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집 앞 공원 버스킹 스피커 소리 때문에 밤마다 시끄러우면 규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공원 버스킹에 쓰는 스피커 소음은 구청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해 사용 금지나 시간 제한을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제1항이 근거이고, 지정된 지역에서 규제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지금은 공연 시간과 소음을 기록해 구청 환경 담당 부서에 규제지역 지정을 요청하십시오.
지금 소리가 지나치게 크다면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인근소란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버스킹을 아예 못 하게 막아야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은 사용 금지뿐 아니라 사용 시간이나 장소를 제한하는 방식으로도 규제할 수 있어서, 늦은 밤 시간대만 막는 요청도 가능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의 아파트는 근린공원 산책로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2026년 봄부터 주말마다 오후 8시 무렵 버스킹 공연이 열리는데, 앰프와 스피커 소리가 밤 11시 가까이 이어져 아이들이 잠들기 어려워졌습니다. 공연자에게 직접 말해 봤지만 그때뿐이었고, J씨는 구청이나 경찰에 어떤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버스킹 스피커 소음도 소음·진동관리법 규제 대상인가요?
공공장소 공연에 쓰는 확성기나 음향기기 소음은 이동소음으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이동소음원으로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에 쓰는 확성기, 행락객이 쓰는 음향기계·기구,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단 이륜자동차, 장관이 고시하는 기계·기구를 정합니다. 공원에서 이동식 앰프와 스피커로 공연하는 경우 이 중 음향기계·기구로 다룰 여지가 큽니다.
다만 규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야 시작됩니다. 지정 전에는 이 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구청에 지정을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청장 등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을 정해 규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와 맞닿은 공원 구역에서 밤 시간대 스피커 사용을 금지하는 방식입니다.
- 1
주민 민원
구청 환경 부서
- 2
규제지역 지정
지역·대상·시간 결정
- 3
고시·표지판
금지 내용 공지
- 4
위반 단속
200만원 이하 과태료
지정하면 고시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공연자도 표지판을 보고 금지 시간과 장소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규제를 어기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사용금지나 제한조치를 어긴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구청 등이 부과하므로, 위반이 반복되면 날짜와 시간이 나온 영상을 구청에 내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 시점 | 수단 | 제재 |
|---|---|---|
| 지정 전 | 112 인근소란 신고 |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지정 후 | 구청 단속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 지정 전
- 수단: 112 인근소란 신고
- 제재: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지정 후
- 수단: 구청 단속
- 제재: 200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 -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제3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규제지역 지정 전이라도 소리가 이웃을 시끄럽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크면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으로 경찰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원 관리 규정에 따라 공원 관리청이 공연 허가 조건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원 관리 부서에도 함께 민원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킹 소음 대응 순서
- 기록 - 공연 날짜, 시작·종료 시각, 스피커 위치를 영상으로 남깁니다. 소음 측정 앱 수치는 참고 자료로만 씁니다.
- 공연자 요청 - 음량을 줄이거나 끝나는 시간을 당겨 달라고 정중히 요청합니다. 요청한 날짜를 메모합니다.
- 112 신고 - 밤늦게 소리가 지나치게 크면 112에 신고해 현장 제지를 요청합니다.
- 구청 민원 - 환경 담당 부서에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과 시간 제한을 요청합니다. 공원 관리 부서에도 함께 냅니다.
- 지정 후 재신고 - 지정 뒤에도 금지 시간에 공연하면 영상과 함께 과태료 부과를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연이 사업장 홍보를 겸하거나 특정 업소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는 경우에는 생활소음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장소와 소음원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생활 소음 분쟁의 민원 대응과 손해배상, 과태료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원 버스킹은 공공장소 공연이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구청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 스피커 사용을 막을 수 있고, 지정 전이라도 지나친 소리는 경찰이 인근소란으로 제지할 수 있습니다.
민원의 힘은 날짜별 기록에서 나옵니다. 공연이 열린 날짜와 끝난 시각을 몇 주 동안 꾸준히 적고, 같은 시각 집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영상으로 남기십시오. 이웃 세대의 서명이 함께 있으면 지정 필요성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구청이 지정을 미루면 접수한 민원과 회신 공문이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됩니다. 지정 후 과태료 부과나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다툴 때도, 언제부터 얼마나 반복됐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피해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생활 소음 분쟁에서 민원 대응과 손해배상, 과태료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음원과 장소를 먼저 특정해 적용 법령을 가린 뒤 행정 민원과 민사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연 영상·날짜별 소음 기록·구청 민원 회신을 준비해 주시면,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요청 방법·경범죄 신고 가능성·손해배상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4조 제1항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4조 제3항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60조 제3항 제5호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3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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