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편입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위원회에 다시 심사해 달라는 절차는 법에 없습니다. 대체역법 제13조 제5항은 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인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결정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고 90일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기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되므로 봉투와 송달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행정소송을 내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부터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대체역 기각 결정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11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는데, 2026년 2월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Q씨는 위원회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곧 입영 통지가 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편입신청을 하면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Q씨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각 결정을 위원회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대체역 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위원회에 이의나 재심사를 신청하는 절차는 법에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은 불복 방법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만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유로 다시 편입신청을 하는 것도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편입신청을 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예외는 이전 각하 사유가 명백히 해소된 경우 등 위원회가 타당한 사유를 인정할 때뿐입니다.
위원회는 언제 기각하고 언제 각하하나요?
위원회는 편입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면 인용, 이유 없다고 보면 기각합니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하되, 부득이하면 60일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하는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입영일·소집일 5일 전 기한을 넘긴 경우,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 보완 요구나 사실조사에 합리적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 거짓이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고르나요?
어느 쪽이든 고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도 있습니다.
편입신청
결정 때까지 징집·소집 연기
신청일부터 90일
위원회 결정(60일 연장 가능)
결정을 안 날
불복 기한 시작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
판결·재결 확정일
인정되면 대체역 편입
구제절차에서 편입이 인정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확정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됩니다.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 사이 입영 문제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기각되면 곧바로 입영해야 하나요?
편입신청을 하면 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만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됩니다. 기각 결정이 나오면 연기가 끝나 입영 통지가 올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내도 그것만으로 입영 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절차를 멈춰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역 편입 기각 불복 대응 순서
- 결정서 확인 - 결정서 수령일과 기각 이유를 확인합니다. 송달 봉투와 기록을 보관합니다.
- 기한 계산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행정심판은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도 함께 봅니다.
- 불복 방법 선택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고릅니다. 기각 이유에 맞서는 자료가 있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 자료 보강 - 진술서, 주변인 진술, 학교생활기록 등 양심의 진정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보강합니다.
- 입영 대응 - 입영 통지가 오면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통지서 수령일과 입영일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각 이유가 사실조사 결과의 오해에서 나왔거나 입영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결정서와 심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체역 편입 결정 등 병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각 결정을 받으면 위원회에 다시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은 위원회 재심사 절차를 두지 않고, 같은 내용의 재신청은 각하되므로 실제로 남은 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그래서 결정서를 받은 날이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송달 봉투, 등기 조회 화면, 결정서의 기각 이유, 심사 때 제출한 진술서와 주변인 진술서 사본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기각 이유를 알아야 어떤 자료를 보강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양심의 진정성과 위원회 판단의 잘못을 다투는 증거가 되고, 입영 통지가 왔을 때 집행정지 신청의 긴급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구제되면 확정일에 편입되므로 절차 기간 동안 입영 문제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체역 편입 결정 등 병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서의 기각 이유를 먼저 분석해 보강할 자료와 불복 기한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각 결정서와 송달 기록·편입신청 때 낸 진술서와 주변인 진술서·입영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기각 이유에 대한 반박 가능성·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선택·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