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천연방사성핵종이 든 가공제품을 수입할 때 지켜야 할 안전기준은?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천연방사성핵종이 든 가공제품을 수입하려면 핵종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고, 신체에 전이되지 않으며, 피폭 방사선량과 방사능 농도·수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이 네 가지 안전기준을 정하고, 맞지 않는 제품을 수입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은 수입 전에 해외 제조사의 방사능 시험성적서와 제품 사용 형태 자료부터 받으십시오.
수입 계약을 맺기 전에 해외 제조사에게 국내 공인 시험기관 기준의 방사능 시험성적서를 요구하고, 기준 초과 시 반품·비용 부담 조항을 계약서에 넣으십시오. 통관 뒤에 기준 초과가 드러나면 회수 책임이 수입업자에게 돌아옵니다.
안전기준에 맞는 제품이라면 천연방사성핵종이 조금이라도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안에서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사는 2025년 해외에서 화산석 성분을 넣은 찜질용 매트를 수입하려고 견본을 받았습니다. 해외 제조사는 「천연 광물이라 안전하다」는 설명만 보냈고 시험성적서는 없었습니다. O사는 수입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기준을 넘으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물었습니다. 이 경우 안전기준 네 가지와 제조·수출입 금지 제품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공제품 수입 안전기준 네 가지는 무엇인가요?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는 자는 흩날림·누출 방지, 신체 전이 방지, 피폭 방사선량 고시 기준 이하, 방사능 농도·수량 고시 기준 이하의 네 가지 안전기준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호 | 기준 |
|---|---|
| 1 | 천연방사성핵종 함유 물질의 흩날림·누출 방지 |
| 2 | 신체 접촉 시 핵종 전이 방지 |
| 3 | 피폭 방사선량 합계가 고시 기준 이하 |
| 4 | 방사능 농도·수량이 고시 기준 이하 |
- 1
- 기준: 천연방사성핵종 함유 물질의 흩날림·누출 방지
- 2
- 기준: 신체 접촉 시 핵종 전이 방지
- 3
- 기준: 피폭 방사선량 합계가 고시 기준 이하
- 4
- 기준: 방사능 농도·수량이 고시 기준 이하
출처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 흩날림·누출 방지 -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체 전이 방지 - 제품이 신체에 닿았을 때 천연방사성핵종이 신체에 옮겨 가지 않아야 합니다.
- 피폭 방사선량 - 신체 외부와 내부 피폭 방사선량을 합한 양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농도·수량 - 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와 수량이 고시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피폭 방사선량은 제품의 사용 형태와 사용 시간을 모두 고려해 평가합니다. 매트나 베개처럼 오래 몸에 닿는 제품은 같은 농도라도 피폭량이 크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기준에 맞아도 수입할 수 없는 제품이 있나요?
있습니다. 방사선에 의한 전리·여기 효과를 내려고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첨가한 제품,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밀착해 쓰는 제품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하는 제품은 안전기준과 관계없이 제조·수출입이 금지됩니다.
이 금지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찜질 매트처럼 몸에 닿는 제품은 고시 목록부터 확인합니다.
기준을 넘는 제품을 수입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별도로 결함 가공제품으로서 사실 공개와 조치계획 보고, 보완·교환·수거·폐기 의무를 집니다.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일정 농도와 수량 이상을 취급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등록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가공제품 수입 전 확인 순서
- 금지 제품 확인 - 제품이 방사선 효과 목적 첨가 제품이나 착용·밀착 고시 제품인지 봅니다. 해당하면 수입할 수 없습니다.
- 시험성적서 요구 - 해외 제조사에 방사능 농도 시험성적서를 받습니다. 농도·수량 기준 판단의 자료입니다.
- 사용 형태 정리 - 하루 사용 시간과 신체 접촉 방식을 정리합니다. 피폭 방사선량 평가에 씁니다.
- 등록 대상 확인 - 취급 수량이 등록 기준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대상이면 수입 전에 등록합니다.
- 계약 조항 정비 - 기준 초과 시 반품과 회수 비용 부담을 계약서에 넣습니다. 통관 뒤 분쟁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수입한 제품에서 기준 초과가 확인됐거나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시험성적서와 수입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처분과 수입 거래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입업체들은 「천연 광물이니 안전하다」는 해외 제조사의 말을 믿고 견본만 확인한 채 통관합니다. 그러나 안전기준은 사용 형태와 사용 시간까지 고려한 피폭 방사선량으로 판단하므로, 같은 원료라도 몸에 오래 닿는 제품이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착용·밀착 제품은 아예 금지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전 서류가 결과를 정합니다. 시험성적서를 받은 날, 등록 여부를 확인한 날, 계약서에 품질 보증 조항을 넣은 날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통관 뒤 문제가 생겼을 때 수입업자가 주의를 다했는지 이 서류로 판단합니다.
과태료 처분을 다투거나 회수 비용을 해외 제조사에 청구할 때 이 서류가 그대로 쓰입니다. 계약서에 기준 초과 시 반품·비용 부담 조항이 없으면 회수 비용을 수입업자가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 제품을 둘러싼 원자력안전위원회 처분과 거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수입 전 확인 서류와 계약 조항을 먼저 정리한 뒤 행정 책임과 거래 상대방 책임을 나눠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외 제조사의 방사능 시험성적서·제품 사용설명서·수입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안전기준 충족 여부·제조수출입 금지 제품 해당 여부·기준 초과 시 책임 분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 제1항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 제2항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9조 제1호의2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 제2항 제3호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3호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 제2항 제2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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