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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천연방사성핵종이 든 광물 원료를 팔려면 등록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천연방사성핵종 원료를 판매하려면 판매 전에 사업소별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는 원료물질을 채광·수출입·판매하려는 자를 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농도·수량 기준을 둡니다. 지금은 원료의 방사능 농도 시험성적서와 연간 판매 예정량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판매 전에 원료의 방사능 농도(그램당 베크렐)와 사업소별 연간 판매 예정량을 확인하십시오. 두 수치로 등록 대상인지가 정해집니다.

원료를 팔 때마다 따로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별로 한 번 등록하고, 등록사항이 바뀔 때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 6. B씨는 희토류 광석 가루를 수입해 도료 업체 세 곳에 월 2톤씩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넉 달 뒤 거래처 한 곳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점검을 받으면서 원료 공급자를 밝혔고, B씨는 자신이 등록 대상인지 몰랐다며 지금이라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시험성적서는 공급처가 보내 준 영문 자료 한 장뿐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천연방사성핵종 원료를 팔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원료물질을 판매하려는 자는 원료물질의 종류와 수량 등을 사업소별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허가가 아니라 등록 제도이지만, 등록 없이 팔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은 채광·수출입·판매를 한 조항에서 함께 등록 대상으로 둡니다.

등록하려면 원료물질을 다루는 시설이 화재·침수로 누출될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방사능 농도나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1대 이상 갖춰야 합니다. 창고 바닥이 침수 위험 지역이거나 측정기가 없으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이 되는 농도와 수량 기준은 얼마인가요?

포타슘 40은 그램당 10베크렐 초과,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당 1베크렐 초과인 원료를 다루면서 연간 취급량으로 산출한 방사능 수량이 기준 이상일 때 등록 대상입니다. 수량 기준은 포타슘 40이 1만킬로베크렐, 그 밖의 핵종이 1천킬로베크렐입니다.

원료물질 등록 기준(2026. 9. 29. 기준)
포타슘 40
농도 기준: 그램당 10베크렐 초과
연간 수량 기준: 1만킬로베크렐 이상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
농도 기준: 그램당 1베크렐 초과
연간 수량 기준: 1천킬로베크렐 이상

출처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농도가 기준을 넘더라도 연간 취급량이 적어 산출 수량이 기준에 못 미치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한 번에 들여오는 양은 적어도 1년 동안 여러 번 나누어 들여오면 합산량으로 판단합니다. 수량은 사업소 단위로 따지므로 창고가 두 곳이면 각각 계산합니다.

원료 말고 다른 사업도 등록해야 하나요?

공정부산물을 수출입·판매하거나 처리·재활용하려는 자, 공정부산물이 생긴 시설을 운영하는 자,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자도 등록 대상입니다. 원료를 사서 제품을 만들어 파는 업체라면 원료 판매자와 별도로 가공제품 제조업자로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한 뒤 취급 원료의 종류나 수량, 가공제품의 종류가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등록사항을 바꾸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천연방사성핵종 원료 판매 등록 순서

  • 농도 확인 - 공인 시험기관의 방사능 농도 시험성적서를 받습니다. 그램당 기준을 넘는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연간 수량 산출 - 사업소별 연간 판매 예정량으로 방사능 수량을 계산합니다. 등록 기준 수량 이상이면 등록 대상입니다.
  • 시설 점검 - 보관 장소의 화재·침수 위험을 점검하고 측정 장비를 확보합니다.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 등록 신청 -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한 서류를 붙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냅니다. 판매 개시 전에 마칩니다.
  • 변경신고 관리 - 원료 종류나 수량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신고 없이 바꾸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료가 여러 핵종이 섞인 복합 광물이거나 해외 공급처의 시험성적서가 국내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작성됐다면 시험성적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등록·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원료 판매 등록 흐름
  1. 1

    농도 확인

    시험성적서로 그램당 농도 확인

  2. 2

    연간 수량 산출

    사업소별 방사능 수량 계산

  3. 3

    시설 점검

    화재·침수 대비, 측정장비 1대 이상

  4. 4

    등록 신청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판매 전 등록

실무상 착안점

원료 판매업자들은 대개 「우리는 가공을 안 하고 그대로 넘기니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채광·수출입·판매가 한 조항에 묶여 있어서 가공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제품을 만드는 거래처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점검을 받으면서 원료 출처를 밝히는 순간 판매자의 미등록도 함께 드러납니다.

다툼이 생기면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가 문제됩니다. 공급처에서 성분표를 받은 날, 방사능 시험을 의뢰한 날, 첫 판매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문을 받은 날을 시간순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시험성적서 없이 공급처 설명만 믿었다면 그 설명이 담긴 메일이라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에서 위반 기간과 경위를 좁히는 자료가 됩니다. 거래처가 제품 회수 비용을 청구해 올 때는 원료 공급 계약의 성분 보증 조항과 함께 책임 범위를 나누는 근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록·과태료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원료의 농도·수량 자료와 판매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등록 대상 여부와 처분 사유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방사능 농도 시험성적서·수입신고서·거래처별 판매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등록 대상 여부와 등록기준 충족 여부, 기존 판매분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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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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