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PC방은 매장 전체가 금연구역인가요? 흡연실은 둘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PC방은 법에 따라 매장 전체가 금연구역이고 업주는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를 전체 금연 시설로 정하고, 흡연실은 기준에 맞춰 따로 둘 수 있습니다. 지금 매장 출입구와 흡연실에 표지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좌석에서 담배를 피우는 손님이 있으면 흡연실로 안내하고, 안내한 시각과 좌석 번호를 근무일지에 적어 두십시오.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구청이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매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둔다고 해서 흡연실까지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에 맞춘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대학가 상가 2층에 좌석 80석 규모의 PC방을 열었습니다. 밤 시간대 단골 손님들이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이 잦았고, 2026년 5월 구청 점검에서 금연구역 표지와 흡연실 안 컴퓨터 좌석이 지적되었습니다. A씨는 작은 매장도 전체 금연이어야 하는지, 흡연실에 컴퓨터를 두면 안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PC방은 왜 매장 전체가 금연구역인가요?
PC방은 공중이용시설이라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를 이 시설로 정합니다. 면적이나 좌석 수 기준이 없어 작은 매장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시설 | 근거 |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 | 제23호 |
| 목욕장 | 제22호 |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 제24호 |
| 만화대여업소 | 제25호 |
| 관광숙박업소 | 제19호 |
| 실내 체육시설 | 제20호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
- 근거: 제23호
- 목욕장
- 근거: 제22호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 근거: 제24호
- 만화대여업소
- 근거: 제25호
- 관광숙박업소
- 근거: 제19호
- 실내 체육시설
- 근거: 제20호
출처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같은 조항은 목욕장(제22호),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제24호), 만화대여업소(제25호), 관광숙박업소(제19호), 실내 체육시설(제20호)도 전체 금연 시설로 정합니다. 음식점은 2015년 1월 1일부터 넓이와 관계없이 모든 영업소가 대상입니다. PC방 안에서 음료나 라면을 팔아도 금연 의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PC방 안에 흡연실을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습니다. 가급적 건물 밖에 두되, 부득이하면 건물 안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건물 안 흡연실은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이어야 하고, 연기를 밖으로 빼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며, 흡연실이라는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흡연실에는 재떨이 같은 흡연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나 탁자처럼 영업에 쓰는 설비를 두면 안 됩니다. 흡연실 안에 게임 좌석을 두는 이른바 흡연 부스 영업은 이 기준에 어긋납니다. 화장실·복도·계단처럼 함께 쓰는 공간도 흡연실로 쓸 수 없습니다.
금연 의무를 어기면 누가 어떤 제재를 받나요?
흡연한 손님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지정·표지 의무를 어긴 업주에게는 시정명령이 먼저 나옵니다. 업주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흡연실 설치 기준을 어긴 경우도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 1
구청 점검
표지·흡연실 기준 확인
- 2
시정명령
기간을 정해 시정 요구
- 3
기한 내 시정
사진·영수증으로 이행 기록
- 4
불이행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흡연 과태료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손님이 몰래 피운 것까지 업주가 과태료를 내는 구조는 아니지만, 표지와 흡연실 기준을 지켰다는 기록이 있어야 시정명령 단계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PC방 금연구역 대응 순서
- 표지 점검 - 출입구와 매장 안에 금연구역 표지가 붙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표지가 없으면 시정명령 사유가 됩니다.
- 흡연실 구조 확인 - 밀폐 구조와 환기시설, 흡연실 표지를 점검합니다. 틈이 있거나 환풍기가 없으면 기준 위반이 됩니다.
- 설비 정리 - 흡연실 안 컴퓨터·탁자를 모두 치웁니다. 영업 설비가 있으면 흡연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손님 안내 기록 - 좌석 흡연 손님을 흡연실로 안내하고 시각을 적어 둡니다. 점검 때 업주가 관리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 시정명령 대응 - 시정명령서를 받으면 기한과 지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기한 안에 고치지 않으면 과태료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 전체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이라 건물 관리자가 흡연실을 따로 두거나 구청 처분서에 다른 사유가 적혀 있으면 처분서와 건물 도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행정심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PC방 업주들은 흡연실만 있으면 그 안에서는 무엇이든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점검에서 문제 되는 것은 흡연실 안에 놓인 컴퓨터 좌석, 문이 닫히지 않는 칸막이, 떨어진 표지입니다. 흡연실 자체는 허용되지만 영업 공간으로 쓰는 순간 기준 위반이 됩니다.
다툼이 생기면 언제 무엇을 고쳤는지가 쟁점입니다. 시정명령서를 받은 날, 흡연실 설비를 치운 날, 표지를 새로 붙인 날을 사진과 영수증으로 남겨야 합니다. 손님 흡연을 제지한 기록도 근무일지에 날짜별로 적어 두면 관리 책임을 설명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이의제기에서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기한 안에 고쳤다는 사진과 시공 영수증이 있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다툴 근거가 되고, 행정심판에서도 처분의 전제 사실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장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서의 지적 사항과 시설 현황 사진을 먼저 맞춰 본 뒤 이의제기와 행정심판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시정명령서·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흡연실 사진과 매장 도면을 준비해 주시면, 흡연실 설치 기준 충족 여부·시정명령 이행 여부·과태료 감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9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1항 제2호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5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1항 제2호·제3항 제2호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9항 제1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