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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가 수급 요건을, 제5조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을 정하며 감액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절반은 남습니다. 지금은 배우자 유무에 따른 2026년 선정기준액과 본인의 소득인정액부터 비교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65세가 되는 시점에 맞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십시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지급되며,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액이 많아 감액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절반은 부가연금액으로 보장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혼자 사는 A씨는 2026년 3월 65세가 되었고, 2025년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월 9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집 한 채 외에 큰 재산이 없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을 것 같았지만,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안 나온다는 말을 듣고 신청을 미뤄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A씨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었고, 국민연금 때문에 일부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고시상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배우자 없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기준: 2,470,000원 이하
배우자 있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기준: 3,952,000원 이하

출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제2조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 등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는 이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3분의 2를 뺀 금액에,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인 부가연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뺀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보므로, 국민연금이 많아도 기준연금액의 절반은 남습니다. 그래서 감액 폭은 최대 50%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전액과 최대 감액 시 금액
2026년 기초연금 전액과 최대 감액 시 금액
기준연금액(전액)349,700원
최대 감액 시(부가연금액)174,850원

단순 예시 계산(기초연금법 제5조 제5항, 2026년 고시 기준)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가장 많이 감액되는 경우에도 부가연금액인 월 174,850원은 받습니다. 산정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넘으면 기준연금액까지만 지급합니다.

  •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작은 경우 -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큰 경우 - 기준연금액의 50%까지 줄어듭니다.
  • 최대 한도 - 계산 결과가 기준연금액을 넘으면 기준연금액으로 봅니다.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국민연금 급여 가운데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반영해 계산되는 부분으로, 본인이 계산하기보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같아도 가입 기간과 소득 이력에 따라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달라 기초연금 감액 폭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함께 고려해 산정합니다.

기초연금 함께 받기 확인 순서

  • 나이 확인 - 65세가 되는 달을 확인합니다. 그 무렵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으로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합니다.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봅니다.
  • 국민연금 정보 확인 -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을 확인합니다. 감액 폭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신청 -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냅니다. 부부는 함께 신청합니다.
  • 결정 확인 - 지급 결정 통지서에서 기초연금액과 감액 사유를 확인합니다. 잘못 산정됐다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재산이 실제보다 높게 반영되었거나 감액 계산이 맞지 않는다면 결정 통지서와 소득·재산 조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지급 결정·환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중복 지원이라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감액할 뿐 배제하지 않으며, 감액도 절반까지로 제한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는 급여이므로 신청일이 곧 지급 시작 시점을 좌우합니다. 신청일과 결정 통지일, 통지서에 적힌 소득인정액과 감액 사유를 보관해 두어야 산정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이나 환수 결정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조사 자료와 통지서가 소득인정액이 잘못 산정됐다는 점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결정과 환수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득인정액 산정 자료와 통지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초연금 지급 결정 통지서·국민연금 수급 내역·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수급 자격·감액 계산의 적정성·이의신청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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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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