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왜 금액이 깎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이 감액되고, 국민연금을 받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추가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는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금액을 정하고, 제8조는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정하며,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천7백원입니다. 지금은 결정 통지서에 적힌 감액 사유가 부부 감액인지, 국민연금 연계 감액인지, 선정기준액 초과 감액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결정된 기초연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늦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을 피하려고 한 사람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 다 받으면 각자 20%가 줄지만, 두 사람 몫을 합친 금액은 한 사람만 받을 때보다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 부부는 2026년 3월 나란히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남편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월 70만원가량 받고 있고, 부부의 소득인정액은 월 330만원 정도로 부부 선정기준액에 가까웠습니다. 결정 통지서에 적힌 금액이 기준연금액보다 적게 나오자, T씨는 기초연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와 왜 깎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초연금은 누가 받고, 얼마를 기준으로 하나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가운데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 구분 | 금액(월) |
|---|---|
| 기준연금액 | 34만9천7백원 |
| 선정기준액(단독) | 247만원 |
| 선정기준액(부부) | 395만2천원 |
- 기준연금액
- 금액(월): 34만9천7백원
- 선정기준액(단독)
- 금액(월): 247만원
- 선정기준액(부부)
- 금액(월): 395만2천원
출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제2조·제3조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천7백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월급이나 연금만이 아니라 집·예금 같은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되어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의 3분의 2를 뺀 금액에 부가연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넘으면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아도 최소한 기준연금액의 2분의 1(부가연금액)은 보장되고, 최대는 기준연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이 없거나 지급이 정지된 사람,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등은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무엇인가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는 부부라면 한 사람당 월 34만9천7백원에서 6만9천9백40원이 줄어 27만9천7백60원씩 받습니다.
| 기준연금액 | 349,700원 |
|---|---|
| 부부 감액(100분의 20) | 69,940원 |
| 감액 후 1인 지급액 | 279,760원 |
단순 예시 계산(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제3조)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선정기준액을 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아 선정기준액을 넘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소득인정액이 하위 100분의 40 이하인 저소득 수급권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연금액 특례도 있고, 이 특례를 받는 사람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합계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역시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확인 순서
- 소득인정액 확인 - 결정 통지서의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을 비교합니다. 재산 환산액이 크게 잡혔는지 봅니다.
- 국민연금 확인 - 국민연금 수급권자인지, A급여가 얼마인지 국민연금공단 자료로 확인합니다. 연계 감액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 부부 감액 확인 - 배우자도 수급권자인지 봅니다. 각자 100분의 20이 감액됩니다.
- 소득역전 감액 확인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합계가 선정기준액을 넘는지 봅니다. 넘는 부분만큼 줄어듭니다.
- 이의신청 - 계산이 틀렸거나 재산이 잘못 반영됐다면 9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기초연금법」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이 잘못되었거나 국민연금 A급여 반영에 다툼이 있다면 결정 통지서와 소득·재산 조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결정·환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급자들은 기초연금이 누구에게나 같은 금액으로 나온다고 생각하고, 금액이 적으면 잘못 계산됐다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부부 여부, 국민연금 A급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얼마나 가까운지 세 가지가 겹쳐 금액이 정해집니다. 통지서 금액이 기준연금액보다 적은 것 자체는 흔한 일입니다.
다툴 여지는 계산식보다 입력값에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에 이미 처분한 집이나 받을 수 없는 채권이 들어갔는지,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중복 반영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조사 당시 제출한 서류와 통지서의 소득인정액 내역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90일 안에 하는 이의신청에서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근거가 되고, 나중에 과다 지급을 이유로 환수 통지가 올 때는 신고를 제대로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권과 지급받은 금품은 법에 따라 압류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의 결정·환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 통지서의 소득인정액 내역과 실제 소득·재산 자료를 대조해 잘못 반영된 부분을 찾아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초연금 결정 통지서·국민연금 수급 내역·소득·재산 조사 때 낸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감액 사유별 계산의 정확성·소득인정액 반영 오류·이의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
- 기초연금법 제22조 제2항
-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 기초연금법 제5조 제5항
- 기초연금법 제7조
- 기초연금법 제8조 제2항
- 기초연금법 제8조 제3항
- 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