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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입찰에 청렴서약서를 내라는데, 어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청렴서약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가자와 수의계약 상대자 모두 내야 하고, 어기면 낙찰 취소나 계약 해제·해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는 금품 제공·담합·부정 청탁 금지를 서약서에 반드시 넣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담당 부서와 해 온 선물이나 식사 관행이 있는지부터 점검하십시오.

기한

청렴서약서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수의계약이라면 계약을 체결할 때 함께 내야 합니다.

청렴서약서를 냈다고 해서 담당 공무원과 업무 협의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되는 것은 사례·금품·향응 제공, 담합, 부정한 청탁으로 입찰 정보를 얻는 행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조경공사업체 대표 K씨는 2026년 3월 한 시청의 공원 조경 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청렴서약서 제출 요구를 받았습니다. K씨는 명절에 담당 부서에 음료 상자를 보내 온 관행이 있었는데, 서약서를 내면 무엇이 금지되는지, 어기면 이미 따낸 계약까지 문제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렴서약서는 누가 내야 하나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모두 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이를 의무로 정하고 있어 서약서를 내지 않으면 입찰이나 계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청렴서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청렴서약서에는 아래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청렴서약서 필수 항목
금품 제공 금지
금지 내용: 사례·증여·금품·향응 제공
담합 금지
금지 내용: 특정인 낙찰 위한 담합, 불공정행위
청탁 금지
금지 내용: 알선·청탁으로 입찰 정보 요구·수령

출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 금품 제공 금지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과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해 직접이든 간접이든 사례, 증여, 금품·향응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 담합 금지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처럼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 청탁 금지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으로 입찰이나 계약에 관한 특정 정보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항목은 시행령이 정한 내용입니다. 예정가격이나 경쟁업체의 제안 내용을 알아내려고 지인을 통해 부탁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청렴서약을 어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입찰, 수의계약,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청렴서약서 내용을 위반하면 낙찰자 결정 취소나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이 금지하거나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낙찰 취소나 해제·해지를 해야 합니다.

청렴서약 위반 시 이어지는 조치
  1. 1

    위반 확인

    금품 제공·담합·청탁 사실 확인

  2. 2

    낙찰 취소·해제·해지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

  3. 3

    입찰참가자격 제한

    2년 이내, 금품·담합은 경감 불가

  4. 4

    불복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 행정심판·소송

입찰이나 계약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준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2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금품 제공은 제한기간을 줄여 주는 경감 대상이 아니고, 행위가 끝난 뒤 7년이 지나야 제한 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담합도 같은 방식으로 제재됩니다. 입찰가격이나 수주 물량을 다른 업체와 미리 정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렴서약서 제출 대응 순서

  • 서약 내용 확인 - 입찰 전에 서약서의 금지 항목 세 가지를 읽어 봅니다. 회사 임직원에게도 같은 내용을 알립니다.
  • 관행 점검 - 명절 선물, 식사 제공처럼 담당 부서와 해 온 관행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금품·향응에 해당하면 곧바로 중단합니다.
  • 입찰서와 함께 제출 - 입찰서를 낼 때 청렴서약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제출 기록을 보관합니다.
  • 이행 중 기록 관리 - 계약 이행과 검사 기간에 담당자와 만난 일정과 비용 부담 내역을 기록합니다. 나중에 오해가 생기면 설명 자료가 됩니다.
  • 위반 의심 시 대응 - 계약 해지나 제재 사전통지를 받으면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소명합니다. 처분이 나오면 90일 안에 불복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품 제공이 형사사건으로 번졌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행위가 문제 된다면 수사 자료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계약에서 생긴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 해지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청렴서약서는 형식적인 서류라고 여기는 업체가 많지만, 서약 위반은 낙찰 취소와 계약 해제·해지로 바로 이어집니다. 법은 이 경우 발주기관이 원칙적으로 해제·해지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도 좁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와의 관행을 입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식사나 선물이 오간 적이 있다면 날짜, 금액, 비용 부담자를 기록으로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문제가 제기됐을 때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재 사전통지나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면 서약 위반 사실이 무엇으로 인정됐는지 처분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면 수사 기록과 행정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계약에서 생긴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 해지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사전통지 단계의 소명부터 집행정지·취소소송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청렴서약서 사본·계약서·제재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서약 위반 해당 여부와 제재·해지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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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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