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아파트 발코니 흡연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아파트에서 세대 신청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같은 공용 공간이고 발코니는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이 지정 대상을 정하고, 발코니 흡연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라 관리주체의 권고로 대응합니다. 지금은 관리사무소에 간접흡연 피해 사실을 알리고 권고를 요청한 기록부터 남겨 두십시오.
발코니 흡연 연기가 들어오는 순간이라면 시간과 연기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관리사무소에 바로 문자로 알리십시오. 관리주체는 이 요청을 받아 흡연 세대에 중단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이 안 된다고 손 놓을 일은 아닙니다. 발코니 흡연도 관리주체를 통한 권고와 조사 대상이고, 흡연 세대는 그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3년 아파트 12층으로 이사한 뒤 아래층 발코니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 때문에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2026년 봄 입주자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세대가 여럿 나오자, N씨는 발코니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단지 전체 세대의 절반 이상이 동의할 분위기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파트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입니다. 신청 요건을 갖추면 지정은 의무입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누구도 흡연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사실은 관할 시·군·구에 알려 단속을 요청합니다.
발코니는 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나요?
법이 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 대상은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같은 공용 공간뿐이고, 발코니나 화장실처럼 세대 안의 공간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세대 안 흡연은 금연구역 제도가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의 간접흡연 방지 규정으로 다룹니다.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장소 | 금연구역 지정 | 대응 방법 |
|---|---|---|
| 복도·계단 | 가능(세대 2분의 1 신청) | 지정 후 10만원 이하 과태료 |
| 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 가능(세대 2분의 1 신청) | 지정 후 10만원 이하 과태료 |
| 발코니·화장실 | 불가 | 관리주체 권고·조사 요청 |
- 복도·계단
- 금연구역 지정: 가능(세대 2분의 1 신청)
- 대응 방법: 지정 후 10만원 이하 과태료
- 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 가능(세대 2분의 1 신청)
- 대응 방법: 지정 후 10만원 이하 과태료
- 발코니·화장실
- 금연구역 지정: 불가
- 대응 방법: 관리주체 권고·조사 요청
출처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발코니 흡연 피해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피해를 준 세대에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사실 확인을 위해 세대 안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간접흡연 피해를 준 입주자등은 이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필요하면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예방과 분쟁 조정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등은 간접흡연 분쟁의 예방·조정·교육을 위해 자치 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수도 있으므로, 같은 피해를 입은 세대가 많다면 자치 조직을 통해 단지 차원의 규칙을 논의합니다.
발코니 흡연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 연기가 들어온 날짜와 시간, 사진이나 영상을 남깁니다. 관리주체 요청과 이후 절차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
- 관리주체 요청 - 관리사무소에 간접흡연 사실을 알리고 중단 권고를 요청합니다. 요청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깁니다.
- 공용 공간 금연구역 신청 -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흡연도 문제라면 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지정을 신청합니다. 지정 후 위반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 자치 조직 논의 - 피해 세대가 많으면 자치 조직을 만들어 단지 규칙과 교육을 논의합니다. 관리규약 개정도 함께 검토합니다.
- 민사 검토 - 권고 뒤에도 피해가 계속되고 정도가 심하면 손해배상이나 금지 청구를 검토합니다. 앞 단계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흡연 세대가 권고를 계속 무시하거나 건강 피해 진단까지 받은 경우에는 피해 기록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생활 분쟁의 손해배상 청구와 금지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분들은 발코니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과태료로 해결된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세대 안 공간을 금연구역 대상에서 빼고, 대신 관리주체가 권고하고 조사하는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들어온 시점과 관리사무소에 알린 시점, 관리사무소가 권고한 시점을 날짜별로 남겨야 합니다. 말로 한 요청은 남지 않으므로 관리사무소에도 문자나 서면으로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권고 뒤에도 흡연이 계속되면 손해배상이나 금지 청구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 법원은 피해의 정도와 지속 기간, 상대방이 권고를 받고도 고치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관리주체 단계의 기록이 그대로 그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생활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관리주체 요청과 권고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과 금지 청구로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연기 피해 사진이나 영상·관리사무소에 보낸 요청 문자·관리규약을 준비해 주시면, 금연구역 지정 가능 범위·관리주체 권고 요청 방법·민사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2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3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5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4항·제5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