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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정부가 다음 해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하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장관이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어서 청구하면 각하됩니다. 예산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국회 심의·확정을 거쳐야 효력이 생기는 내부 단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나에게 직접 효과가 생긴 개별 처분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툴 대상을 예산 편성이 아닌 다른 공권력 행사로 바꾸려면 그 행위의 날짜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산 편성 행위만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공들여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상 요건에서 먼저 막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다음 해 정부 예산안에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사업 예산이 크게 줄어 편성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가족이 이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던 A씨는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외면했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한 장관의 행위가 위헌이라는 확인을 받으려 헌법소원을 준비했습니다. 청구 전에 이 청구가 적법한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적게 편성하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아니요, 장관이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어서 청구하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383 결정은 예산안 편성 행위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국회의 심의·확정을 위한 전 단계 행위로서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예산안은 국회가 의결해야 비로소 확정되므로, 편성 단계에서는 국민에게 직접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어떤 절차로 확정되나요?

예산안은 편성,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국회 제출, 국회 심의·확정의 순서를 거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재정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 승인을 얻도록 정합니다. 원안 당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편성했으나 2025. 10. 1. 개정으로 편성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정부 예산안 확정 절차(2026. 10. 4. 기준)
  1. 1

    예산안 편성

    기획예산처장관, 예산요구서에 따라

  2. 2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

    정부 내부 확정

  3. 3

    국회 제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4. 4

    국회 심의·의결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정부는 승인받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헌법이 정한 제출 시한인 90일 전보다 이른 시점입니다.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합니다. 편성 단계의 금액은 국회 심의에서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다툴 수 있는 다른 대상은 없나요?

예산이 확정된 뒤 그 예산에 따라 행정청이 개인에게 지원을 끊거나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면, 그 처분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 자체가 아니라 나에게 직접 효과가 생긴 개별 처분을 찾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처분은 먼저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내면 보충성 요건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 헌법소원 대응 순서

  • 다툴 대상 특정 - 예산안 편성인지, 확정 예산에 따른 개별 지원 거부인지 구분합니다. 편성 행위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닙니다.
  • 직접 효과 확인 - 나에게 지원 중단 통지나 거부 처분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직접 효과가 있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 구제절차 선택 - 개별 처분이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먼저 검토합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뒤에 가능합니다.
  • 기간 계산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인지 확인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내용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 의견 전달 경로 활용 -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나 지역구 의원에게 의견을 전달합니다. 편성 금액은 국회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률이 정한 지원 의무를 행정청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처럼 예산과 별개로 법적 의무 위반이 문제되면 근거 법률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예산이 줄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헌법소원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예산안 편성은 국가기관 내부의 준비 단계라서, 헌법재판소는 내용을 보기 전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합니다.

실제로 다툴 수 있는 것은 그 예산을 근거로 나에게 내려진 지원 중단이나 거부 통지입니다. 통지문을 받은 날, 담당 기관에 문의한 날, 답변을 받은 날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정확히 셀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있었는지, 언제 알았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통지 없이 지원이 끊겼다면 문의와 답변 내역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거의 하나뿐인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다툴 대상이 공권력의 행사인지와 직접 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가린 뒤 알맞은 구제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원 중단 통지서·지원 결정서·담당 기관과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다툴 대상의 처분성·헌법소원 대상 여부·제소기간 준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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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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