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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중학생 때 부모와 출국해 국외여행허가를 못 받았으면 고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18세 전에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해 계속 같이 살고 있다면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고발되지 않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5호가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특례를 정합니다. 지금은 부모가 출국 당시 주재원이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경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날을 넘겨 허가 없이 국외에 머물면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8세 전에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함께 출국해 계속 부모와 같이 살고 있다면, 따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내지 않았어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중학교 2학년이던 2015년에 현지 회사에 취업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캐나다로 건너가 지금까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2026년에 만 25세가 된 C씨는 24세가 되던 해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여권을 갱신해야 하는데 병무청에 고발되는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무엇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8세 전에 부모와 출국했으면 국외여행허가를 안 받아도 되나요?

네, 요건을 갖추면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18세가 되기 전부터 국외에 거주한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렇게 보도록 정합니다. 그중 하나가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해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국외여행허가 특례 해당 여부 판단
  1. 1

    출국 나이

    18세가 되기 전에 출국했는지 봅니다

  2. 2

    부모 신분

    부모가 국외 주재원이 아닌지 봅니다

  3. 3

    계속 거주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사는지 봅니다

  4. 4

    허가 간주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본인이나 부모가 영주권(조건부 영주권 제외)이나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은 경우, 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받고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라 이주한 경우도 같은 특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허가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주재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가 회사나 기관에서 파견된 국외 주재원이라면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일반 원칙대로 25세 이상 병역준비역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무청은 부모가 주재원인지 확인하려고 연금 가입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 불해당자의 국외여행허가 기한
  1. 24세가 되는 해

    미리 허가 신청 가능

  2. 24세가 되는 해 12월 31일

    미신청 시 안내 기준일

  3.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허가 신청 기한

  4. 기준일부터 15일 경과

    정당한 사유 없으면 고발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머무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인정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병무청 훈령은 25세 전에 출국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 24세가 되는 해 12월 31일부터 15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으면 고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례를 받은 뒤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국내에 오래 머무르는 등 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 생각으로 돌아온다면 연기됐던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절차를 다시 밟게 됩니다.

국외여행허가 대응 순서

  • 출국 경위 확인 - 출국 당시 나이와 부모의 체류 목적을 확인합니다. 18세 전 출국과 비주재원 부모가 특례의 출발점입니다.
  • 거주 사실 정리 - 부모와 같은 주소에서 계속 살았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재외국민등록부, 거주 증명이 쓰입니다.
  • 여권 발급 시 서류 제출 - 여권을 새로 받으려면 특례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외공관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냅니다. 이 서류로 37세까지 허가가 반영됩니다.
  • 특례 불해당 시 신청 - 부모가 주재원이었다면 바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합니다. 늦어진 사정은 사유서로 설명합니다.
  • 고발 통지 대응 - 이미 고발 통지를 받았다면 특례 해당 자료와 정당한 사유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냅니다. 기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도 함께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 중 한 사람만 먼저 귀국했거나 본인이 국내에 오래 머문 기간이 있다면 출입국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과 병무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에서 자란 청년과 가족들은 24세가 되는 해에 신청서를 내지 않았으니 이미 위반자가 됐다고 걱정하지만, 18세 전 가족 출국이라면 법령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회사 파견으로 나간 주재원 가정은 이 특례가 없어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고발 대상이 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신청 여부가 아니라 출국 당시 부모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출국일, 출국 당시 나이, 부모의 체류자격과 고용 형태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부모의 현지 고용계약서, 체류 비자,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 기본이고, 병무청은 연금 가입 자료로 주재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발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이 자료가 특례 해당 여부와 기피 목적 유무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병역법 제94조는 기피 목적 여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늦어진 경위를 뒷받침하는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내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법 위반 등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출국 경위와 부모의 체류 신분을 문서로 먼저 확정한 뒤 특례 해당 여부와 기피 목적 부존재를 함께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여권 사본·출입국사실증명·부모의 현지 고용계약서나 체류자격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국외여행허가 특례 해당 여부·부모의 주재원 해당 여부·고발 가능성과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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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