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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한 시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다른 군청 입찰도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면 제한기간 동안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찰에도 모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은 제한받은 업체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서 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낙찰받고 아직 계약하지 않은 건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하고, 행정심판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제한기간이 끝나면 따로 해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다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끝난 뒤 6개월 안에 다시 제재 사유가 생기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조경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2025년 한 시와 맺은 가로수 관리 용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중도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6년 5월 그 시에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B씨는 제재를 한 시와는 거래를 안 하더라도 이웃 도의 군청 입찰에는 참가할 수 있는지, 이미 낙찰받은 다른 군청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재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곳의 입찰도 막히나요?

네.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으면 그 제한기간 동안 처분한 곳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도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처분 내용은 제한기간이 시작되기 전날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되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알 수 있습니다.

제한받은 업체와는 수의계약도 맺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업체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나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낙찰을 받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한 처분을 받으면 그 낙찰자와는 계약할 수 없습니다. 장기계속계약을 이미 맺고 이행하던 중 제한을 받았다면 그 계약을 이어 가기 위한 연차별 계약은 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부정당업자가 되나요?

부정당업자는 계약을 부실·조잡하게 이행하거나, 입찰가격을 미리 짠 담합을 하거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주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업체 등을 말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뒤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후 이행하지 않은 업체도 포함됩니다.

법인이 제한을 받으면 그 입찰과 계약 업무를 맡은 대표자도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7141 판결은 대표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새 법인을 세워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으로는 제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제한기간은 얼마나 되고 줄일 수 있나요?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고, 위반 유형별 세부 기간은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릅니다.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를 고려해 6개월 안에서 줄일 수 있지만, 줄이더라도 1개월 이상은 남아야 합니다. 담합과 금품 제공은 경감 대상이 아닙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기준(2026. 9. 30. 기준)
기본 범위
기준: 1개월 이상 2년 이하
경감
기준: 6개월 이내, 최소 1개월
경감 불가
기준: 담합, 금품 제공
가중
기준: 기간의 2배까지, 2년 이내
제재 불가 시점
기준: 행위 종료 후 5년(담합·금품 7년)

출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6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처분일부터 제한기간이 끝난 뒤 6개월까지 사이에 다시 제재 사유가 생기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별표 2 기간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가 끝난 때부터 5년(담합·금품 제공은 7년)이 지나면 제한 처분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어떻게 다투나요?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는 것만으로는 제재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진행 중인 입찰이 있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결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불복 절차
  1. 1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한 안에 정당한 이유 제출

  2. 2

    처분서 수령

    수령일부터 90일 기한 계산

  3. 3

    행정심판·취소소송

    둘 중 하나로 처분 취소 청구

  4. 4

    집행정지 신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소명

다툴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는지, 기간이 별표 2 기준보다 무거운지를 봅니다. 처분서에 적힌 사유와 실제 사실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보여 줄 공문과 이메일을 모아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응 순서

  • 처분 사전통지 확인 - 처분 전에 오는 사전통지서에서 사유와 예정 기간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정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내야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 처분서 수령일 기록 - 처분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의 90일 기한이 이날부터 계산됩니다.
  • 진행 중 입찰 점검 - 낙찰받고 아직 계약하지 않은 건과 이행 중인 장기계속계약을 나눠 봅니다. 계약 전 건은 제한 처분이 나오면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내면서 효력 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제한기간이 이미 진행되고 있을 때 서둘러야 하는 절차입니다.
  • 본안 다툼 - 정당한 이유, 심의 절차, 기간 산정의 잘못을 주장합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제한 기록도 효력을 잃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수급체의 일원이었거나 하도급 관계가 얽혀 있다면 계약서와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재한 곳과 거래만 끊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효력이 미칩니다. 처분 내용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되기 때문에 다른 발주기관도 곧바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사전통지를 받은 단계부터 기록을 모아야 합니다.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발주처 지시 변경이나 설계 오류였다면 그 시점의 공문, 회의록, 이메일이 의견제출서의 뼈대가 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는 90일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에서는 처분 사유가 된 사실과 실제 사정의 차이를 서류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제한기간 중 놓친 입찰 목록과 매출 감소 자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영업 관련 제재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부터 집행정지·취소소송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서·사전통지서·해당 계약서·발주처와 주고받은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정당한 이유 해당 여부, 제한기간 산정, 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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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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