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행정처분 대응

특별법에 지원 근거가 있는데 예산을 안 잡으면 헌법소원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특별법의 지원 대상자라도 장관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헌법소원을 내도 각하됩니다. 예산 편성은 국가기관 내부 행위이고, 부작위를 다투려면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특별법에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는지, 지원 신청을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지원 신청이 거부되어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거부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일과 통지서 수령일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예산안에 지원 예산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소원 청구서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툴 대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지원 대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가을 발표된 다음 해 정부 예산안에 지원사업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장관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법이 정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예산편성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관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도 헌법소원 대상인가요?

아니요, 예산을 편성하거나 편성하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383 결정은 「예산편성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장관의 예산안 편성행위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국회 심의·확정을 위한 전 단계의 국가기관 간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재정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도록 정합니다. 예산안은 그 뒤 국회가 의결해야 확정되므로, 편성 단계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특별법에 지원 근거가 있으면 작위의무가 생기나요?

특별법에 근거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부작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3. 7. 9. 선고 2013헌마443 결정은 이 의무가 헌법에 명문으로 있거나, 헌법 해석상 도출되거나,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고 정리했습니다.

특별법이 「지원할 수 있다」고만 정했다면 지원 여부와 규모는 행정청의 재량이어서 구체적 작위의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더라도, 그 의무는 대개 지원 결정을 할 행정청에게 있지 예산안을 편성하는 장관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빠졌을 때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고, 행정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답을 하지 않으면 그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실제 경로입니다.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툴 대상별 절차 비교
예산안 편성·미편성
절차: 헌법소원
결과: 공권력 행사 아님, 각하
지원 신청 거부
절차: 행정심판·취소소송
결과: 안 날부터 90일 안 제기
국회 예산 심의
절차: 상임위 의견 전달
결과: 예산 반영 요청

출처 - 헌법재판소 2016헌마383 결정,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예산안은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내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하므로 그 사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 부작위 헌법소원 대응 순서

  • 법률 문언 확인 - 특별법이 「지원하여야 한다」인지 「지원할 수 있다」인지 확인합니다. 재량 규정이면 작위의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지원 신청 -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신청이 있어야 거부처분이 생깁니다.
  • 거부 통지 보관 -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한 거부 통지서와 수령일을 남깁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행정소송 검토 - 거부처분이 있으면 취소소송을, 응답이 없으면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검토합니다. 처분은 헌법소원보다 행정소송이 먼저입니다.
  • 국회 의견 전달 - 예산안 심의 기간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냅니다. 국회 심의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별법이 지원 금액과 지급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정했거나 이미 지원 결정을 받은 뒤 지급이 멈췄다면 법률 조문과 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별법의 수혜자가 되면 「법에 적혀 있으니 국가가 예산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예산 편성을 정부 내부 절차로 보고, 예산을 잡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내용 판단 없이 각하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것은 신청 기록입니다. 지원 신청서를 낸 날, 담당 기관이 「예산이 없다」고 답한 문서, 그 답을 받은 날이 남아 있어야 거부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만 안내받았다면 그 내용을 문서로 다시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존재와 제소기간 준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법원이 예산 부족이 거부 사유로 적법한지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기록 없이 소송을 내면 처분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예산 문제를 다투려는 분께 먼저 지원 신청과 거부처분을 확보하게 한 뒤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특별법 지원 대상 인정서·지원 신청서와 접수증·예산 부족 안내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작위의무 규정의 성격·거부처분 존재·제소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