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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입원한 병원 옆 매장 스피커 음악이 너무 큰데 단속을 요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매장 확성기 소음은 생활소음 규제 대상이어서 기준을 넘으면 구청이 조치명령이나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와 시행규칙 별표 8이 근거이고, 종합병원 주변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금은 소리가 크게 들리는 시간대를 적어 구청 환경 담당 부서에 측정을 요청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리가 들리는 날짜와 시간대, 매장 이름과 스피커 위치를 메모하고 병실에서 들리는 소리를 녹음해 두십시오. 구청이 측정하러 왔을 때 소리가 나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우므로, 소음이 심한 시간대를 미리 알려 주어야 제때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환자가 직접 소음 측정 장비를 구해 수치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기준 초과 여부는 구청 담당 공무원이 측정해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8월 무릎 수술을 받고 종합병원 5층 병실에 2주째 입원해 있습니다. 병원 바로 맞은편 휴대전화 매장이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출입문 밖에 스피커를 내놓고 음악과 홍보 멘트를 크게 틀어, 낮에도 쉬기가 어렵습니다. L씨는 병원 측에 이야기했지만 방법이 없다는 답을 듣고, 직접 단속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장 스피커 음악도 생활소음 규제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나오는 생활소음을 규제하도록 정하고, 시행규칙은 그 대상에 확성기에 의한 소음을 넣고 있습니다. 집회·시위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용 확성기만 제외됩니다. 매장이 영업 홍보를 위해 내놓은 스피커는 규제 대상입니다. 스피커를 매장 안에 두었더라도 문을 열어 두어 소리가 밖으로 나오면 옥내에서 옥외로 나오는 소음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종합병원 주변 확성기 소음기준은 얼마인가요?

종합병원 주변은 주거지역과 같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규제기준은 소음의 영향을 받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매장이 상업지역에 있어도 소리가 종합병원에 미치면 병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종합병원 주변 확성기 생활소음 기준(단위 dB(A))
옥외 설치
아침·저녁: 60 이하
주간: 65 이하
야간: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아침·저녁: 50 이하
주간: 55 이하
야간: 45 이하

출처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 확성기 옥외 설치 - 아침·저녁(05:00~07:00, 18:00~22:00) 60데시벨 이하, 주간(07:00~18:00) 65데시벨 이하, 야간(22:00~05:00) 60데시벨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나오는 소리 - 아침·저녁 50데시벨 이하, 주간 55데시벨 이하, 야간 45데시벨 이하

종합병원이 아닌 일반 의원이 상업지역에 있으면 그 밖의 지역 기준이 적용돼 옥외 확성기는 주간 70데시벨 이하 등으로 조금 완화됩니다. 입원한 곳이 종합병원인지가 기준을 가르는 첫 질문입니다.

기준을 넘으면 매장은 어떤 조치를 받나요?

규제기준을 넘으면 구청장 등은 소음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따랐는데도 기준을 넘으면 해당 확성기의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생활소음 기준 초과 시 조치
  1. 1

    구청 측정

    민원 시간대 측정

  2. 2

    조치명령

    소음 행위 분산·중지 등

  3. 3

    과태료

    200만원 이하

  4. 4

    사용금지 명령

    불이행 또는 계속 초과 시

  5. 5

    명령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넘겨 소음을 낸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금지 명령까지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병원 근처 확성기 소음 대응 순서

  • 시간대 기록 - 소음이 심한 날짜와 시간, 매장 위치를 메모하고 병실에서 녹음합니다.
  • 병원 요청 - 병원 원무과나 시설 담당에 같은 피해를 겪는 환자가 많다고 알려 병원 명의 민원을 요청합니다.
  • 구청 민원 - 구청 환경 담당 부서에 소음 측정과 단속을 요청합니다. 소음이 심한 시간대를 지정합니다.
  • 측정 결과 확인 -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조치명령이나 과태료가 이어집니다. 결과를 회신으로 받습니다.
  • 반복 시 재민원 - 명령 뒤에도 계속되면 사용금지 명령을 요청합니다. 날짜별 기록을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음 때문에 치료에 지장이 생겨 손해배상을 검토하거나 구청이 측정을 미루는 경우에는 진료 기록과 민원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생활 소음 분쟁의 민원 대응과 손해배상,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장 앞 스피커는 영업 자유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확성기 소음은 생활소음 규제 대상이고, 종합병원 주변에는 주거지역 수준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매장이 상업지역에 있어도 피해 지역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청 측정은 소리가 날 때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민원을 낼 때 소음이 심한 요일과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적고, 민원 접수 번호와 측정 일시를 기록해 두십시오. 병실 녹음 파일은 날짜가 남는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측정에서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조치명령과 과태료로 이어지고, 그 측정 결과는 이후 매장과의 분쟁에서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소음 때문에 치료 일정이 늘어났다면 진료 기록과 측정 결과를 함께 정리해야 손해배상에서 피해와 소음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생활 소음 분쟁의 민원 대응과 손해배상,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음원과 적용 지역 기준을 먼저 특정한 뒤 측정 결과를 근거로 행정 조치와 민사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날짜별 소음 기록·병실 녹음 파일·구청 민원 회신을 준비해 주시면, 적용 소음기준·조치명령 요청 방법·손해배상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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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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