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군대 안 간 24살인데 해외여행 가려면 병무청 허가가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25세 미만인 병역준비역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 없이 출국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70조 제1항은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보충역·대체역부터 허가를 받게 하지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해 해외에 계속 머물면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귀국 예정일이 25세가 되는 해를 넘기는지 확인하십시오.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이 계속 해외에 있으려면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25세 이후 새로 출국할 때는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24세라면 짧은 여행이든 어학연수든 따로 허가를 받거나 병무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적이 있으면 25세 미만이어도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24세 K씨는 아직 입영 전인 병역준비역으로, 2026년 8월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1년 일정으로 떠날 계획입니다. K씨는 병무청 허가가 필요한지, 호주에 있는 동안 25세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출국 자체는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체류 중 25세가 되는 해에는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을 거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몇 살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으로서 아직 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병역법」은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게도 같은 허가 의무를 둡니다. 24세 병역준비역은 이 대상이 아니므로 허가 없이 출국할 수 있습니다.
25세 미만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동안에는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외에 있는 동안 병역판정검사 통지 때문에 따로 연기 신청을 할 필요는 대체로 없습니다.
해외에 있다가 25세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신청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해외에 머물면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이 됩니다.
24세 출국
허가 없이 출국 가능
체류 중 25세 되는 해
국외여행허가 대상
그해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 거쳐 허가 신청
허가 만료 15일 전
기간연장허가 신청
허가 기간 내
귀국
출처 - 병역법 제70조 제1항·제3항, 시행령 제145조 제1항
25세 이후에는 어떤 목적이면 허가를 받나요?
국외여행허가는 정해진 목적에 해당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회의·국제경기, 훈련·연수·견학·문화교류, 수출시장개척, 국외 왕래 선박 선원이나 항공기 승무원, 국외파견 공무원과 취재기자, 국외취업, 국내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국외이주, 유학(고등학교 유학 제외), 친척·친지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허가 대상과 기간의 세부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 유학 - 고등학교 유학은 제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 국외취업 - 재외공관 경유 신청
- 단기 여행 - 친척·친지 방문 등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질병 치료 - 국내 치료가 곤란한 경우
허가 없이 해외에 머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해외에 머물거나 허가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돌아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있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무겁습니다.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이후 국외여행허가도 제한됩니다.
24세 병역준비역 국외여행 대응 순서
- 나이 확인 - 출국일과 귀국 예정일이 25세가 되는 해를 넘기는지 봅니다. 넘기면 허가 일정이 생깁니다.
- 기피 이력 확인 -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25세 미만도 출국이 제한됩니다.
- 체류 목적 정리 - 유학, 취업, 연수 등 목적과 증빙을 준비합니다. 허가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 1월 15일 전 신청 - 해외 체류 중 25세가 되는 해에는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을 거쳐 신청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위반입니다.
- 허가 기간 관리 - 허가 기간 안에 돌아오기 어려우면 만료 15일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25세를 넘겨 허가 없이 해외에 있거나 귀국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출입국 기록과 병무청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병무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20대 초반 병역준비역들은 「해외에 나가려면 무조건 병무청 허가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거나, 반대로 「24살에 나갔으니 계속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25세를 기준으로 선을 긋고, 그 전에 나간 사람에게도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이라는 별도 기한을 둡니다.
이 문제에서 확인할 날짜는 출국일, 25세가 되는 해, 허가 신청일, 허가 기간 만료일입니다. 재외공관 접수증, 병무청 허가서, 연장허가 신청 기록을 보관해 두어야 하고, 학교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처럼 체류 목적을 보여 주는 서류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허가 기한을 놓쳐 병역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기피 목적이 있었는지가 형량을 가릅니다. 신청하려 했던 흔적, 재외공관과 주고받은 메일, 귀국 시도 기록이 있으면 기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등 병역법 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출입국 기록과 허가 신청 이력을 먼저 정리해 기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여권 출입국 기록·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병무청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국외여행허가 필요 여부·신청 기한·위반 시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병역법 제70조 제1항 제1호
-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
- 병역법 제70조 제1항
-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 제2호
- 병역법 제70조 제3항
-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제1항
- 병역법 제94조 제2항
- 병역법 제70조 제1항 제1호·제2항
-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제2항
-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제1항 제11호
- 병역법 제94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