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양심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하려는데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대체역 편입신청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 복무를 마친 지 8년 안의 예비역·보충역만 할 수 있고 입영일 5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이렇게 정하고,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30세를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입영일이나 소집일을 확인하고 주변인 진술서를 써 줄 3명을 정하십시오.
편입신청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낼 수도 있고, 이때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서를 낸 날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종교 신도여야만 대체역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리적·철학적 신념도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고, 신도 증명서는 종교적 이유로 신청할 때만 필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3세 M씨는 2025년 11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M씨는 특정 종교가 없지만 어린 시절부터 비폭력 신념을 지켜 왔고 총을 드는 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입영일 5일 전까지 본인 진술서와 주변인 진술서 3부,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등을 붙여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체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대신하려는 사람 가운데 정해진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예비군에 편성된 예비역·보충역 가운데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인 사람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가운데 30세를 넘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상 | 연령·기간 제한 | 신청 기한 |
|---|---|---|
| 현역병입영 대상자 | 30세 초과 불가 | 입영일 5일 전 |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 | 30세 초과 불가 | 소집일 5일 전 |
| 예비역·보충역 | 복무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 소집일 5일 전 |
- 현역병입영 대상자
- 연령·기간 제한: 30세 초과 불가
- 신청 기한: 입영일 5일 전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
- 연령·기간 제한: 30세 초과 불가
- 신청 기한: 소집일 5일 전
- 예비역·보충역
- 연령·기간 제한: 복무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 신청 기한: 소집일 5일 전
출처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현역병입영 대상자 - 30세 이하, 입영일 5일 전까지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 - 30세 이하, 소집일 5일 전까지
- 예비역·보충역 -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편입신청서에 본인 진술서, 신분증명서 사본, 3명 이상의 주변인이 각각 작성한 주변인 진술서와 그들의 신분증명서 사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을 붙입니다. 종교적 신앙에 따라 신청하면 신도 증명서를 추가하고, 그 밖에 신청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낼 수 있습니다. 주변인은 가족이나 친구처럼 신청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위원회는 보완이 필요하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보완 요구나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심사는 얼마나 걸리고 입영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은 결정이 날 때까지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됩니다. 다만 두 번 이상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연기되지 않습니다.
- 1
편입신청
입영일·소집일 5일 전까지 위원회 제출
- 2
입영 연기
결정 때까지 징집·소집 연기
- 3
보완·사실조사
보완 요구에 응해야 함
- 4
결정
90일 이내 인용·기각·각하, 60일 연장 가능
- 5
불복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출처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3조, 시행령 제2조·제3조
기각이나 각하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이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어야 하고, 이는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삶 전체의 모습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심사에서 학교생활기록부와 주변인 진술서를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체복무는 어떻게 하나요?
대체역으로 편입되면 대체복무요원으로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 동안 합숙하며 복무합니다.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업무, 인명살상이나 시설파괴를 수반하는 업무는 대체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체역 편입신청 대응 순서
- 대상 확인 - 현역병입영 대상자인지, 30세를 넘지 않았는지 봅니다. 대상이 아니면 각하됩니다.
- 기한 계산 -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을 계산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각하 사유입니다.
- 진술서 작성 - 본인 진술서에 신념이 형성된 과정과 생활 속 실천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심사의 중심 자료입니다.
- 주변인·기록 확보 - 주변인 3명 이상의 진술서, 학교생활기록부,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모읍니다. 삶 전체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 결정 대응 - 90일 안에 결정을 받고, 기각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결정서 송달일을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입영일이 지났거나 두 번째 신청이거나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와 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체역 편입 기각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과 병역법 위반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체복무를 생각하는 분들은 「특정 종교 신도만 받아 준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신청만 하면 받아 준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과 판례는 종교 여부보다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지를 봅니다. 그래서 심사는 본인 말보다 삶의 기록을 더 무겁게 봅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기록은 오래된 것일수록 좋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봉사활동 기록, 과거에 쓴 글이나 SNS, 주변인이 기억하는 구체적 일화처럼 신청 시점보다 훨씬 앞선 자료가 신념의 진실성을 보여 줍니다. 신청서 접수일과 입영일 사이 간격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기각 결정을 행정소송으로 다투거나,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법원은 같은 기준으로 양심의 진정성을 심리합니다. 이때 처음 제출한 진술서와 자료가 판단의 출발점이 되므로, 첫 신청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체역 편입 기각 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입영 거부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념이 형성된 과정을 객관 자료로 먼저 정리한 뒤 진술서와 주변인 진술의 일관성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영통지서·본인 진술서 초안·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신청 자격과 기한·진술서 구성·기각 시 불복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4항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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