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30제곱미터 작은 카페도 가게 전체가 금연구역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작은 카페도 휴게음식점영업소이면 넓이와 관계없이 가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이 대상 시설을 정하고, 시행규칙은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 영업소로 넓혔습니다. 지금은 출입구와 실내에 금연구역 표지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가게 출입문과 실내에 금연구역 표지가 붙어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영업장이 작다고 해서 금연구역 지정을 빼 주지는 않습니다. 음식점·카페·제과점은 2015년부터 넓이와 관계없이 모든 영업소가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봄 30제곱미터 남짓한 카페를 열었습니다. 단골손님이 테라스 안쪽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자 다른 손님이 구청에 민원을 넣었고, F씨는 작은 가게도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지, 손님이 피운 담배 때문에 가게 주인도 과태료를 내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인 곳은 어디인가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이런 시설을 26개 호로 나열합니다.
- 공공청사 - 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법원·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사
- 교육·보육시설 - 유치원·초중고(운동장 포함), 대안교육기관, 대학 교사, 어린이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학원,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 의료·복지시설 - 의료기관,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 교통시설 - 공항·철도역·터미널 대기실과 승강장, 지하보도, 16인승 이상 유상운송 교통수단,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대형 건물·다중이용시설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사무용건축물·공장·복합건축물, 객석 300석 이상 공연장, 대규모점포와 지하도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1천명 이상 수용 체육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 게임제공업소, 만화대여업소
- 음식점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소,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작은 카페나 식당도 전체 금연구역인가요?
그렇습니다. 법률은 음식점의 넓이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 맡겼고, 시행규칙은 2013년 말까지 150제곱미터, 2014년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단계를 두었다가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로 넓혔습니다. 사례의 30제곱미터 카페도 휴게음식점영업소이므로 전체 금연구역입니다. 흡연자를 위해 기준에 맞는 흡연실을 따로 설치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2013. 12. 31.까지
150제곱미터 이상 영업소
2014년
100제곱미터 이상 영업소
2015. 1. 1.부터
모든 영업소
출처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금연구역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자 | 위반 내용 | 과태료 |
|---|---|---|
| 흡연한 사람 | 금연구역에서 흡연 | 10만원 이하 |
| 시설 소유자·관리자 | 시정명령 불이행 | 500만원 이하 |
- 흡연한 사람
- 위반 내용: 금연구역에서 흡연
- 과태료: 10만원 이하
- 시설 소유자·관리자
- 위반 내용: 시정명령 불이행
- 과태료: 500만원 이하
출처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1항·제3항
시설 주인은 손님이 흡연한 것만으로 과태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주인의 의무는 금연구역 지정과 표지 설치이고, 이를 어기면 먼저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대응 순서
- 대상 시설 확인 - 가게나 건물이 26개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음식점은 넓이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 표지 설치 - 출입구와 실내에 기준에 맞는 금연구역 표지를 붙입니다. 사진을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
- 흡연실 검토 - 흡연실을 둘지 정합니다. 설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 시정명령 이행 - 명령서가 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고치고 이행 사진을 보냅니다.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로 넘어갑니다.
- 과태료 이의 -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에 적힌 절차를 따릅니다. 표지 설치 사진이 반박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 연면적 산정이나 흡연실 설치 기준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건축물대장과 현장 사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와 영업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은 「손님이 담배를 피우면 가게가 과태료를 문다」고 걱정하거나, 반대로 「작은 가게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틀립니다. 넓이와 관계없이 전체 금연구역이지만, 주인에게 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표지 미설치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입니다.
다툼이 생기면 표지 설치 시점이 핵심 자료입니다. 금연 표지를 붙인 날짜가 찍힌 사진, 구청 점검 일시, 시정명령서를 받은 날, 이행 완료 사진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손님에게 흡연을 제지한 문자나 안내문도 함께 보관해 두면 좋습니다.
과태료 이의 절차나 행정소송에서는 시정명령이 적법하게 내려졌는지,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행 사진의 촬영일이 명령서의 이행 기한보다 앞서면 과태료 부과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와 영업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시정명령서와 이행 사진의 날짜를 먼저 맞춰 본 뒤 부과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신고증·금연구역 표지 사진·시정명령서·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금연구역 지정 대상 여부, 시정명령의 적법성, 과태료 이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9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1항 제2호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5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6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