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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복합쇼핑몰 입점 매장에서 비닐 쇼핑백을 팔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복합쇼핑몰은 대규모점포여서 비닐 쇼핑백을 돈을 받고 팔아도 1회용 봉투 사용 제한에 걸립니다. 자원재활용법 제10조와 시행규칙 별표 2가 대규모점포의 1회용 봉투·쇼핑백을 사용억제 대상으로 정하고, 종이 쇼핑백과 물기 있는 식품용 속봉투만 뺍니다. 지금은 매장에서 쓰는 쇼핑백의 재질과 규격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구청 점검에서 지적을 받았다면, 매장에서 쓰던 쇼핑백 실물과 재질 표시(종이인지, 코팅 방식은 무엇인지)부터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사용이 허용되는 봉투인지는 재질과 규격으로 갈립니다.

종이 쇼핑백은 복합쇼핑몰 안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으므로 모든 포장재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매장면적 합계가 3만 제곱미터인 복합쇼핑몰에 의류 매장을 열었습니다. 개점 행사 때 로고를 인쇄한 비닐 쇼핑백을 1장에 100원씩 받고 팔았는데, 2026년 5월 구청 점검에서 1회용 쇼핑백 사용 사실을 지적받았습니다. A씨는 돈을 받고 팔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규모점포에서는 유상 판매도 사용억제 대상이라는 설명을 듣고 종이 쇼핑백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복합쇼핑몰은 언제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나요?

같은 건물이나 50미터 이내로 이어진 건물 안에 상시 운영되는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대규모점포에 해당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이 세 요건을 모두 갖춘 점포의 집단을 대규모점포로 보고, 복합쇼핑몰을 그 종류 중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점포 해당 여부 판단
  1. 1

    건물 확인

    하나의 건물 또는 50미터 이내 연결 건물

  2. 2

    상시 운영

    상시 운영되는 매장인지 확인

  3. 3

    면적 합산

    매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공유 복도 포함)

  4. 4

    대규모점포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억제 대상

건물이 둘 이상이면 건물 사이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지나다닐 수 있는 지하도나 지상통로가 있어야 하나의 점포로 봅니다. 집합건물 안 매장이라면 매장과 바로 붙은 공유 복도 면적도 매장면적에 넣어 계산합니다.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이 모두 이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입점 매장이 따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누구에게 의무가 있는지는 운영 형태를 보고 구청이 판단하므로, 점검 통지서에 적힌 대상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규모점포에서도 쓸 수 있는 봉투는 무엇인가요?

종이 재질 봉투·쇼핑백과 생선·정육·채소처럼 물기가 있는 식품을 담는 비닐 속봉투는 대규모점포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는 대규모점포의 사용억제 대상에서 이 두 가지를 뺍니다.

대규모점포에서 쓸 수 있는 봉투(2026. 9. 29. 기준)
종이 봉투·쇼핑백
사용 가능 여부: 가능
물기 있는 식품용 비닐 속봉투
사용 가능 여부: 가능
B5 또는 0.5ℓ 이하 비닐봉투
사용 가능 여부: 가능(고시 제외)
망사·박스·자루형 봉투
사용 가능 여부: 가능(고시 제외)
50ℓ 이상 대형 봉투
사용 가능 여부: 가능(고시 제외)
일반 비닐 쇼핑백
사용 가능 여부: 불가(유상 판매 포함)
1회용 우산 비닐
사용 가능 여부: 불가

출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3-51호 제1조

처음부터 1회용품으로 보지 않는 봉투도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는 B5 규격(182mm×257mm) 또는 0.5ℓ 이하 비닐봉투, 망사·박스·자루 형태 봉투, 이불·장판을 담는 50ℓ 이상 봉투, 액체류보안봉투, 종이에 UV 코팅이 아닌 방식으로 한쪽 면 이하만 합성수지를 입힌 봉투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코팅 종이 쇼핑백은 바닥면에 원지 종류·표면처리 방식·제조사명·연락처를 적어야 제외됩니다.

1회용 우산 비닐도 대규모점포의 사용억제 대상입니다. 비 오는 날 출입구에 우산 비닐을 두는 방식은 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돈을 받고 비닐 쇼핑백을 팔면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대규모점포의 1회용 봉투·쇼핑백은 무상제공금지가 아니라 사용억제 대상이어서, 값을 받고 팔더라도 쓸 수 없습니다. 돈을 받으면 된다는 기준은 일반 도매·소매업에 적용되는 무상제공금지 기준입니다.

일반 도매·소매업이라도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이면 봉투 규제 예외가 있지만, 이 예외는 대규모점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합쇼핑몰 안의 작은 매장이라도 대규모점포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1회용 봉투를 쓰다 적발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부과·징수하며, 실제 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시행령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간 안에 사용한 봉투가 고시상 제외 봉투였다는 자료(제품 사양서, 납품 명세서)를 낼 수 있습니다. 부과 뒤에는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복합쇼핑몰 1회용 봉투 대응 순서

  • 면적 확인 - 입점한 건물이 매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서나 관리사무소 안내문에 적힌 면적으로 판단합니다.
  • 봉투 재질 확인 - 쓰는 봉투가 종이인지, 비닐인지, 코팅 방식이 무엇인지 봅니다. 납품업체 사양서가 있으면 그대로 모아 둡니다.
  • 제외 봉투 분류 - B5 이하 비닐, 50ℓ 이상 대형 봉투처럼 고시상 제외 봉투인지 가립니다. 해당하면 점검 때 사양서로 설명합니다.
  • 유상 판매 중단 - 제외 봉투가 아닌 비닐 쇼핑백은 값을 받더라도 치웁니다. 종이 쇼핑백이나 장바구니로 바꿉니다.
  • 통지서 대응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기한 안에 사진과 사양서를 내고 부과 뒤에는 이의제기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점 매장과 쇼핑몰 운영사 중 누가 의무자인지 다투어지거나 과태료가 반복 부과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점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점주가 봉투값을 받으면 규제를 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동네 가게에서 들은 기준인데, 대규모점포는 값을 받든 안 받든 1회용 봉투 사용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점검 현장에서는 어떤 봉투를 언제부터 썼는지가 문제됩니다. 납품 명세서와 제품 사양서가 있어야 고시상 제외 봉투였다고 설명할 수 있고, 봉투를 바꾼 날짜도 남겨 두어야 위반 기간이 줄어듭니다.

이 자료는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제기 뒤 과태료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사진 한 장과 사양서 한 장이 없으면 재질 다툼에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점검 기록과 처분 근거 조항을 먼저 대조한 뒤 의견제출과 불복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쇼핑백 사진과 사양서·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규모점포 해당 여부, 사용한 봉투가 제외 봉투인지, 의견제출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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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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