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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원료물질을 다루는 공장은 직원 보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방사성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다루는 취급자와 등록제조업자는 화재·침수 방지, 흩날림 방지, 작업장 방사선량 측정, 종사자 피폭량 조사, 건강진단의 다섯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4조 제1항이 준수사항을 정하고,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은 종사자별 건강진단 날짜와 피폭량 조사 기록이 빠짐없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원료물질 취급 업무에 새로 배치하는 직원은 최초로 종사하기 전 3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그 뒤에는 매년 받아야 합니다. 배치일과 검진일을 함께 관리하십시오.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따로 한 번 더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자력안전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사는 2023년부터 희토류가 섞인 광물 원료를 들여와 연마재를 만들어 왔습니다. 2025년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 점검에서 작업장 방사선량 측정 기록이 6개월 치 빠져 있고, 신입 직원 두 명이 건강진단 없이 투입된 사실이 지적됐습니다. P사는 어떤 의무를 어긴 것이고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이 경우 제14조 제1항의 다섯 가지 준수사항별로 이행 상태를 점검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료물질 취급 사업장의 준수사항은 무엇인가요?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취급자와 등록제조업자는 화재·침수 방지, 흩날림 방지, 방사능 농도·방사선량 측정, 종사자 피폭량 조사·분석, 종사자 건강진단의 다섯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재·침수 방지 - 화재 예방과 침수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흩날림 방지 -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이 공기 중에 흩날리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합니다.
  • 작업장 측정 - 취급 장소의 방사능 농도나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관리합니다.
  • 피폭량 조사 - 종사자가 1년 동안 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되는 양을 조사·분석합니다.
  • 건강진단 - 종사자에게 대통령령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진단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종사자는 최초로 종사하기 전 3개월 이내, 그 뒤 매년, 그리고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넘었을 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원료물질 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시기(2026. 10. 4. 기준)
배치 전
시기: 최초 종사 전 3개월 이내
정기
시기: 그 후 매년
수시
시기: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넘은 때

출처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피폭량이나 건강진단 결과가 나쁘면 어떻게 하나요?

피폭량 조사 결과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자는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고, 건강진단에서 부적합 소견이 나온 종사자는 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 바꾸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폭 저감 장치·기구를 갖추고 종사자에게 피폭량 정보를 알리는 것도 안전조치에 들어갑니다.

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준수사항 위반보다 상한이 높습니다.

원료물질 취급 사업장 점검 순서

  • 시설 점검 - 화재·침수 방지 설비와 분진 흩날림 방지 설비가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설비 점검 기록을 남깁니다.
  • 측정 기록 정리 - 작업장 방사능 농도와 방사선량 측정 기록을 월별로 모읍니다. 빠진 기간이 있으면 바로 측정합니다.
  • 피폭량 조사 - 종사자별 연간 피폭량을 조사·분석합니다. 선량한도 초과자를 가려냅니다.
  • 건강진단 관리 - 배치 전 3개월 이내 검진과 연 1회 검진 일정을 표로 관리합니다. 다른 법률상 검진 결과도 함께 보관합니다.
  • 안전조치 이행 - 부적합 소견자는 업무를 전환하고 피폭 정보를 알립니다. 미이행은 더 무거운 과태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점검에서 위반이 지적되어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측정 기록과 검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과 사업장 안전관리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료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은 「방사선 기준 이하 원료라서 따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등록 대상 원료를 다루는 순간 측정, 피폭량 조사, 건강진단 같은 관리 의무가 생기고, 점검에서는 원료의 위험도보다 기록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날짜가 남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측정일, 측정값, 종사자 배치일, 건강진단일이 서로 맞아야 하고, 한 달이라도 측정 기록이 비면 그 기간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다뤄집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검진 결과도 이 법의 검진으로 인정받으려면 검진표를 보관해야 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거나 이의를 제기할 때, 이 기록이 위반 기간과 범위를 좁히는 근거가 됩니다. 종사자가 나중에 질병을 이유로 산업재해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때도 피폭량 조사 기록과 건강진단 결과가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자력·방사선 관련 과태료와 사업장 안전관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측정·검진 기록의 공백 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위반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관세·외환 행정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작업장 방사선량 측정 기록·종사자별 건강진단 결과표·원자력안전위원회 점검 결과서를 준비해 주시면, 준수사항별 이행 여부·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과태료 감경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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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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