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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간 25세 대학생, 해외여행 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은 해외여행 전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정하고, 허가 없이 출국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국일이 정해지면 바로 병무민원포털에서 신청하십시오.

기한

국외여행허가는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기간 안에 돌아오기 어렵다면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표를 사기 전에 허가부터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국일이 정해지면 그 2일 전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입영을 미루고 대학에 다니는 25세 남학생입니다. 2026년 겨울방학에 친구들과 5박 6일 해외여행을 가려고 항공권을 알아보다가, 군대를 가지 않은 남성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P씨는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군대를 안 간 25세 남성은 해외여행 전에 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아직 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국외여행 전에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영을 연기하고 대학에 다니는 25세 남학생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외여행허가 대상(2026. 9. 30. 기준)
25세 미만 병역준비역
허가 필요 여부: 불필요
25세 이상 병역준비역
허가 필요 여부: 필요
소집되지 않은 25세 이상 보충역·대체역
허가 필요 여부: 필요
복무 중인 보충역·대체복무요원·승선근무예비역
허가 필요 여부: 필요(나이 무관)

출처 - 병역법 제70조 제1항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도 나이와 관계없이 허가 대상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처럼 복무 중인 사람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병역법」이 정한 대상이며, 25세가 되기 전에는 허가 없이 출국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병무청장에게 내야 합니다. 신청서는 전자문서로도 낼 수 있어 병무청 누리집의 병무민원포털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많이 쓰이고, 지방병무청 민원실이나 공항 병무민원센터를 찾아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 기한
  1. 출국 2일 전

    국외여행허가 신청 마감

  2. 출국일

    허가받은 기간 시작

  3. 만료 15일 전

    기간연장허가 신청 마감

  4. 허가 기간 만료

    귀국 기한

신청서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붙입니다. 단기 관광이면 서류가 간단한 편이지만, 유학이나 해외 취업처럼 오래 머무르는 경우는 재학 증명이나 재직 증명 같은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처럼 복무 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 접수하도록 안내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십시오.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늦게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돌아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허가 기간 안에 돌아오기 어렵다면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해 해외에 있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이후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다음 여행과 유학 계획까지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순서

  • 대상 확인 - 25세 이상 병역준비역인지, 복무 중인 보충역·대체복무요원인지 봅니다. 해당하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 출국일 확정 - 항공권 일정으로 출국일과 귀국일을 정합니다. 허가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 2일 전까지 신청 - 병무민원포털이나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냅니다. 출국 예정일 2일 전이 마감입니다.
  • 허가서 확인 - 허가 기간과 귀국 기한을 확인해 둡니다. 출국 심사에서 병무 허가 여부가 확인됩니다.
  • 연장 필요 시 15일 전 신청 - 귀국이 늦어지면 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습니다. 늦으면 처벌과 허가 제한이 따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유학·취업으로 장기 체류하거나 이미 허가 기간을 넘겼다면 허가 범위와 정당한 사유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과 병무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영을 연기했으니 해외여행은 자유라고 생각하는 대학생이 많습니다. 병역법은 25세가 되는 순간부터 병역준비역의 출국 자체를 허가 대상으로 묶어 두어, 짧은 관광이라도 허가 없이 나가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날짜입니다. 출국 예정일, 신청일, 허가 기간 만료일, 연장 신청일이 모두 기한으로 연결되어 있어, 항공권 일정이 바뀌면 허가 기간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신청 접수 화면과 허가서를 저장해 두어야 나중에 기한을 지켰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허가 기간을 넘겨 수사를 받게 되면, 귀국이 늦어진 정당한 사유와 연장 신청 시도 기록이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항공편 결항 확인서, 병원 진단서, 병무청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이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등 병역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허가 기간과 귀국 지연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국외여행허가서·항공권 일정·귀국 지연 사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허가 대상 해당 여부, 기간 연장 가능성, 허가 기간 초과의 정당한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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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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