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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금

혼자 사는 68세인데 주기적으로 찾아와 돌봐 주는 제도가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라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안부 확인과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와 안전확인 같은 보호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초연금이나 수급자 자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겠다고 말하고,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혼자 사는 사정을 설명하십시오. 서비스와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자녀가 있다고 해서 신청을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과 안전확인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68세)는 2024년 배우자와 사별한 뒤 혼자 살고 있고,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봄부터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한 날이 늘었는데, 자녀는 해외에 있어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D씨는 누군가 주기적으로 찾아와 안부를 살피고 생활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을 돌봐 주는 제도가 있나요?

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과 돌봄 같은 서비스, 안전확인 같은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의무에 따라 시행되는 대표 사업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노인복지법」이 이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방문은 지역의 수행기관에 소속된 생활지원사가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대상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 조손 가구, 고령 부부 가구처럼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신체 기능 저하, 인지 저하, 우울감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고독사나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도 대상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므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소득 요건은 갖춘 셈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등 비슷한 사업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여부가 걱정되면 신청 창구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어떤 도움을 받나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직접 서비스, 연계 서비스, 특화 서비스로 나뉩니다.

  • 직접 서비스 - 안전 확인, 사회 참여, 생활교육, 외출 동행이나 가사 지원
  • 연계 서비스 - 지역 민간 자원의 후원물품이나 주거 개선 같은 서비스 연결
  • 특화 서비스 - 고립감·우울감·자살 생각이 높은 노인에게 개별 사례관리와 집단활동 제공

사례의 D씨처럼 기억력 저하와 우울감이 함께 있다면 안부 확인과 함께 특화 서비스 대상인지도 물어볼 만합니다.

독거노인 돌봄은 누가 관리하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은 홀로 사는 노인의 현황조사와 관리, 돌봄 종사자 교육, 수행기관 지원과 평가를 맡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불편이 있으면 수행기관뿐 아니라 시·군·구 담당 부서에도 알릴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순서

  • 수급 자격 확인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기초연금 중 무엇을 받는지 확인합니다. 셋 중 하나가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 돌봄 필요 사정 정리 - 혼자 사는 사정, 건강 상태, 최근 넘어진 일 등을 적습니다. 필요도 조사에서 이 내용을 묻습니다.
  • 행정복지센터 신청 -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합니다. 가족이 대신 문의해도 됩니다.
  • 중복 서비스 확인 - 장기요양 재가급여 등 비슷한 지원을 받는지 봅니다. 겹치면 예외 인정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 서비스 계획 확인 - 수행기관이 정한 방문 주기와 서비스 내용을 받아 둡니다. 약속된 방문이 빠지면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지를 받았거나 이미 다른 돌봄 급여와 겹치는 경우에는 통지서와 급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복지급여 거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흐름
  1. 1

    자격 확인

    65세 이상,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2. 2

    행정복지센터 신청

    주소지 읍·면·동

  3. 3

    필요도 조사

    돌봄 필요 정도와 중복 서비스 확인

  4. 4

    서비스 제공

    직접·연계·특화 서비스

실무상 착안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만 받는 서비스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몸이 크게 불편하지 않더라도 혼자 살며 고립되거나 우울감이 있는 노인도 대상이 됩니다.

신청할 때는 신청일과 담당자, 필요도 조사 날짜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대상에서 빠졌다는 안내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툴 수 있는 기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서비스가 시작된 뒤 약속된 방문이 빠지거나 안부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행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때 근거가 되고, 사고가 생겼을 때 책임을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복지급여와 사회서비스 관련 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급 자격과 제외 사유를 서류로 대조해 처분 사유가 기준과 맞는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주민등록표 등본·서비스 제외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여부, 중복 서비스 제외 사유, 이의 제기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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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