수지제품인 1회용품은 사용 제한 업종에서도 무상으로 줄 수 있습니다. 목록에 들어가더라도 재질에 따라 무상 제공 여부가 달라집니다.

종이컵도 매장에서 쓰면 안 되나요?

현행 시행규칙 별표 2는 식품접객업의 사용억제 대상 컵을 「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으로 적고 있습니다. 종이컵은 별표 1의 1회용품에는 들어가지만, 식품접객업 사용억제 대상 컵 목록에는 이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1회용 접시와 용기는 종이 재질까지 적혀 있습니다. 종이 그릇이나 종이 접시를 매장 안 손님에게 쓰면 사용억제 대상이 됩니다. 종이컵 사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나 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회용품 목록에 들어가면 어디서나 못 쓰나요?

아닙니다. 1회용품을 얼마나 막는지는 업종별로 다르고, 시행규칙 별표 2가 업종마다 대상 품목과 준수사항을 정합니다. 식품접객업은 식기류·빨대·비닐식탁보,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과 목욕장업은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체육시설은 응원용품이 대상입니다.

업종별 1회용품 대상과 준수사항(2026. 9. 29. 기준)
식품접객업
대상 품목: 컵·접시·용기·수저·빨대 등
준수사항: 사용억제
음식점·주점업
대상 품목: 1회용 봉투·쇼핑백
준수사항: 무상제공금지
숙박업(50실 이상)·목욕장
대상 품목: 면도기·칫솔·치약·샴푸
준수사항: 무상제공금지
대규모점포
대상 품목: 봉투·쇼핑백·우산 비닐
준수사항: 사용억제
체육시설
대상 품목: 응원용품
준수사항: 무상제공금지
도매·소매업
대상 품목: 봉투·쇼핑백
준수사항: 무상제공금지

출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준수사항도 둘로 나뉩니다. 사용억제는 값을 받고 팔아도 쓰지 못한다는 뜻이고, 무상제공금지는 값을 받으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숙박업의 칫솔은 무상제공금지 대상이어서 돈을 받고 파는 것은 됩니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용품 해당 여부 대응 순서

  • 품목 확인 - 쓰려는 물건이 별표 1의 12가지 중 무엇인지 봅니다. 목록에 없으면 1회용품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 재질 확인 - 전분, 생분해성수지, 종이인지 봅니다. 재질에 따라 목록에서 빠지거나 무상 제공이 허용됩니다.
  • 업종 확인 - 영업신고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봅니다. 업종별로 대상 품목이 다릅니다.
  • 준수사항 확인 - 내 업종에서 그 품목이 사용억제인지 무상제공금지인지 봅니다. 무상제공금지라면 값을 받고 줄 수 있습니다.
  • 자료 보관 - 납품 명세서와 제품 사양서를 모아 둡니다. 점검에서 재질을 설명할 때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소재 제품처럼 재질 판단이 어렵거나 업종이 둘 이상 겹치는 경우에는 제품 사양서와 영업신고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회용품 목록에 있으면 어디서도 못 쓴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목록과 업종별 대상 품목이 따로 있어서, 같은 물건이 카페에서는 막히고 다른 가게에서는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재질이 판단을 가릅니다. 거래처에서 받은 제품 사양서와 납품 명세서에 전분, 생분해성수지 같은 재질이 적혀 있어야 점검 때 1회용품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이 사양서가 의견제출과 이의제기 뒤 과태료 재판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구입 영수증만으로는 재질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근거가 된 품목과 재질을 법령 목록과 대조한 뒤 의견제출과 불복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신고증·제품 사양서·납품 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1회용품 해당 여부, 업종별 사용 제한, 재질에 따른 예외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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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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