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음식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라는 규정 때문에 손님이 줄었는데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일반음식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한 규정은 음식점 영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와 시행규칙은 넓이와 관계없이 모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헌법재판소는 2015헌마813 결정에서 간접흡연 차단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매장에 흡연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구청 단속에서 금연구역 표지 미설치나 흡연실 기준 위반을 지적받았다면, 정해진 시정 기간 안에 고치고 그 사진을 남기십시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영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손님이 몰래 피운 담배에 대해 영업자가 대신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흡연자에게는 따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년 말부터 직장인 손님이 많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녁 술손님 가운데 흡연자가 많았는데, 매장 전체가 금연구역이라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러 자주 밖으로 나가다 아예 발길을 끊는 일이 늘었습니다. K씨는 매장 일부라도 흡연석을 두게 해야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라는 것은 영업의 자유 침해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지정은 위헌이 아닌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마813 결정은 일반음식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영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에서 완전히 차단하려면 음식점 공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류를 주로 파는 업종에 한해 영업자의 손실을 줄이는 대안들도 전체 금연구역 지정을 대신할 수단이 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영업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는 판단입니다.
작은 음식점도 전부 금연구역인가요?
그렇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그 대상을 모든 영업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넓이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대상입니다.
흡연실을 따로 둘 수는 있나요?
둘 수 있습니다.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고, 금연구역 표지와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흡연실은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설치 기준을 갖춰야 하고, 기준 없이 객석 일부에 흡연석을 두는 것은 시설 전체 금연 의무에 어긋납니다.
흡연실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설치 전에 관할 보건소에 기준을 확인하고 도면을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연구역 규정을 어기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영업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흡연실 설치 기준을 어긴 경우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위반 내용 | 제재 |
|---|---|---|
| 영업자 | 금연구역 미지정·표지 미설치 | 시정명령 |
| 영업자 | 흡연실 기준 위반 | 시정명령 |
| 영업자 | 시정명령 불이행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흡연자 | 금연구역 내 흡연 | 10만원 이하 과태료 |
- 영업자
- 위반 내용: 금연구역 미지정·표지 미설치
- 제재: 시정명령
- 영업자
- 위반 내용: 흡연실 기준 위반
- 제재: 시정명령
- 영업자
- 위반 내용: 시정명령 불이행
- 제재: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흡연자
- 위반 내용: 금연구역 내 흡연
- 제재: 10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제9항, 제34조 제1항 제2호·제3항 제2호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업자의 의무는 금연구역 지정과 표지·흡연실 기준 준수이고, 손님 개인의 흡연에 대한 과태료는 흡연자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음식점 금연구역 단속 대응 순서
- 표지 점검 - 출입구와 매장 안에 금연구역 표지가 기준대로 붙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표지 미설치만으로도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 흡연실 기준 확인 - 흡연실이 있다면 시행규칙 별표의 설치 기준을 갖췄는지 보건소에 확인합니다.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 시정명령 이행 - 시정명령을 받으면 기간 안에 고치고 사진과 영수증을 남깁니다. 이행 여부가 과태료 부과를 가릅니다.
- 의견제출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이행 사실과 경위를 서면으로 냅니다. 이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의제기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 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테라스나 옥외 영업 공간처럼 시설 범위가 애매하거나 흡연실 구조에 대해 보건소와 의견이 다르면 건축물대장과 영업신고증, 도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음식점 사장님들은 손님 흡연까지 막지 못하면 가게가 책임진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흡연석 몇 개쯤은 괜찮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영업자에게 금연구역 지정·표지 설치·흡연실 기준 준수를 요구하고, 손님 흡연에 대한 과태료는 흡연자에게 부과합니다. 기준을 갖추지 않은 흡연석은 시정명령 사유가 됩니다.
단속 대응은 시정 기록으로 갈립니다. 시정명령서를 받은 날과 이행 기한, 고친 뒤의 사진과 공사 영수증, 보건소와 주고받은 흡연실 기준 문의 내역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행했는데도 과태료 사전통지가 오면 이 자료가 바로 쓰입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이의 절차에서 시정명령을 이행했는지를 판단하는 증거가 됩니다. 시정명령 불이행이 과태료 부과의 요건이므로, 기한 안에 고친 사실이 사진과 날짜로 확인되면 부과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영업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사유와 이행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의견제출과 이의 절차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시정명령서·과태료 사전통지서·매장 표지와 흡연실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금연구역 지정 의무 위반 여부·흡연실 기준 충족·과태료 부과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1항 제2호
-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마813 결정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9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