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법은 통지만 요구하는데, 특수조건의 하도급 승인을 어겨도 부정당업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입찰공고 특수조건으로 발주자 서면 승인을 받기로 했다면, 전기공사업법상 통지 의무와 별개로 승인 없는 하도급은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 2022두57190 판결로 판단 구조와 다툴 수 있는 지점, 90일 소송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하고, 제한 기간이 바로 시작되므로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서둘러 정해야 합니다.
네, 입찰공고 특수조건으로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기로 했다면,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것만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됩니다. 전기공사업법이 발주자에게 통지만 하도록 정해 두었더라도, 계약으로 더한 승인 의무를 어긴 것은 별개의 위반입니다. 다만 처분 기간과 수위가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친지는 따로 다툴 수 있으므로, 위반을 인정하더라도 경위 자료는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5. 6. 한 공기업이 발주한 배전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했습니다. 입찰공고에는 「수급인은 하도급을 주려면 미리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특수조건이 있었습니다. C사는 전기공사업법상 통지 의무만 있다고 알고, 공사 일부를 다른 전기공사업체에 하도급하면서 발주자에게 서면 통지만 했습니다. 2026. 3. 발주자는 승인 없는 하도급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6개월을 예고했습니다. C사 대표는 법이 요구한 통지는 했는데 제재가 가능한지, 제한 기간을 줄일 방법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도급 관련 부정당업자 사유는 무엇인가요?
국가계약법은 하도급과 관련해 세 가지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정합니다. 법률의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 하도급, 발주관서의 승인 없는 하도급, 승인받은 하도급조건의 변경입니다. 다만 법률상 하도급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첫 번째 사유에서 빠져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은 일정한 경우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게 하면서, 미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만 정합니다. 그래서 법률만 보면 통지만 빠뜨린 경우에는 제재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발주자가 입찰공고나 계약 특수조건으로 「승인」을 요구한 경우입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자를 2년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유형 | 근거 | 제재 사유 해당 |
|---|---|---|
| 법률의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등 | 해당 |
| 법률상 하도급 통지의무 위반 |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3항 | 제3호에서 제외 |
| 법령상 승인 없는 하도급 | 개별 법령 | 해당 |
| 계약 특수조건상 승인 없는 하도급 (핵심 행) | 입찰공고·계약문서 | 해당(2022두57190) |
| 승인받은 하도급조건 변경 | 발주관서 승인 내용 | 해당 |
통지 의무만 있는 공사라도 계약에서 승인을 요구하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두57190 판결
대법원은 계약상 승인 의무 위반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계약으로 정한 승인 의무를 어긴 하도급도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안의 전기공사업체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수급했는데, 입찰공고에 미리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으라는 특수조건이 있었습니다. 업체는 승인 없이 하도급했고, 발주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했습니다. 업체는 침익적 처분의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계약 위반까지 제재 사유로 넓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문구가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입찰공고의 특수조건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는 원심 판단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행위가 공공기관운영법상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고, 처분이 비례·평등 원칙을 어긴 재량권 일탈도 아니라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처분을 받았다면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승인 의무가 정말 계약 내용이 되었는지, 실제로 하도급이었는지, 처분 수위가 적정한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수조건이 입찰공고나 계약문서에 없고 내부 지침에만 있었다면 계약상 의무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자재 납품이나 장비 임대처럼 공사 자체를 맡기지 않은 거래라면 하도급인지부터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승인을 신청했는데 발주자가 처리를 미룬 사정, 공사 품질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었던 사정, 하수급인이 적법한 면허를 가진 업체였다는 사정은 재량권 판단에 쓰이는 자료입니다. 공기업 처분이라면 책임이 경미한 경우 등에 일정 금액을 내고 제한을 면하는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행위가 끝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국가계약법상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살펴봅니다. 이 판결이 적용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는 현행법에도 같은 문언으로 남아 있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입찰공고나 계약 특수조건에 하도급 사전 승인 조항이 있나요?
승인 신청 여부와 경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두57190 판결
발주자에게 승인을 신청했는데 회신이 늦었나요?
신청 일자와 독촉 공문을 처분 수위 감경 자료로 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맡긴 일이 공사가 아니라 자재 납품이나 장비 임대였나요?
하도급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
처분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2항
같은 쟁점의 기본 기준은 「관급공사를 승인 없이 하도급 주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대응 순서
- 계약문서 확인 - 입찰공고, 특수조건, 계약서에서 하도급 승인 조항이 어디에 어떤 문구로 들어 있는지 찾습니다.
- 거래 성격 정리 - 하도급 계약서와 실제 작업 범위를 보고 공사의 일부를 맡긴 것인지, 납품·임대인지 나눕니다.
- 의견 제출 - 사전통지나 청문 단계에서 위반 경위, 승인 신청 경과, 공사 결과를 자료와 함께 냅니다.
- 집행정지·소송 - 처분이 나오면 진행 중인 입찰 일정을 고려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 재발 방지 - 향후 공공공사 계약마다 특수조건의 승인·통지 의무를 점검표로 관리하고, 현장 담당자에게도 승인 전 착수 금지를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인 의무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와 거래가 실제 하도급인지, 위반 경위와 공사 결과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의견 제출, 집행정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재 사건에서 가장 먼저 찾을 문서는 입찰공고문과 공사계약 특수조건입니다. 담당자들은 법령만 보고 통지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발주기관마다 특수조건으로 승인 의무를 더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때 받은 문서 묶음에서 해당 조항의 정확한 문구와 위치를 확인해야 다툴 여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신청 기록도 중요합니다. 승인을 신청했으나 회신이 늦어 공정상 착수한 경우라면, 신청 일자와 독촉 공문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서면 통지만 하고 승인 신청이 없었다면 위반 자체를 다투기보다 기간 감경 사유를 정리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공사·물품 계약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특수조건과 위반 경위를 분석해 의견 제출과 집행정지, 취소소송을 진행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 부정당업자 제재 집행정지 신청
- 공공공사 계약 특수조건 검토
- 하도급 승인·통지 의무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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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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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제4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제2항 단서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두57190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제3항
- 행정절차법 제21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