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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통지를 받았는데 대체역 편입은 언제까지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대체역 편입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편입신청서와 본인 진술서, 주변인 진술서 등 정해진 서류를 내서 신청합니다. 대체역법 제3조와 시행규칙 제2조가 신청 기한과 첨부 서류를 정하고, 지방병무청을 거쳐 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입영통지서의 입영일부터 확인하고 5일 전 기한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기한

편입신청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위원회나 지방병무청에 신청서가 제출된 날을 신청일로 봅니다.

형사재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신청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편입신청은 병역거부로 처벌받았는지와 관계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이 할 수 있고, 제출 서류도 같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6년 11월 입영 통지를 받은 뒤,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싶다며 신청 방법을 물었습니다. 형사사건을 겪은 적은 없고, 종교 단체에 속해 있지도 않았습니다. 입영일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편입신청서와 본인 진술서, 3명 이상의 주변인 진술서,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 사본 등을 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니므로 신도 증명서는 필요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체역 편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예비역·보충역 복무를 대신하려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역병입영 대상자 -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보충역입니다.
  • 예비역·보충역 -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인 사람입니다.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 가운데 30세를 넘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대체역 편입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붙여 냅니다.

  • 본인 진술서 - 신청 이유와 양심의 내용을 적습니다.
  • 신분증명서 사본 - 신청인 본인 것입니다.
  • 주변인 진술서 - 가족·친구 등 3명 이상이 각각 작성합니다. 주변인 각각의 신분증명서 사본도 붙입니다.
  •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 - 경찰관서에 조회를 신청해 받습니다.
  •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 중학교와 고등학교 것입니다.
  • 신도 증명서 - 종교적 신앙을 이유로 신청할 때만 냅니다.
  • 그 밖의 자료 - 신청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는 조회 신청서에 신분증명서 사본을 붙여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신청서는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냅니다. 지방병무청(병무지청 포함)을 거쳐 낼 수도 있고,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로 보냅니다. 방문, 우편, 누리집 제출 방법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대체역 편입신청 절차
  1. 1

    서류 준비

    진술서·주변인 진술서·회보서 등

  2. 2

    신청서 제출

    입영일·소집일 5일 전까지

  3. 3

    입영 연기

    결정 때까지 징집·소집 연기

  4. 4

    심사

    보완 요구·사실조사

  5. 5

    결정

    90일 안 인용·기각·각하

신청하면 입영이 미뤄지나요?

네, 편입신청을 하면 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됩니다.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하되, 부득이하면 60일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2회 이상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연기되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병역 기피 의도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는 등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연기됩니다.

대체역 편입신청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입영통지서의 입영일에서 5일 전 날짜를 계산합니다. 우편이면 도착일을 고려합니다.
  • 경력 조회 -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를 신청합니다. 회보서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합니다.
  • 진술서 작성 - 본인 진술서와 주변인 3명 이상의 진술서를 받습니다. 주변인 신분증 사본도 모읍니다.
  • 학교 기록 발급 - 중·고등학교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을 발급받습니다. 종교적 이유면 신도 증명서도 준비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위원회나 지방병무청에 제출하고 접수증과 제출일을 보관합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기한 안에 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영일이 임박했거나 이미 한 번 신청해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입영통지서와 이전 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체역 편입 신청과 병무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체역 편입은 병역거부로 재판을 받은 사람만 신청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현행 규정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이면 형사절차와 관계없이 같은 서류로 신청하게 하고, 심사는 양심의 내용과 삶의 일관성을 봅니다.

그래서 신청은 기한과 서류가 먼저입니다. 입영통지서 수령일, 경찰관서에 조회를 신청한 날, 주변인 진술서를 받은 날, 신청서 제출일과 접수증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5일 전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각하됩니다.

제출한 진술서와 학교 기록은 위원회 심사의 기초 자료이고, 기각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도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처음 낼 때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두어야 나중에 보강할 부담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체역 편입 신청과 병무 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 기한과 제출 서류를 먼저 점검하고 진술서의 일관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영통지서·본인 진술서 초안·주변인 진술서·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신청 기한 충족 여부·서류 보완 사항·진술서 내용의 일관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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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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