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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아버지 치매가 의심될 때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치매가 궁금하면 주소지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조기검진·등록을 받고, 돌봄 정보와 가족 심리 상담은 치매상담전화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관리법 제17조가 치매안심센터를, 제17조의2가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업무를 정합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증상을 날짜별로 적어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연락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궁금한 내용이 검사·등록·서비스 신청이면 주소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돌봄 방법이나 마음의 부담에 관한 상담이면 치매상담전화센터로 연락하십시오. 두 기관이 맡는 일이 다릅니다.

병원 진료 예약부터 잡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과 조기검진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여름 시골에 혼자 사는 아버지가 가스 불을 자주 켜 놓고 잊는다는 이웃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멀리 사는 L씨는 치매인지,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 검사와 돌봄 서비스와 나중의 재산관리까지 한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치매에 대해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가장 먼저 찾을 곳은 시·군·구 보건소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치매관리법」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종합 지원을 위해 관할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치매안심센터가 맡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검진 - 치매 관련 상담과 조기검진
  • 등록·관리 - 치매환자 등록·관리와 치매등록통계사업 지원
  • 예방·홍보 - 치매 예방·교육·홍보와 인식개선 교육
  • 쉼터·가족지원 - 치매환자 단기쉼터 운영과 가족지원사업
  • 신청 대리 -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 후견 지원 -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치매상담전화센터는 무엇을 도와주나요?

치매상담전화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예방과 환자 관리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려고 설치하는 곳입니다. 치매에 관한 정보, 치료·보호·관리 정보, 환자와 가족 지원 정보를 알려 주고, 가족의 심리적 부담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치매 관련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상담전화센터 비교
설치
치매안심센터: 시·군·구 보건소
치매상담전화센터: 보건복지부장관(위탁 가능)
상담
치매안심센터: 치매 관련 상담
치매상담전화센터: 정보제공·가족 심리 상담
검진·등록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환자 등록·관리
치매상담전화센터: 해당 없음
서비스 연결
치매안심센터: 단기쉼터, 가족지원, 장기요양 신청 대리
치매상담전화센터: 지원 정보 안내
후견
치매안심센터: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치매상담전화센터: 해당 없음

출처 - 치매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17조의2 제2항

사례처럼 가족이 멀리 살아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상담전화센터에서 기본 정보를 듣고, 실제 검사와 등록은 아버지 주소지의 치매안심센터에 연결받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재산관리나 후견도 치매안심센터에서 도와주나요?

일부 도와줍니다. 치매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데 권리를 대변할 가족이 없고 권리침해 위험이 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심판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이 이 절차와 연결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때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전담인력을 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함께 추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직접 후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 명의 부동산 처분이나 예금 관리가 필요하다면 후견 유형을 먼저 정해야 하므로, 센터 안내와 별도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치매 문의 대응 순서

  • 증상 기록 - 언제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날짜별로 적습니다. 상담과 검진 때 그대로 보여 줍니다.
  • 상담전화센터 문의 - 치매 정보와 돌봄 방법, 가족 심리 상담을 받습니다. 멀리 사는 가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치매안심센터 방문 - 주소지 센터에서 조기검진을 받고 환자 등록을 합니다. 서비스 연결의 출발점입니다.
  • 장기요양 신청 - 센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를 요청합니다.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 후견 검토 - 재산관리나 계약이 필요하면 후견 유형을 검토합니다. 가족이 없으면 센터의 후견 지원을 묻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제 간에 부모 재산관리를 두고 의견이 갈리거나 이미 재산이 처분됐다면 등기부와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치매 부모의 성년후견 개시와 재산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치매가 의심되는 부모를 둔 가족은 대학병원 예약부터 알아보다 몇 달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 체계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과 검진, 등록, 장기요양 신청 대리까지 한 번에 이어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첫 문의처를 제대로 고르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을 때는 증상 기록이 가장 쓸모 있습니다. 가스 불을 켜 둔 날, 길을 잃은 날, 같은 질문을 반복한 날을 적어 두고, 센터에 처음 연락한 날과 검진일도 함께 남기십시오. 멀리 사는 가족이라면 이웃이나 관리사무소의 연락 내용도 문자로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성년후견을 청구하거나 부모가 한 재산 처분의 효력을 다툴 때 판단 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가정법원은 진단서와 함께 일상에서 나타난 증상의 시점을 보므로, 초기 기록이 있으면 후견 유형과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치매 부모의 성년후견 개시와 가족 간 재산 분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증상 기록과 진단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후견 유형과 필요한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상 기록·치매 검사 결과지·진단서·부모 명의 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 방법, 후견 개시 필요 여부와 유형, 재산관리 방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