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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대학원 유학 중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는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유학 목적 국외여행허가는 과정별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받을 수 있고, 석사 2년제는 26세, 박사과정은 28세가 기준입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제1항 제10호와 제124조가 허가 범위를, 제147조가 재학 중 연장 한도를 정합니다. 지금은 진학할 과정의 제한연령과 허가 만료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허가기간 안에 귀국하기 어렵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겨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박사과정 진학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귀국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학이 확정되면 재외공관을 거쳐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1999년생으로 국내 대학을 졸업한 뒤 2025년 가을부터 미국 대학원 석사 2년 과정에 다니고 있습니다. 출국하면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았는데, 허가기간이 26세까지로 적혀 있어 졸업을 앞두고 박사과정 진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Q씨는 병역의무자가 유학 목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최대 연령이 몇 살인지, 박사과정에 진학하면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학 목적 국외여행허가는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학교별 제한연령까지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유학 목적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제124조의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로 정하고, 고등학교 유학은 허가 대상에서 뺍니다. 전문대학·전공대학은 2년제 22세, 3년제 23세, 학위심화과정 24세입니다.

유학 목적 국외여행허가 학교별 제한연령
전문대학·전공대학 2년제
제한연령: 22세
대학 4년제
제한연령: 24세
대학 6년제
제한연령: 26세
의·치·한·수의·약학대학
제한연령: 27세
석사 2년제
제한연령: 26세
석사 2년 초과
제한연령: 27세
박사학위과정
제한연령: 28세
연수기관
제한연령: 26세

출처 -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146조 제1항 제10호

대학은 4년제 24세, 5년제 25세, 6년제 26세이고 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약학대학은 27세입니다. 대학원 석사 2년제는 26세, 2년을 넘는 과정은 27세이며, 일반대학원 의학과 등과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입니다. 박사학위과정은 28세, 연수기관은 26세입니다.

이미 외국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더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있습니다. 외국 학교(고등학교 제외)에 재학 중인 사람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연장허가를 받되, 그 안에 졸업이나 학위 취득이 어려우면 29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으면 그해 6월 30일까지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 중 연장 가능 범위
  1. 학교별 제한연령

    기본 허가 상한

  2. 제한연령 + 1년

    졸업 지연 시(29세 한도)

  3. 30세 되는 해 6월 30일

    박사학위 취득 임박 시

기간연장허가를 받으려면 체재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서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내야 합니다. 재학증명서나 입학허가서가 체재 목적 증명서류가 됩니다.

허가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기간이 끝나면 귀국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머무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병역 기피 목적이 인정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국외여행허가 없이도 출국할 수 있는 것은 25세 미만 병역준비역입니다. 25세 이상 병역준비역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대학 졸업 후 25세 넘어 유학을 떠나는 경우에도 출국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학 국외여행허가 대응 순서

  • 제한연령 확인 - 진학할 과정의 학교별 제한연령을 확인합니다. 허가기간의 상한이 됩니다.
  • 출국 전 허가 - 25세 이상이면 출국 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습니다. 입학허가서가 필요합니다.
  • 재학 서류 관리 -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학기마다 받아 둡니다. 연장 신청과 재학 확인에 쓰입니다.
  • 연장 신청 -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거쳐 연장을 신청합니다. 졸업 지연 사유를 함께 적습니다.
  • 귀국 계획 수립 - 연장이 어렵다면 만료일 전에 귀국해 입영 일정을 정합니다. 만료 뒤 체류는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위과정 중간에 학교나 전공을 바꿨거나 휴학 기간이 길다면 재학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과 병무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학생들은 한 번 받은 허가기간이 끝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학위만 이어지면 계속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과정별 제한연령이 상한이고, 재학 중 졸업이 늦어지면 1년 더, 박사학위가 눈앞이면 30세 되는 해 6월 말까지 연장하는 길이 열려 있을 뿐입니다. 진학 계획은 이 연령표에 맞춰 세워야 합니다.

기록으로는 허가서의 만료일, 연장 신청일, 재학증명서 발급일, 졸업 예정일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두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은 만료 15일 전이 기한이므로 학교 행정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서류를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만료 뒤 귀국이 늦어져 고발됐을 때 정당한 사유와 기피 목적 부존재를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연장 신청을 제때 했는데 처리가 늦어진 것인지, 신청 자체를 놓친 것인지에 따라 형사 절차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허가·연장 신청 이력과 재학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정당한 사유와 기피 목적 부존재를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국외여행허가서·재학증명서·입학허가서·출입국사실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과정별 제한연령과 연장 가능 기간·연장 신청 기한·귀국 지연 시 형사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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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