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새로 산 오토바이의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몇 데시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새로 출시된 오토바이는 기본 배기소음 기준 105dB(A)에 더해 인증받은 배기소음 값에 5데시벨을 더한 값이 더 낮으면 그 값이 허용기준입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5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13이 이 기준을 정하고, 어기면 소유자에게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은 내 오토바이의 배기소음 인증값부터 확인하십시오.
오토바이 차대나 인증 표시에 적힌 배기소음 인증값을 확인하고, 그 값에 5데시벨을 더한 숫자를 기억해 두십시오. 최근 제작된 이륜차는 105데시벨이 아니라 이 숫자가 단속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오토바이를 샀다고 따로 소음 검사를 받으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제작 단계에서 인증받은 값이 있고, 튜닝하지 않고 순정 상태로 타면 그 값 안에서 운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4월 새로 출시된 250cc 오토바이를 샀는데, 동호회에서 머플러를 바꾸면 소리가 커진다는 말을 듣고 몇 데시벨까지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이 모델의 인증 배기소음은 95데시벨이어서 A씨에게 적용되는 운행 기준은 105데시벨이 아니라 인증값에 5를 더한 100데시벨입니다. 머플러를 바꿔 100데시벨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오토바이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몇 데시벨인가요?
2006년 이후 제작된 이륜자동차의 운행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105dB(A), 경적소음은 110dB(C)입니다. 다만 최근 제작된 이륜차는 인증받은 배기소음 값에 5데시벨을 더한 값이 105dB(A)보다 낮으면 그 값이 허용기준이 됩니다.
| 구분 | 기준 |
|---|---|
| 배기소음(2006년 이후 제작) | 105dB(A) 이하 |
| 경적소음 | 110dB(C) 이하 |
| 부칙 적용 이륜차 | 인증값+5dB(A)이 더 엄격하면 그 값 |
- 배기소음(2006년 이후 제작)
- 기준: 105dB(A) 이하
- 경적소음
- 기준: 110dB(C) 이하
- 부칙 적용 이륜차
- 기준: 인증값+5dB(A)이 더 엄격하면 그 값
출처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13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데시벨을 넘지 않도록 운행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5조 제2항은 2022. 12. 30. 신설됐고, 시행규칙 별표 13은 법률 제19150호 부칙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원안 안내에 따르면 2023. 7. 1. 이후 제작된 이륜차가 대상입니다.
머플러를 바꾸거나 떼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소유자는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허용기준 안의 소음이더라도 소음기를 제거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 인증값 95 | 100dB(A) |
|---|---|
| 인증값 102 | 105dB(A) |
| 기본 기준 | 105dB(A) |
단순 예시 계산
튜닝 머플러로 바꿔 인증값보다 5데시벨 넘게 커지면 제35조 위반입니다. 인증값이 95데시벨인 오토바이라면 100데시벨, 인증값이 102데시벨이면 105데시벨이 한계선이 되어 모델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판매점이나 정비업체가 합법이라고 안내한 제품이라도 내 차의 인증값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소음기준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어기거나 소음기를 떼어 낸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내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단속 당시 측정 방법과 측정기 검정 기록이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오토바이 배기소음 대응 순서
- 인증값 확인 - 차대 표시나 제원표에서 배기소음 인증값을 확인합니다. 인증값에 5를 더한 값이 내 기준일 수 있습니다.
- 제작 시기 확인 - 제작일이 2023. 7. 1. 이후인지 봅니다. 그 전 제작 차량은 105dB(A) 기준입니다.
- 튜닝 전 검토 - 머플러 교체 전에 교체품의 소음 수치를 확인합니다. 소음기 제거는 수치와 관계없이 금지입니다.
- 단속 때 기록 - 측정 장소·시각·측정값을 적고 측정 결과지를 받습니다. 이의 제기 자료가 됩니다.
- 과태료 이의 제기 -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이의를 냅니다. 통지서 수령일을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증값 표시가 없거나 수입 이륜차로 인증 내역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인증 서류와 측정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배기소음 기준이 모든 이륜차에 똑같이 105데시벨이라고 알고, 그 아래라면 머플러를 바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제작 이륜차는 인증값에 5데시벨을 더한 값이 기준이 되어, 조용하게 인증받은 모델일수록 튜닝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별 기록이 필요합니다. 제작일, 배기소음 인증값, 머플러를 교체한 날과 교체품의 소음 수치를 남겨 두어야 단속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측정 장소와 시각, 측정값을 적어 두십시오.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서 측정 방법과 기준 적용이 쟁점이 됩니다. 이때 인증 서류와 측정 결과지가 적용 기준을 잘못 잡았는지, 측정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적용 기준과 측정 절차를 먼저 확인한 뒤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배기소음 인증 표시·과태료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 허용기준·측정 절차의 적법성·이의 제기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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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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