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공기업 입찰에서 받은 감점 통보,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공기업이 내부 세부기준에 따라 한 낙찰적격심사 감점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취소소송이 각하됩니다. 함께 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처분으로 다툴 수 있고, 서류 기재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두6700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감점 통보와 함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은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감점 통보만 받았다면 어느 입찰에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아니요, 대법원은 공기업이 내부 세부기준에 따라 한 낙찰적격심사 감점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며 취소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감점은 그 기관 입찰에서 점수를 깎겠다는 사법상 통지일 뿐, 다른 기관 입찰까지 막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같은 사건에서 함께 다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으로 보고 취소를 유지했습니다. 감점 통보를 받았다고 곧바로 취소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고, 제재의 종류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공기업이 발주한 설비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시공실적증명서의 하도급 칸에 「해당 없음」이라고 적어 냈습니다. 2026. 6. 공기업은 실적증명서가 허위라며 C사에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고, 앞으로 2년간 적격심사 종합점수의 10%를 감점한다고 통보했습니다. C사는 서식이 애매해 적법한 하도급을 적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 8. C사 대표는 두 조치를 모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허위 서류라는 판단을 뒤집을 여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8. 12. 31. 원고 회사가 입찰 때 허위 실적증명서를 냈다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앞으로 2년간 공사낙찰적격심사에서 종합취득점수의 10/100을 감점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감점 근거는 공단의 공사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이었습니다. 원심은 두 조치를 모두 처분으로 보고 취소했고, 공단이 상고했습니다. 쟁점은 감점이 행정소송 대상인지, 허위 서류 제출에 제재를 면할 사유가 있는지 두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은 감점 부분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세부기준은 계약사무 처리를 위한 공공기관 내부규정이라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감점 통지로 다른 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결은 “피고의 이 사건 감점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분은 공단의 상고를 기각해 취소가 유지됐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왜 행정소송 대상인가요?
법률이 공기업에 제한 권한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게 2년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계약사무규칙은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제한하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2020년 판결에서 이 제한을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으로 보았습니다.
| 조치 | 근거 | 행정소송 대상 |
|---|---|---|
|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 대상(처분) |
| 내부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감점 통보 (핵심 행) | 기관 내부규정 | 대상 아님(2010두6700) |
| 내부 지침에 따른 등록취소·거래제한 | 기관 내부 지침 | 대상(2017두66541) |
| 계약에 미리 정한 제재 | 개별 계약 조항 | 계약상 제재로 따로 판단 |
같은 통보서에 여러 조치가 함께 적혀 있으면 조치마다 다툴 방법이 다릅니다.
출처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같은 판결은 공기업이 상위 법령 위임 없이 내부 지침으로 한 등록취소와 거래제한조치도 처분으로 보고, 법이 정한 2년을 넘는 10년 거래제한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점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효과를 보아야 합니다. 점수만 깎는 통지인지, 일정 기간 거래 자체를 막는 조치인지에 따라 다툴 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찰 감점과 소송상 이익의 관계는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는데 입찰 신인도 감점 때문에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서류가 사실과 달랐어도 제재를 피할 수 있나요?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법규 위반 제재에 고의·과실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제재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단 서식의 하도급 칸 안내가 불분명했고, 하도급이 적법했으며, 그 부분을 빼도 실적 점수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통보서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포함되어 있나요?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준비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3조
감점 근거가 기관 내부 세부기준인가요?
행정소송 대신 다른 다툼 방법이 있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문제 된 기재를 빼도 심사 결과가 같았나요?
재계산 자료를 만들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합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입찰공고 서식의 기재 안내가 불분명했나요?
공고문과 서식, 질의응답 자료를 확보해 둡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가목
원심은 이런 사정으로 회사가 하도급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현행 국가계약법도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를 제한 대상으로 두고 있어, 같은 쟁점이 그대로 생길 수 있습니다. 서식 문구, 점수 영향, 기재 경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실적을 부풀려 점수를 올린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납품 품질 문제로 인한 제재는 「납품한 완제품이 품질기준에 못 미치면 바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기업 입찰 제재 대응 순서
- 조치 구분 - 통보서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감점·거래제한 조치를 나누고 각 근거 규정을 적어 둡니다.
- 처분 기한 관리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 정당한 사유 자료 - 입찰공고 서식, 기재 경위, 점수 영향 계산표로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 감점 적용 점검 - 감점이 실제로 적용된 입찰과 순위 변화를 확인해 다른 방법으로 다툴 실익을 따집니다.
- 다음 입찰 준비 - 같은 서식을 쓰는 입찰이라면 기재 기준을 기관에 서면으로 질의해 답변을 남겨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치의 근거가 법령인지 내부 기준인지와 서류 기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툴 방법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과 공공계약 제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감점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한 통보서에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 둘을 묶어 소송을 내면 감점 부분은 각하되고 시간만 쓰게 됩니다. 통보서의 근거 조항이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인지, 기관 자체 세부기준이나 지침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내부 지침이라도 거래 자체를 막는 조치는 처분으로 본 판결이 있어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 주장은 입찰 당시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입찰공고문과 실적증명서 서식, 질의응답 게시물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제재 통보를 받는 즉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적은 부분을 빼고 점수를 다시 계산해 결과가 같다는 표를 만들면 숨길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거래제한 조치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조치별 근거 규정을 나누어 다툴 방법과 기한을 정리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
- 공기업 거래제한 조치 분쟁
- 부정당업자 제재 집행정지
- 입찰 서류 정당한 사유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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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제3항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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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 제23조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