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방사성 원료가 든 제품에 결함이 있으면 제조업자는 며칠 안에 보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방사성 원료가 든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등 결함 가공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제조업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세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뒤 이행해야 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이를 정합니다. 지금은 결함을 처음 안 날짜와 경위를 기록하고 판매·납품 현황부터 뽑아 두십시오.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조치명령을 받은 제품이라면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결함 제품을 모두 회수해 폐기해야만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완, 교환, 수거, 폐기 가운데 결함 내용에 맞는 조치를 계획에 담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사는 2024년부터 천연석 분말을 넣은 침구용 패드를 만들어 대형 쇼핑몰에 납품해 왔습니다. 2025년 외부 시험기관 검사에서 일부 제품의 방사능 농도가 고시 기준을 넘는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M사는 이미 판매된 제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이 경우 결함을 안 날부터 5일 안에 조치계획을 보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제품이 결함 가공제품인가요?
결함 가공제품은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이 금지된 가공제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실 공개 및 조치 명령을 받은 가공제품 세 가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이를 정합니다.
- 안전기준 부적합 - 천연방사성핵종이 흩날리거나 신체에 전이되거나, 피폭 방사선량·방사능 농도가 고시 기준을 넘는 제품입니다.
- 금지 제품 - 방사선 효과를 내려고 원료물질을 첨가한 제품,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밀착해 쓰는 제품 등 고시된 제품입니다.
- 조치명령 대상 - 위원회가 사실 공개와 조치를 명한 제품입니다.
조치계획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조치계획에는 제품의 종류·모델명·제조일·판매일·납품처와 판매 현황, 결함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결함 내용과 원인, 보완·교환·수거·폐기 방법과 절차·기간을 담아야 합니다.
제조업자는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하고, 계획이 충분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마치면 그 결과도 보고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명령하는 경우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거나 금지 제품에 해당하면 제조업자에게 사실 공개와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공표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함을 안 날
사실 공개 의무 발생
안 날부터 5일 이내
조치계획 수립·보고
명령 전 3일 이내 범위
위원회 명령 시 의견진술
3개월 범위
명령에 따른 조치기간(1회 3개월 연장)
명령 전에는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고, 조치기간은 결함 제품의 수량 등을 고려해 3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 3개월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의무를 어기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2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정·보완 명령 불이행, 조치결과 미보고나 거짓 보고, 위원회의 사실 공개·조치 명령 불이행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결함 가공제품 대응 순서
- 안 날 기록 - 시험 결과를 받은 날 등 결함을 처음 안 날을 확정합니다. 5일 기한의 기산점입니다.
- 판매 현황 정리 - 모델명, 제조일, 판매일, 납품처를 뽑습니다. 조치계획의 필수 항목입니다.
- 사실 공개 - 결함 사실을 소비자와 거래처에 공개합니다.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 조치계획 보고 - 보완·교환·수거·폐기 방법과 기간을 정해 5일 안에 보고합니다. 늦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이행과 결과 보고 - 계획대로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미이행이나 거짓 보고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함 판정 자체를 다투거나 납품처와 회수 비용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시험성적서와 납품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처분과 과태료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결함 통보를 받은 제조업체들은 「우선 시험을 다시 해 보고 결과가 확실해지면 보고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일 기한은 결함을 「안 날」부터 시작되므로, 재시험을 기다리는 동안 기한이 지나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과를 다투더라도 보고는 기한 안에 하고 다툼은 따로 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안 날」을 언제로 볼지 기록이 결과를 정합니다. 시험성적서 수령일, 내부 보고 메일 발송일, 거래처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은 날을 모두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가 과태료 처분에서 기한 준수 여부를 가립니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때나 조치명령의 범위를 다툴 때, 이 기록과 조치계획서가 성실하게 대응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납품처가 회수 비용을 청구해 오는 민사 분쟁에서도 같은 자료로 책임 범위를 나눕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자력·방사선 관련 행정처분과 과태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함을 안 날과 보고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조치계획의 적정성과 처분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시험성적서·제품별 판매와 납품 현황·원자력안전위원회에 낸 조치계획서를 준비해 주시면, 결함 가공제품 해당 여부·5일 기한 준수 여부·과태료나 조치명령의 다툼 여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 제1항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 제3항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7조 제2항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