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납품한 완제품이 품질기준에 못 미치면 바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납품한 완제품이 품질기준에 못 미쳤다는 결과만으로는 국가계약법상 「부정한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두32393 판결은 기준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썼다는 점을 처분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금은 처분서에 적힌 제한 사유와 자재 구매·시험 기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제한은 바로 효력이 생기므로 진행 중인 입찰이 있으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검토하십시오.
완제품이 품질기준에 못 미친 원인을 업체가 먼저 밝혀내야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제조를 했다는 증명은 처분청이 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피복을 만드는 중소 제조업체 A사는 2023년부터 군에 운동복을 제조·납품하는 계약을 여러 차례 맺었습니다. A사는 계약에 따라 원단이 품질기준에 맞는다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내고, 그 원단을 재단·날염·다림질해 운동복 7만여 벌을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발주기관이 완제품을 시험해 보니 수분제어특성·땀견뢰도·세탁견뢰도 등이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A사가 하자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하자 발주기관은 「부정한 제조를 한 자」라며 입찰참가자격을 6개월간 제한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계약에서 「부정한 행위」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국가계약법상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설계서나 규격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거나, 이와 같은 정도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자를 말합니다.
| 유형 | 제재 대상 | 제재기간 |
|---|---|---|
| 조잡한 이행(제2호 나목) | 보수비율에 따른 결과 하자 | 3개월~2년 |
| 부당한 제조(제3호 가목) | 내구성 단축·안전 위해 제조 | 1년 |
| 부정한 제조(제3호 나목) |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 사용 등 | 6개월 |
| 감리 불성실(제3호 다목) | 부당·부정 제조 감리 소홀 | 3개월 |
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별기준 제2호·제3호
국가계약법은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합니다. 세부기준은 부실시공과 조잡한 이행은 하자의 정도에 따라 제재기간을 나누고, 부당·부정한 행위는 행위 유형에 따라 나눕니다. 대법원은 앞의 두 유형이 계약 이행의 결과를 제재하는 것이라면, 부정한 행위는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 자체를 제재하는 것이라고 구별했습니다.
부정한 제조를 한 자의 제재기간은 6개월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도 같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완제품 시험결과가 원단 시험과 다르면 부정한 제조인가요?
아니요, 완제품 시험결과가 품질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만으로는 부정한 제조라고 단정할 수 없고, 처분청이 기준에 미달하는 다른 원단을 썼거나 그에 준하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썼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단만 한 원단이 날염이나 고온 다림질 공정을 거치면 마찰견뢰도·수분제어특성·땀견뢰도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시험결과가 있었습니다. 처분청은 정상적으로 만든 완제품의 수치가 원단과 같다는 자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섬유혼용률과 질량 차이도 같은 원단 시료끼리도 차이가 나고 폴리우레탄이 섞인 편직물은 공정 중 변동이 생길 수 있어 다른 원단을 썼다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부정한 행위」의 해석과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심에서 정해집니다.
품질 하자가 있으면 어떤 제재가 문제 될 수 있나요?
완제품에 객관적 하자가 있다면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 계약 이행을 조잡하게 한 경우 등 결과에 대한 제재 기준이 문제 될 수 있고, 물품은 보수비율에 따라 3개월에서 2년까지 제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는 별도의 제한 사유로 다룹니다. 그래서 처분청이 어떤 사유와 어느 기준을 적용했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사유가 다르면 요건과 제재기간도 달라집니다.
처분청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과 횟수를 고려해 제재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위반의 정도가 현저히 경미하면 추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인 후의 제재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응 순서
- 처분 사유 특정 - 처분서에 적힌 법조와 별표 2의 해당 호·목을 확인합니다. 부정한 행위인지 조잡한 이행인지에 따라 다툴 요건이 다릅니다.
- 자재 동일성 자료 확보 - 원단 구매 내역·입고 기록·시험성적서를 모읍니다. 기준에 맞는 자재를 그대로 썼다는 증거입니다.
- 공정 영향 시험 - 날염·열처리 같은 공정이 수치를 바꾸는지 공인기관 시험이나 전문가 소견을 받습니다. 결과 하자와 부정행위를 구별하는 자료입니다.
- 의견제출과 감경 주장 - 처분 전 청문이나 의견제출 기회에 동기·경위를 소명합니다. 감경 사유가 있으면 제재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취소소송·집행정지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제한기간 중 입찰 참가를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계약에서 나왔거나 사기·손해 발생이 함께 문제 되면 적용 법령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품질 하자로 제재를 받은 납품업체들은 시험 수치가 기준에 못 미쳤으니 다툴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제조」는 결과가 아니라 행위를 제재하는 사유입니다. 처분청이 결과 하자만 들어 이 사유를 적용했다면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의 흐름을 보여 주는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원단 구매계약서와 거래명세서, 입고 일자와 수량, 생산 지시서, 공정별 작업일지, 시험성적서의 시료 채취 일자를 날짜순으로 맞춰 두십시오. 발주기관과 주고받은 하자 통보와 회신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기준에 맞는 자재를 그대로 썼다는 점과 수치 변화가 공정에서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처분청이 다른 자재 사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처분사유가 부정되고, 사유가 바뀌어 다시 처분이 나와도 그때의 요건과 제재기간을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서의 제한 사유와 별표 2 적용 조항을 먼저 특정한 뒤 자재·공정 기록으로 처분사유의 증명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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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두32393 판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별기준 제3호 나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별기준 제2호 나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일반기준 다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일반기준 다목·라목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