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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음이온 제품을 방사선이 건강에 좋다고 광고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가공제품 제조업자는 제품에서 나오는 방사선의 작용이 건강이나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광고해서는 안 되고,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의2가 과장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방사선 효과를 내려고 원료물질을 넣은 제품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제조 자체가 금지됩니다. 지금은 상세페이지와 포장에 「음이온」「방사선」 효능 문구가 있는지부터 점검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광고 문구를 고치기 전에 지금 게시된 상세페이지, 포장, 홍보물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십시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문구가 쓰였는지가 제재 범위를 정합니다.

천연 원료가 들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숨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되는 것은 방사선의 작용이 건강에 좋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4년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광물 분말을 섞은 팔찌를 팔면서 「음이온이 나와 혈액순환과 숙면에 좋다」는 문구를 써 왔습니다. 2025년 한 소비자가 방사능 검출 의혹을 제기하자 N씨는 광고 문구가 문제가 되는지, 제품을 계속 팔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경우 광고 금지와 함께 제품 자체가 제조·판매 금지 대상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방사선 효능을 광고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가공제품에서 나오는 방사선에 의한 전리·여기 작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금지 대상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표시와 광고를 모두 포함합니다.

「음이온 발생」을 내세워 건강 효과를 강조하는 문구는 방사선 작용을 직·간접적으로 광고에 쓰는 것으로 보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품명, 상세페이지, 포장 문구, 판매원 설명 자료까지 모두 점검합니다.

광고만 고치면 제품은 계속 팔 수 있나요?

방사선에 의한 전리·여기 효과를 내려고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첨가한 제품은 광고 문구와 관계없이 제조·수출입 자체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이온·방사선 제품 위반 유형과 제재(2026. 10. 4. 기준)
건강 유익 표시·광고
근거: 제15조의2
제재: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방사선 효과 목적 원료 첨가 제품 제조·수출입
근거: 제15조 제2항 제1호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착용·밀착 고시 제품 제조·수출입
근거: 제15조 제2항 제2호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 제2항, 제15조의2, 제29조, 제31조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해 쓰는 제품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하는 제품도 제조·수출입이 금지됩니다. 팔찌, 목걸이, 침구처럼 몸에 닿는 제품이라면 고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금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품에 원료물질을 넣은 목적이 방사선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인지, 제품이 신체 착용·밀착형인지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와 대조해 확인합니다. 원료 공급업체의 성분 자료와 방사능 농도 시험성적서를 먼저 받습니다.

광고에서 「음이온」 효능을 강조해 왔다면, 그 광고가 오히려 방사선 효과를 내려고 원료를 넣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와 제품 설계 의도가 함께 문제 되는 이유입니다.

과태료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행정청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주므로, 이때 광고 게시 기간과 수정 시점 자료를 냅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뒤에도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음이온 제품 광고 점검 순서

  • 광고물 보존 - 상세페이지, 포장, 홍보물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합니다. 위반 기간 판단의 기초입니다.
  • 문구 점검 - 「음이온」「방사선」「원적외선」 등과 건강 효능을 연결한 표현을 찾습니다. 건강 유익 표현이 금지 대상입니다.
  • 원료 확인 - 공급업체에서 원료 성분과 방사능 농도 자료를 받습니다. 원료물질 해당 여부를 가립니다.
  • 고시 대조 - 제품이 착용·밀착형 금지 고시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판매를 멈춰야 합니다.
  • 수정과 판매 판단 - 광고 문구를 고치고 제품 판매를 계속할지 정합니다. 금지 제품이면 회수 조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과태료 사전통지나 수사 개시 통지를 받았다면 광고 게시 기간과 원료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과태료 처분 불복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음이온 제품을 파는 분들은 「광고 문구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은 광고 금지와 별도로 방사선 효과를 내려고 원료를 넣은 제품의 제조·수출입 자체를 막고 있어, 과거 광고가 오히려 제품의 설계 의도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고 이력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어떤 문구를 언제 올리고 언제 내렸는지, 원료를 어디서 언제 샀는지를 캡처와 거래명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이 위반 기간과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과태료 이의 절차나 형사 사건에서, 광고 수정 시점과 원료 성분 자료는 제재 수위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원료 공급업체가 「방사능 기준 이하」라고 보증했다면 그 서류는 공급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자력·방사선 관련 과태료와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광고 게시 기간과 원료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광고 금지 위반과 제조 금지 위반을 나눠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세페이지와 포장 캡처·원료 성분과 방사능 시험성적서·원료 구매 거래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과장 광고 해당 여부·제조 금지 제품 해당 여부·과태료와 형사 책임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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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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