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작은 일반음식점까지 가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일반음식점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를 대상으로 정했고,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음식점 영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손님 흡연 공간이 필요하다면 흡연실 설치 기준을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가게 출입구와 실내에 금연구역 표지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표지가 없으면 시정명령 대상이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손님이 몰래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자가 바로 과태료를 무는 것은 아니므로, 지정과 표지 의무를 지켰다는 기록을 남겨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영업장 30제곱미터 규모의 작은 일반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주로 술안주를 파는 가게라 손님들이 담배를 찾는데, 구청에서 가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붙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K씨는 작은 가게까지 전면 금연을 강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헌 규정이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작은 음식점도 전체 금연구역 대상인가요?
네, 대상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식품접객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할 의무를 지웁니다. 시행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를 그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2013년 말까지
150제곱미터 이상 영업소
2014년
100제곱미터 이상 영업소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출처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그래서 영업장 면적이 작아도 예외가 없습니다. 영업장의 일부만 흡연석으로 나누어 쓰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흡연실의 설치 기준과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왜 합헌으로 보았나요?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마813 결정은 음식점 공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비흡연자를 흡연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술을 마실 수 있으면서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 영업소는 일반음식점뿐이어서, 간접흡연에 취약한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크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같은 결정은 전면 금연구역 지정이 영업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영업 방식을 제한할 뿐이며, 영업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면적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 맡긴 것도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위반하면 영업자와 손님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영업자가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표지를 설치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상 | 위반 | 제재 |
|---|---|---|
| 영업자 | 지정·표지 미이행 | 시정명령 |
| 영업자 | 시정명령 불이행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 손님 | 금연구역 흡연 | 과태료 10만원 이하 |
- 영업자
- 위반: 지정·표지 미이행
- 제재: 시정명령
- 영업자
- 위반: 시정명령 불이행
- 제재: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손님
- 위반: 금연구역 흡연
- 제재: 과태료 10만원 이하
출처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9항, 제34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손님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업자는 지정과 표지 의무를 지켰다면 손님의 흡연만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떨이를 비치하는 등 흡연을 사실상 허용하면 지정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금연구역 대응 순서
- 표지 설치 - 출입구와 실내에 금연구역 표지를 붙입니다. 지정 의무 이행의 기본 증거입니다.
- 흡연석 철거 - 실내 일부를 흡연석으로 쓰고 있다면 없앱니다. 부분 흡연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흡연실 검토 - 흡연 공간이 필요하면 시행규칙 별표 2 기준에 맞는 흡연실 설치를 검토합니다.
- 시정명령 대응 - 시정명령을 받으면 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고 사진으로 남깁니다.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이의 - 부당한 과태료 부과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행 기록이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휴게음식점·제과점을 겸하거나 실외 테라스 공간처럼 금연구역 범위가 애매한 경우라면 영업신고증과 시설 도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관련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은 면적이 작으면 금연구역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4년까지는 면적 기준이 있었지만 201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일반음식점이 대상이어서 지금은 면적 예외가 없습니다. 오래된 정보가 단속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영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의무를 지켰다는 기록입니다. 표지를 설치한 날짜와 위치가 보이는 사진, 손님에게 흡연을 제지한 기록,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이행 완료 사진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단속 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도 사본으로 받아 둡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이의 절차에서 영업자가 지정·표지 의무를 이행했는지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손님 흡연과 영업자 의무 위반은 따로 판단되므로, 이행 기록이 있으면 손님 흡연을 이유로 한 영업자 제재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관련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시정명령과 단속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이의 제기와 취소소송 중 실익 있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신고증·시정명령서·금연구역 표지 사진·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금연구역 지정 범위·시정명령 이행 여부·과태료 이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1항 제2호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3항
- 대한민국헌법 제15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9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5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