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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학교 옆에서 한 달간 굴착기 공사를 하면 소음 사전신고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학교 부지 경계에서 50미터 안쪽에서 굴착기 같은 기계를 5일 이상 쓰는 공사는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특정공사로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지금은 공사 현장과 학교 부지 경계 사이 거리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건설공사라면 착공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공사 개요와 일정표, 위치도, 방음·방진시설 설치명세와 도면,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붙입니다.

신고 수리를 무작정 기다리느라 공사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구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소규모 건설사를 운영하는 K씨는 2026년 9월 초등학교 담장에서 약 30미터 떨어진 부지에 연면적 600제곱미터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공사를 맡았습니다. 터파기 단계에서 굴착기와 브레이커를 약 한 달 동안 쓸 예정입니다. K씨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가 안 되니 소음 신고는 필요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 옆 작은 공사도 특정공사인가요?

그렇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별표 9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쓰는 공사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정공사로 봅니다.

특정공사 범위(기계·장비 5일 이상 사용)
건축공사
규모 기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해체공사
규모 기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토목건설공사
규모 기준: 용적 1천세제곱미터 또는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토공사·정지공사
규모 기준: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굴정공사
규모 기준: 총연장 200미터 또는 토사량 200세제곱미터 이상
학교 등 50미터 이내
규모 기준: 규모 무관

출처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 건축·해체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공사,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해체공사
  • 토목 - 구조물 용적 합계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 토목건설공사
  • 토공·정지 - 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 토공사·정지공사
  • 굴정 -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합계 200세제곱미터 이상 굴정공사
  • 정온 지역 공사 - 학교·종합병원 주변 등 시행령이 정한 지역에서 하는 공사

마지막 항목은 규모 요건이 없습니다.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공동주택 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주거지역 등에서 하는 공사라면 작은 공사도 대상입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신고 말고 공사 중에 지켜야 할 것은?

특정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기준에 맞는 방음시설을 설치한 뒤 공사를 시작하고,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합니다. 공사 지역이 좁거나 긴급 복구공사처럼 방음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만 방음시설 의무가 빠집니다.

특정공사 진행 순서
  1. 1

    사전신고

    착공 전 시·군·구청

  2. 2

    수리 통지

    4일 이내, 없으면 수리 간주

  3. 3

    방음시설 설치

    공사 시작 전

  4. 4

    저감대책 시행

    작업시간 조정 등

  5. 5

    변경신고

    기간 연장·장비 증가 시

저감대책에는 소음이 적은 공법과 건설기계 사용, 이동식 방음벽이나 부분 방음시설 사용, 소음 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 최소화, 휴일 작업 중지와 작업시간 조정이 들어갑니다. 학교 옆이라면 수업 시간과 시험 기간을 피해 브레이커 작업 시간을 잡는 것이 실무상 민원을 줄입니다.

공사장 소음은 생활소음 규제기준도 지켜야 합니다. 학교 주변 지역 공사장 기준은 아침·저녁 60데시벨 이하, 주간 65데시벨 이하, 야간 50데시벨 이하입니다. 이를 넘으면 시·군·구청은 작업시간 조정이나 방음시설 설치 등을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공사 중지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사전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 저감대책을 세우지 않거나 시행하지 않은 경우,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넘긴 경우도 각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거나 기계·장비가 30퍼센트 이상 늘어나는 등 중요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도 해야 합니다. 최초 신고만 하고 일정 연장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인근 공사 소음 신고 순서

  • 거리 확인 - 공사 현장과 학교 부지 경계 사이 직선거리를 확인합니다. 50미터 이내면 규모와 관계없이 특정공사입니다.
  • 장비 일정 확인 - 별표 9 기계·장비를 며칠 쓰는지 공정표로 확인합니다. 5일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 사전신고 - 착공 전 시·군·구청에 신고서와 방음시설 명세, 저감대책을 냅니다. 4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 방음시설 설치 - 방음시설을 먼저 세우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설치 곤란 사유가 있으면 신고서에 적습니다.
  • 변경신고 - 공사 기간 연장이나 장비 증가가 생기면 바로 변경신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과태료나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거나 인근 학교·주민과 손해배상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신고서와 측정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 소음 관련 행정처분 취소와 과태료 불복, 공사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음 사전신고는 큰 공사만 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는 시공사가 많습니다. 학교·병원·공동주택 50미터 이내나 주거지역에서는 규모 요건이 없어서, 작은 근린생활시설 공사도 굴착기를 5일 이상 쓰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서를 낸 날, 수리 통지를 받은 날, 방음시설 설치를 마친 날, 실제 착공일을 공사일보에 따로 적어 두십시오. 방음벽 설치 사진에 날짜가 남아 있어야 착공 전에 설치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공기가 늘어날 때는 변경신고 접수증을 함께 보관합니다.

과태료나 공사중지 명령을 다툴 때는 이 기록이 처분 사유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인근 학교나 주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신고와 저감대책 이행 기록, 소음 측정 결과가 있어야 수인한도 안에서 공사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 소음 관련 행정처분 취소와 과태료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특정공사 해당 여부와 신고·방음시설 설치 시점을 공사일보로 대조해 처분 사유부터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정표·특정공사 사전신고서·방음시설 설치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특정공사 해당 여부·변경신고 필요성·과태료나 공사중지 명령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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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