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아버지 치매 약값 지원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치매 약값 지원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청하고, 소득·재산이 고시 기준 이하인 치매환자는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습니다. 치매관리법 제12조가 치료비 지원 근거를 두고, 시행령 제10조가 대상과 신청처를 정합니다. 지금은 치매치료제 이름이 적힌 약국 영수증이나 처방전을 모아 두십시오.
약국 영수증이나 처방전에 치매치료제 이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모아 두십시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병원에 따로 지원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의 아버지는 2025년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고 매달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아 드시고 있습니다. 2026년 들어 연금 외에 소득이 없는 아버지의 약값 부담이 커지자, P씨는 치매 약을 먹으면 약값을 지원해 준다는데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치매 약값 지원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청합니다.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해 대상 여부를 가립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치매관리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치료·진단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할 때는 보통 지원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치매치료제가 들어 있는 처방전이나 약품명이 적힌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을 냅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보건소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르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면 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인 치매환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치매환자 중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소득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하는 해의 고시를 보아야 합니다.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고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입니다. 진단 없이 기억력 약을 드시는 경우는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진단서나 진료기록에 치매 진단명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치매 약값은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지원한도액과 지원기간은 법령에 금액으로 적혀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치매 진료비와 처방받은 약제비 중 건강보험 급여 대상의 본인부담금을 한도 안에서 돌려받는 구조이고, 비급여 비용은 대상이 아닙니다.
사례의 아버지처럼 매달 같은 약을 드신다면 월 한도와 연간 한도를 함께 확인해, 한도를 넘는 달의 영수증도 버리지 말고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치매 약값 지원이 거절되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소득·재산 기준 초과 등을 이유로 지원을 거절하면 그 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거절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결정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소득 산정 자료를 함께 요청해 두십시오.
치매 약값 지원 대응 순서
- 진단 확인 - 진단서나 진료기록에 치매 진단명이 있는지 봅니다. 지원은 치매환자가 대상입니다.
- 영수증 모으기 - 치매치료제가 적힌 처방전이나 약국 영수증을 모읍니다. 신청과 정산에 씁니다.
- 소득 기준 확인 - 그 해 고시의 소득·재산 기준을 보건소에 묻습니다. 기준 이하여야 지원됩니다.
- 보건소 신청 -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청서와 동의서, 통장 사본을 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접수하기도 합니다.
- 지급 확인 -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누락된 달은 영수증으로 다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 산정에 이의가 있거나 지원이 중단됐다면 결정 통지와 소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복지 지원 거부 등 행정처분의 불복과 치매 부모의 성년후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치매 진단
의사·한의사 진단
- 2
영수증 수집
치매치료제 약품명 기재
- 3
보건소 신청
관할 보건소장에게
- 4
소득·재산 확인
관계 기관 자료 요청
- 5
지원금 지급
본인 명의 계좌
실무상 착안점
치매 약값 지원을 묻는 가족들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알아서 할인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보건소에 따로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몇 달 치 지원을 그대로 놓칩니다. 진단을 받은 달부터 영수증을 모아 두는 습관이 가장 확실합니다.
지원은 영수증과 처방전의 날짜로 정산됩니다. 약을 처방받은 날, 약국에서 결제한 날, 보건소에 신청한 날이 서류로 남아 있어야 하고, 약품명이 적히지 않은 간이 영수증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따로 사신다면 영수증을 사진으로 보내 달라고 부탁해 두십시오.
소득 기준 때문에 탈락했다면 결정 통지와 소득 산정 자료를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의 재산관리를 자녀가 맡고 있다면 이 서류들은 나중에 성년후견을 청구하거나 형제 사이에 비용 부담을 정산할 때도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복지 지원 거부 등 행정처분의 불복과 치매 부모의 성년후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처방·결제·신청 서류의 날짜를 먼저 정리한 뒤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치매 진단서·약국 영수증이나 처방전·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보건소 결정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여부, 소득 산정의 적정성, 지원 거부에 대한 불복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 치매관리법 제12조 제1항
-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
-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치매관리법 제12조 제1항·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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