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매장 100제곱미터 소매점인데 손님에게 비닐봉투를 공짜로 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를 넘는 도·소매점은 합성수지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손님에게 무상으로 줄 수 없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와 시행규칙 별표 2 제6호가 도·소매업을 무상제공 금지 업종으로 정하고,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금은 매장 면적과 종이봉투로 바꿀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구청 점검에서 비닐봉투 무상 제공을 지적받았다면 매장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신고증이나 건축물대장을 준비하십시오.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이면 처음부터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사전통지 단계에서 이 자료를 내면 됩니다.
봉투를 아예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이 봉투·쇼핑백은 무상으로 줄 수 있고, 합성수지 봉투도 값을 받고 팔면 무상 제공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부터 매장 면적 100제곱미터 정도의 생활용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구청 점검에서 계산대 옆 비닐봉투를 손님에게 무상으로 준 것이 지적됐습니다. Q씨는 작은 가게도 봉투를 팔아야 하는지, 어떤 봉투는 무상으로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소매점이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줄 수 없나요?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를 넘는 도매·소매업이 대상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을 1회용품 사용 억제 업종으로 정하면서, 매장 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면적 기준을 33제곱미터보다 작게 정했다면 그 조례 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에 가깝다면 거주지 조례에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봉투는 무엇인가요?
종이재질의 봉투와 쇼핑백은 무상으로 줄 수 있습니다. 생선·정육·채소처럼 겉면에 물기가 있거나 냉장 보관해 상온에서 물기가 생기는 음식료품을 담는 합성수지 봉투도 금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밖에 재질·규격·용도·형태를 고려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로 1회용 봉투에서 제외한 봉투가 있습니다. 고시 기준에 맞는 봉투인지는 제조사의 규격 자료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편의점과 대형마트는 기준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편의점·슈퍼마켓 같은 종합 소매업과 대규모점포는 무상제공 금지보다 강한 「사용억제」 대상입니다. 일반 도·소매점은 합성수지 봉투를 값을 받고 팔 수 있지만, 사용억제 대상은 봉투 사용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 업종 | 규제 | 비고 |
|---|---|---|
| 도·소매업 33제곱미터 이하 | 규제 없음 | 조례로 기준 낮출 수 있음 |
| 도·소매업 33제곱미터 초과 | 무상제공 금지 | 유상 판매 가능 |
| 종합 소매업(편의점 등) | 사용억제 | 무상제공 금지보다 강함 |
|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 | 물기 있는 식품용 봉투 제외 |
- 도·소매업 33제곱미터 이하
- 규제: 규제 없음
- 비고: 조례로 기준 낮출 수 있음
- 도·소매업 33제곱미터 초과
- 규제: 무상제공 금지
- 비고: 유상 판매 가능
- 종합 소매업(편의점 등)
- 규제: 사용억제
- 비고: 무상제공 금지보다 강함
- 대규모점포
- 규제: 사용억제
- 비고: 물기 있는 식품용 봉투 제외
출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제6호
종합 소매업이 아닌 도·소매점이 봉투를 유상으로 팔 때는 손님이 봉투를 되가져오면 환불·할인·사은품 같은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고, 그 내용을 안내문으로 붙여야 합니다.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소매점 1회용 봉투 대응 순서
- 매장 면적 확인 - 영업신고증이나 건축물대장으로 매장 면적을 확인합니다. 33제곱미터 이하이면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 업종 확인 - 종합 소매업인지 일반 도·소매업인지 확인합니다. 종합 소매업은 사용억제로 규제가 더 강합니다.
- 봉투 교체 - 종이봉투나 고시상 제외 봉투로 바꾸거나 합성수지 봉투를 유상 판매합니다. 무상 제공만 금지됩니다.
- 안내문 게시 - 유상 판매 사실과 반환 시 혜택을 안내합니다. 점검 때 준수 근거가 됩니다.
- 과태료 대응 - 사전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면적·봉투 재질 자료를 냅니다. 부과 통지 뒤 60일 안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복합매장 안에 입점했거나 매장 면적 산정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관련 과태료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작은 가게 운영자들은 비닐봉투 규제가 대형마트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만 넘어도 도·소매점은 합성수지 봉투를 무상으로 줄 수 없고, 편의점 같은 종합 소매업은 그보다 강한 사용억제 대상입니다.
다툼은 대부분 면적과 봉투 재질에서 갈립니다. 영업신고증의 면적, 실제 매장으로 쓰는 공간의 도면, 사용 중인 봉투의 재질 표시와 구매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점검 당시 지적 내용은 담당자 이름과 날짜를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사전통지 단계에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감경 사유가 되고, 이의제기 뒤 과태료 재판에서는 매장 면적 산정과 봉투의 고시상 제외 여부를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매 영업장의 과태료와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매장 면적과 업종 분류를 먼저 확인해 규제 대상 여부를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태료 사전통지서·영업신고증·매장 도면이나 건축물대장·사용 중인 봉투 사진과 구매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매장 면적상 규제 대상 여부와 봉투의 금지 대상 해당 여부, 과태료 감경과 이의제기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6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4항 제3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3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비고 제3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