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기타공공기관이 요청한 조달계약, 조달청장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요청조달계약에서는 조달청장이 국가계약법 제27조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14두14389 판결입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과의 차이, 현행 법령, 처분을 받았을 때 90일 안에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아니요,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이면 조달청장은 국가계약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제재하려면 법률에 위탁 근거가 따로 있어야 하는데, 기타공공기관에는 그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을 어긴 사실 자체를 다투지 못하더라도 처분 권한이 없다는 점만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건설은 국립대학병원이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한 증축공사를 낙찰받아 2025. 4. 공사를 마쳤습니다. 준공 뒤 하도급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고, 2026. 8. 조달청장 명의로 입찰참가자격 6개월 제한 처분서가 도착했습니다. 처분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가 근거로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관급공사 입찰을 앞둔 A건설 대표는 2026. 9. 하도급 문제를 인정하더라도 조달청이 제한할 권한이 있는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조달청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은 기타공공기관인 부산대학교병원이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했고, 조달청장이 계약상대방인 건설회사에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제한 처분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요청조달계약을 국가가 당사자이고 수요기관은 수익자인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계약법 중 사법관계 규정은 적용되지만,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요청조달계약의 경우에 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수권 등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조달청장이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법 관계 구분과 법률유보 원칙을 오해했다는 것이 파기 이유입니다.
국가가 계약 당사자인데 왜 국가계약법 제재 조항은 안 되나요?
계약 조항과 제재 조항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청조달계약에서 국가는 사경제 주체로서 업체와 대등하게 계약을 맺습니다. 대금 지급,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같은 계약 내용에는 국가계약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업체가 일정 기간 공공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률유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요청조달계약에서 조달청장이 하는 일은 수요기관의 계약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것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수요기관을 대신해 제재까지 하려면 그 권한을 넘겨준다는 취지의 위탁 근거가 법률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국가가 계약 당사자라는 점만으로 제재 권한도 있다고 보았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을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수요기관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4조 제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제한 처분의 수권 취지가 담긴 위탁 근거로 보면서, 기타공공기관은 여기서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 수요기관 | 직접 제한 근거 | 조달청장 제한 가능 여부 |
|---|---|---|
| 국가기관(중앙관서)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제한 |
| 공기업·준정부기관 |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 제44조 제2항 위탁 근거로 가능 |
| 기타공공기관 (핵심 행) |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적용 대상 아님 | 근거 없어 불가(2014두14389) |
계약 당시와 처분 당시의 공공기관 지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14389 판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4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같은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스스로도 2년 범위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현재 제44조 제2항은 여전히 공기업·준정부기관만 적고 있고, 현행 조달사업법에도 기타공공기관 사안에서 조달청장에게 제한 처분 권한을 주는 조항은 없습니다. 판결의 구조는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처분 권한만 다투면 위반 사실은 문제가 안 되나요?
아니요, 권한 문제와 계약상 책임은 따로 봐야 합니다. 이 판결은 조달청장이 행정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지, 계약 위반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요기관이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를 구하는 것은 별개로 남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처분서의 처분청이 조달청장인가요?
계약을 요청한 수요기관이 어디인지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14389 판결
계약을 요청한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가요?
처분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취소소송을 준비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취소소송을 내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가까운 시일에 참가해야 할 입찰이 있나요?
입찰 일정과 손해를 소명하는 자료를 모아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또 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은 위반행위 종료 뒤 5년(담합 등은 7년)이 지나면 제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권한이 있는 기관의 처분이라면 이런 기간 경과나 처분 사유, 제한 기간의 적정성을 함께 다투게 됩니다. 처분 사유 다툼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제한 사유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행위 종료일부터 5년과 담합·뇌물의 7년 제척, 과징금 대체의 계약금액 10퍼센트와 30퍼센트, 전자조달시스템 공개, 제소기간 90일과 집행정지 요건까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대응 순서
- 수요기관 확인 - 계약서와 입찰공고에서 계약을 요청한 수요기관을 찾고, 공공기관 지정 고시에서 기타공공기관인지 확인합니다.
- 처분 근거 확인 - 처분서에 적힌 처분청과 근거 조문(국가계약법 제27조,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등)을 적어 둡니다.
- 기한 계산 - 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90일을 계산하고, 입찰 일정이 급하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 주장 정리 - 처분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먼저 세우고, 처분 사유와 제한 기간의 적정성도 예비적으로 정리합니다.
- 계약상 책임 점검 - 처분과 별도로 수요기관의 손해배상·해지 주장에 대비해 이행 자료를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을 요청한 수요기관의 유형과 처분서에 적힌 처분청·근거 조문에 따라 처분을 다툴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처분서를 받으면 위반 사실부터 해명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처분 권한 자체가 없으면 사실관계를 다툴 필요도 없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첫 장의 수요기관명과 그 해 공공기관 지정 고시를 대조하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같은 기관도 해마다 유형이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와 처분 당시의 지정 내용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권한 다툼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수요기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이면 기관이 직접 제한하거나 조달청이 위탁받아 제한할 수 있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소장에는 권한 부존재를 주된 주장으로, 처분 사유와 기간의 적정성을 예비적 주장으로 함께 담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공공계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청의 권한과 처분 사유, 제한 기간의 적정성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
- 집행정지 신청
- 공공계약 분쟁 자문
- 조달계약 이행 분쟁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한 시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다른 군청 입찰도 못 하나요?
- 관급공사를 승인 없이 하도급 주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나요?
- 납품한 완제품이 품질기준에 못 미치면 바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나요?
- 지자체 수의계약 상대방은 어떻게 정하고 제재 중인 업체도 되나요?
출처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14389 판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4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