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방사성 원료로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하면 무엇을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방사성 원료로 가공제품을 만드는 등록제조업자의 영업을 양수하면 양수인은 그 지위를 승계하고, 1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제3항이 지위 승계와 신고 의무를 정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은 영업양수도 계약서의 효력 발생일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1개월을 세어 두십시오.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양수도 계약의 잔금일이나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인수한 회사가 처음부터 등록을 새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을 양수하면 기존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6월 음이온 기능 원단을 만드는 중소기업의 영업 일체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회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된 등록제조업자였지만, Q씨는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 모른 채 두 달 넘게 영업을 이어 갔습니다. Q씨는 지금이라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재를 받는지 물었습니다. 이 경우 지위승계 신고 기한이 이미 지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경우에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나요?
등록제조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면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은 경매 등으로 시설을 인수한 경우도 승계로 봅니다.
- 영업 양수 - 영업을 양수한 사람이 승계합니다.
- 상속 - 등록제조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승계합니다.
- 합병 -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세워진 법인이 승계합니다.
- 경매 등 인수 - 「민사집행법」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환가, 국세·관세·지방세 압류재산 매각 등으로 시설·설비 전부를 인수한 자도 승계합니다.
취급자(원료물질을 채광·수출입·판매하거나 공정부산물을 다루는 등록자)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위승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실무상 지위승계 신고서에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양수도 계약서, 가족관계 서류, 합병 등기 등)와 기존 등록증을 붙여 냅니다.
- 1
승계일 확정
영업 양수 효력 발생일
- 2
서류 준비
신고서·승계 증명서류·등록증
- 3
지위승계 신고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
- 4
변경신고
원료·제품·수량이 바뀌면 별도
승계 신고 뒤 원료 종류나 수량, 제품 종류 같은 등록사항이 바뀌면 별도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수 후 생산 라인을 바꿀 계획이 있다면 승계 신고와 변경신고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바로 신고하는 것이 과태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회사를 인수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인수한 회사가 등록 대상인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가공제품을 만들어 왔다면 승계할 지위 자체가 없으므로, 인수인은 영업을 이어 가기 전에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등록제조업체 인수 시 확인 순서
- 등록 여부 확인 - 인수 대상 회사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록증과 등록사항을 확인합니다. 등록 대상인데 등록이 없다면 별도 문제입니다.
- 승계 시점 확정 - 계약서상 영업 양수의 효력 발생일을 정합니다. 1개월 기한의 기산점입니다.
- 서류 준비 - 지위승계 신고서, 승계 증명서류, 기존 등록증을 모읍니다. 신고서 서식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 기한 내 신고 - 승계일부터 1개월 안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냅니다. 늦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변경사항 정리 - 원료·제품·수량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승계 신고와 별개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수 대상 회사에 이미 진행 중인 처분이나 과태료가 있다면 승계 범위와 계약상 책임을 계약서와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승계와 관련된 행정처분 대응과 영업양수도 계약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를 인수하는 분들은 「법인 등록이나 사업자등록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사성 원료를 다루는 업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록이 따로 있고, 영업 양수만으로 지위는 이어지지만 1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인수 실사 목록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승계 시점 기록이 기준입니다. 계약 체결일, 잔금 지급일, 영업 인도일이 다르면 어느 날을 승계일로 볼지 다툼이 생깁니다. 계약서에 효력 발생일을 분명히 적고 인도 확인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이 날짜 기록으로 기한 계산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인수 전 회사의 위반 행위로 처분이 나오면, 양도인과의 계약서에 둔 진술·보장 조항이 책임을 나누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승계와 영업양수도에 따른 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승계 시점과 등록사항을 먼저 확정한 뒤 신고 절차와 계약상 책임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양수도 계약서·기존 등록증·영업 인도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지위 승계 여부와 승계일·신고 기한 경과 여부·인수 전 위반에 대한 책임 분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0조 제1항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0조 제3항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0조 제2항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제3항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 제4항 제1호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9조 제1호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0조 제1항·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