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법률안 제출이나 예산안 편성 같은 정부 내부 행위도 헌법소원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정부의 법률안 제출이나 예산안 편성은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 행위라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아닙니다.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법률효과를 생기게 하는 행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다투려는 대상이 국회 의결과 공포까지 마친 법률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법률이 공포·시행된 뒤 그 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내려면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률의 시행일과 내가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정부 법률안이 발표되었다고 해서 그 단계에서 헌법소원을 서둘러 낼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국민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 법률안에 자신이 운영하는 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같은 시기 발표된 다음 해 예산안에서도 업종 지원 예산이 빠져 있었습니다. A씨는 법률안 제출과 예산안 편성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려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무엇인가요?
공권력의 주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효과를 생기게 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입니다. 헌법재판소 1994. 8. 31. 선고 92헌마174 결정은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가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게 직접 법률효과를 생기게 하지 않으므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합니다. 대상이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면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지기 전에 각하됩니다.
예산안 편성은 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닌가요?
예산안 편성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국회의 심의·확정을 위한 전 단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383 결정은 장관의 정부 예산안 편성행위가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재정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도록 정합니다. 원안 당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편성했으나 편성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예산안은 국회가 심의·확정해야 비로소 예산이 됩니다.
헌법도 법률안과 예산안을 모두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행위 모두 정부 안에서 의사를 정하는 절차라는 점이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다툴 수 있나요?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공포·시행되고, 그 조항이 나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할 때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조항이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에 맡기고 있으면 그 하위 법령이 직접 제한하는 것으로 봅니다.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3헌마450 결정은 구체적 범위를 하위 법령에 위임한 법률 조항에 대한 청구를 직접성이 없다며 각하하고, 실제로 금지한 시행규칙 조항만 본안에서 판단했습니다.
- 1
정부안 마련
법률안 제출·예산안 편성(내부 행위)
- 2
국무회의 심의
헌법 제89조
- 3
국회 심의·의결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 4
공포·시행
직접 제한 조항은 헌법소원 대상
- 5
개별 처분
지원 거부 등은 행정소송
예산은 국회가 의결해 확정되더라도 그 자체로 개인에게 지원을 줄 의무를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 예산에 따라 행정청이 나에게 지원을 거부하거나 중단하면 그 개별 처분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부 내부 행위 헌법소원 대응 순서
- 단계 확인 - 다투려는 대상이 정부 법률안·예산안 단계인지, 국회 의결과 공포를 마친 법령인지 확인합니다. 내부 단계에서는 청구가 각하됩니다.
- 의견 전달 - 법률안·예산안 단계에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나 입법예고 의견 제출로 입장을 전달합니다. 국회 심의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조항 특정 - 법률이 공포되면 나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조항이 법률인지 시행령·시행규칙인지 찾습니다. 직접 제한하는 조항을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 기간 계산 - 시행일과 내가 적용을 받게 된 날을 기준으로 90일과 1년을 계산합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이 마감입니다.
- 처분 대응 - 확정 예산에 따른 지원 거부 통지를 받으면 그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처분은 헌법소원보다 행정소송이 먼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포된 법률이 시행 전부터 확실하게 기본권을 제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처럼 청구 시점이 애매하면 법률 공포문과 부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령 헌법소원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부가 법률안이나 예산안을 발표하면 곧바로 헌법소원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의 행위는 국가기관 내부 절차라서, 헌법재판소는 내용을 보기 전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합니다.
다툴 시점을 잡으려면 날짜 기록이 필요합니다. 법률안 제출일, 국회 의결일, 공포일, 시행일,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 날을 순서대로 적어 두어야 청구기간을 정확히 셀 수 있습니다.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적용 시점이 늦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록은 헌법소원에서 청구기간 준수와 직접성, 현재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너무 일찍 내서 각하되거나, 너무 늦게 내서 기간 도과로 각하되는 일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령 헌법소원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다툴 대상이 내부 행위인지 효력이 생긴 법령인지를 먼저 가린 뒤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과 청구 시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부 법률안이나 예산안 발표 자료·관련 법률 공포문·지원 거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헌법소원 대상 여부·직접성·청구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1994. 8. 31. 선고 92헌마174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383 결정
- 국가재정법 제32조
- 대한민국헌법 제89조 제4호
-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3헌마450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54조 제1항
- 국가재정법 제33조
- 대한민국헌법 제54조 제1항·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