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PC방 전면 금연으로 손님이 줄었는데 금연구역 의무는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헌법재판소는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 자체가 아니라 영업 방식만 제한하고 흡연 고객 이탈로 줄어든 이익은 재산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금연 표지와 흡연실이 설치 기준에 맞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구청 등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법원 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흡연 손님이 몰래 피운 담배 한 대마다 업주가 바로 과태료를 무는 구조는 아닙니다. 업주에게는 시정명령이 먼저 나오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PC방을 운영해 왔는데, 흡연하던 단골손님들이 줄면서 2025년 하반기 매출이 전년보다 20%가량 떨어졌습니다. 2025년 10월에는 구청 단속에서 흡연실 출입문이 열린 채 운영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매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해 영업을 어렵게 만드는 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PC방 전면 금연 조항은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나요?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 2013. 6. 27. 2011헌마315 결정」은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조항이 청소년을 비롯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한 것이고, 영업 자체가 아니라 영업 방식만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흡연 고객이 떠나 생긴 영업이익 감소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라고도 판단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과태료 조항에 대한 청구를 직접성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PC방 업주는 금연구역과 관련해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매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를 공중이용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 표지와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은 보건복지부령을 따라야 합니다.
| 대상 | 사유 | 과태료 |
|---|---|---|
| 업주 | 시정명령 불이행 | 500만원 이하 |
| 손님 | 금연구역 흡연 | 10만원 이하 |
- 업주
- 사유: 시정명령 불이행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손님
- 사유: 금연구역 흡연
- 과태료: 10만원 이하
출처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표지를 달지 않은 경우, 표지나 흡연실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장 등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흡연실 문을 열어 두거나 환기 설비를 끈 채 운영하면 설치 기준 위반으로 지적받기 쉽습니다.
금연구역 위반으로 받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업주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손님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1
단속
표지·흡연실 기준 위반 확인
- 2
시정명령
기간을 정해 시정 요구
- 3
불이행
기간 안에 고치지 않음
- 4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
흡연한 손님에 대한 과태료는 손님 본인에게 부과되고,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업주는 손님의 흡연을 이유로 바로 과태료를 받지는 않지만, 같은 지적이 반복되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시정 결과를 사진과 공사 영수증으로 남겨 둡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에서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 전에는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을 낼 기회가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미 이행했다는 자료나 시정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사정은 이 단계에서 먼저 제출합니다.
PC방 금연구역 대응 순서
- 표지·흡연실 점검 - 금연 표지 위치와 흡연실 구조가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시정명령 사유의 대부분이 여기서 생깁니다.
- 시정명령 내용 확인 - 지적 사항과 이행 기간을 명령서로 확인합니다. 기간 안에 고쳐야 과태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시정 결과 기록 - 수리 전후 사진, 공사 영수증, 구청 제출 서류를 보관합니다. 이행 여부 다툼에서 증거가 됩니다.
- 의견 제출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이행 사실과 사정을 서면으로 냅니다. 부과 전에 결론을 바꿀 수 있는 단계입니다.
- 이의제기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냅니다. 이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장이 다른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추가 금연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 규정이 달라지므로 시정명령서와 매장 도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관련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PC방 업주들은 금연 조항 자체를 문제 삼고 싶어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으로 판단한 조항입니다. 실제 분쟁은 대부분 흡연실 설치 기준과 시정명령 이행 여부에서 생깁니다. 흡연실 문이 열려 있었는지, 환기 설비가 작동했는지 같은 구체적 사실이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시정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단속일, 시정명령서를 받은 날, 이행 기한, 수리 업체와 계약한 날과 공사를 마친 날이 문서와 사진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청에 이행 사실을 알린 공문도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서의 증거가 되고, 이의제기 뒤 과태료 재판에서는 시정명령을 따랐다는 점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행 시점이 기한 안이었는지가 과태료 부과 여부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관련 행정처분과 과태료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시정명령의 내용과 이행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사전통지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를 단계별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시정명령서·과태료 사전통지서·흡연실 시공 자료·매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시정명령의 적법성·이행 여부·이의제기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3. 6. 27. 2011헌마315 결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9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1항 제2호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